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2조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8>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⑦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