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사무처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려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협의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