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적힌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