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삭제 <2021.1.5>
8.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