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