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