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6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