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2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