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7조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