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8조
제58조(시험위원)
① 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