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0조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14>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