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9.6.26>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