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8조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