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9조

제139조(처분의 취소)

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