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2조
제132조(보정명령)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