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6조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