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0조

제1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① 제11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