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9조

제29조(휴직허가의 신청) 헌법연구관이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사무처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휴직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