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8조

제28조(파견근무)

① 헌법연구관을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