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7조
제27조(퇴직명령 사유의 조사ㆍ심의)
① 헌법재판소장은 제26조에 따른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심의가 요청된 때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