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5조
제25조(연임발령 등)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가 연임 의결한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을 희망한 헌법연구관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