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2조

제22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연구관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헌법연구관이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요청한 범위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내준다.

④ 제1항의 헌법연구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