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4조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ㆍ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