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3조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