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시행 2022.02.24 | 해양수산부령 제 00536호 | 2022.02.24 일괄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3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2. 제7조 및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3.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4.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5.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 기준: 2022년 1월 1일6. 제17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7.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8. 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요건: 2022년 1월 1일9. 제30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10.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11.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4조(「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제5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6조(「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2022년 1월 1일2.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일

제8조(「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9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제10조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10조(「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1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