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