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3>

② 삭제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