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18.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25.10.1, 2025.12.30, 2026.3.3>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20, 2026.3.3>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