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