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공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특수활공기
2. 상급활공기
3. 중급활공기
4. 초급활공기
제3조 (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영 제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탑승자ㆍ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2.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제4조 (기본표면의 폭)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표면의 폭은 별표 21에 의한 육상비행장의 착륙대등급별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착륙대의 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입표면의 경사도)
①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표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7.27>
1.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중 계기착륙 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지점 까지는 50분의 1이상,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지점까지는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 및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3.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헬기장 착륙대에 있어서는 8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이상 8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②진입표면 긴외측변의 기본표면 긴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00분의 15,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헬기장에 있어서는 그 경사도를 100분의 27로 한다. <개정 1993.7.27>
제6조 (진입구역의 길이)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구역의 길이는 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만5천미터,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3천미터로 한다. 다만, 헬기장의 진입구역의 길이는 1천미터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길이로 한다. <개정 1995.7.14>
제7조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2이상의 착륙대가 있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가장 긴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길이
2. 헬기장에 있어서는 20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길이
제8조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등)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
①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2분의 1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륙대의 하나의 긴변(이하 이 항에서 "갑 긴변"이라 한다)측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긴변(이하 이 항에서 "을 긴변"이라 한다) 외측에 당해착륙대의 짧은변의 길이의 2배의 범위안에 을 긴변으로부터 착륙대의 외측상방으로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 갑긴변의 외측으로 당해헬기장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헬리콥터의 회전익의 회전지름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안에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사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2분의 1이상 1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사도
제10조 (항공보안시설)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Array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
마. 레이더시설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Array
Array
제11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Array
가. 항공로등대
항행중의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1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나. 신호항공등대
항행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다. 위험항공등대
항행중의 항공기에 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Array
가.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보조비행장등대외의 등화
나. 보조비행장등대(Auxiliary Aerodrome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다.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선회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밖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활주로의 외측상방에 불빛을 발하는 등화
라. 진입등(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마.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말단부근에 설치하는 등화
바.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활주로등외의 등화
사. 활주로말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아. 비상용활주로등(Emergency Portable Runway Lights)
활주로등과 활주로말단등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자. 활주로말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차. 접지대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대를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대에 설치하는 등화
카.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 주행중의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말단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타. 삭제<1998.9.18>
파. 삭제<1998.9.18>
하.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ㆍ대기지역 또는 계류장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유도수로등외의 등화
거. 유도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경로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너.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더. 이륙목표등(Take-off Aiming Lights)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러.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머.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버.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서. 착륙구역등 (Touchdown and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어. 착수로등
수상비행장의 착륙대를 알려주기 위하여 착륙대의 한변 또는 양변에 설치하는 등화
저. 착수로말단등
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의 말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 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처. 유도수로등
항공기에 유도수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커.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re Line Lights)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터.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re Lin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퍼.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허. 활주로말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말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고. 활주로 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노.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멈춤위치의 표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유도멈춤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도.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로. 유도로교차등(Taxiway Intersection Lights)
유도로의 교차로중 일단멈춤이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는 등화
모.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보.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종단에 설치하는 등화
소.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오. 비행장명칭표지등(Aerodrome Identification Sign)
비행장의 명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조. 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지역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초.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oeuvring Guidance Lights)
시정이 나쁠 경우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코. 탑승교유도접현등(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제12조 (관제권 지정기준)
①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비행장에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당해관제권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을 것
3. 당해비행장에서 유자격자에 의한 정시기상관측 및 특별기상관측이 실시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관제권의 위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제13조 (시계비행기상상태) 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제권안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ㆍ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
가. 지상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이하 "지상시정"이라 한다)가 5천미터 이상일 것
나. 운고(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하늘의 절반을 초과하는 넓이의 구름중 가장 낮은 구름층 바닥까지의 높이로서 그 높이가 6천미터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450미터(1천500피트) 이상일 것
2. 관제권밖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ㆍ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
가. 지상시정이 5천미터 이상일 것
나. 운고가 300미터(1천피트)이상일 것
3.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항공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
가. 비행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이하 "비행시정"이라 한다)가 5천미터[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8천미터]이상일 것
나. 항공기로부터 수직상하방 각 300미터(1천피트) 및 수평거리 1천500미터의 범위안에 구름이 없을 것
4. 관제구와 관제권외의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
가.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나. 항공기로부터 수직상방 150미터(500피트) 및 수직하방 300미터(1천피트)의 범위안에 구름이 없을 것
다. 항공기로부터 수평거리 600미터의 범위안에 구름이 없을 것
5. 관제구와 관제권외의 공역을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700피트)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다른 물건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속도로 비행하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는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상상태)
가. 비행시정이 1천500미터 이상일 것
나. 항공기가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수 있으며, 조종사가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을 것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ㆍ인력활공기 및 기구류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ㆍ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ㆍ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크기ㆍ무게ㆍ용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1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2.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3.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제16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취급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7.14>
1. 항공기정비업 :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정비ㆍ점검등을 하는 사업
가.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격의 조정과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
나. 항공기의 비구조부분으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늘림ㆍ이음ㆍ용접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다. 발동기ㆍ프로펠러등 중요장비품에 있어서는 기본구조외의 부분품의 교환 또는 교정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라.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미한 작업
2. 항공기급유업 :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3. 항공기하역업 :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화물이나 수하물을 싣거나 항공기로부터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4. 지상조업사업 :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 입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운항정보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업무, 장비대여, 항공기의 청소등을 하는 사업
제17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감항증명)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항증명신청서에 별표 4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설계의 초기 또는 제작의 착수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과 용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나.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및 형식
다.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라. 항공기의 제원 및 삼면도
마. 항공기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바.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사. 기술기준에 의한 감항분류
아.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자. 장비품의 명칭ㆍ중량 및 중심위치
차. 연료탱크ㆍ윤활유탱크 및 방빙액탱크의 사용가능용량과 중심위치
카. 당해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2.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ㆍ최대착륙중량ㆍ무연료중량ㆍ중심위치 허용범위와 객실바닥의 강도에 따른 적재의 한계)
나.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ㆍ상용운용속도ㆍ플랩조작속도ㆍ플랩내린속도 ㆍ착륙장치조작속도ㆍ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
다. 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고도의 한계)
라.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익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
마.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ㆍ연속최대출력운전시ㆍ희박혼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회전속도, 흡기압력, 동력장치입구의 윤활유온도, 실린더온도, 동력장치 출구의 냉각액온도,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통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운용한계)
바.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사. 대기온도한계(발동기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아. 횡풍속도한계(육상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옆으로부터 부는 바람의 속도의 한계)
자. 수상조건한계(수상항공기가 활주ㆍ이수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차. 탑승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카.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방법의 운용한계)
타.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운용한계)
파. 장비품등의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
하. 기타운용한계(이착륙거리한계, 제한하중배수한계, 전기계통운용한계, 자동조종한계, 계기와 조종장치 및 기타 장치의 사용한계, 금연장소ㆍ위험물의 적재장소등 제한사항)
3.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나.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다. 이륙상승구배
라. 이륙거리
마.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바. 순항성능
사.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아.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자. 착륙복행구배
차. 착륙거리
카. 실속성능
타. 기타 조종상 필요한 성능
4. 정상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5.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제19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제20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
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1. 항공기의 생산업체ㆍ연구기관ㆍ제작자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와 경로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인적사항 및 동승의 목적
6. 기타 비행과 관련된 사항
제2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제22조 (기술상의 기준등)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는 감항분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4>
1. 용어의 정의
2. 비행성능
3. 기체구조의 강도
4. 각종장치의 설계 및 구조
5. 동력장치
6. 장비품
7. 운용한계
8.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운용한계의 사항별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계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3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당해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4조 (감항증명서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항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감항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5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2. 법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제26조 (감항증명서의 반납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 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5.7.14>
③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서에 반납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항공기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에서 규정한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제28조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를 당해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항공기의 비행교범
2. 당해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에 한한다)
3.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9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에 의한다.
제30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당해항공기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당해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의 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ㆍ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발동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 발동기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에 대한 소음값을 측정한 후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 최대이륙중량 및 착륙중량
2. 동력장치
3. 자동조종장치
4. 계기와 조종장치
5. 기타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31조 (형식증명)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형식증명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설계 계획서
2. 설계서
3. 설계도면목록
4. 설계도면
5. 부품표
6. 제작계획서
7. 사양서
8.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기재한 서류
9.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서류는 설계의 착수전에,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제작의 착수전에,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제작완료후에 하는 검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형식설계의 변경)
①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설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 형식증명서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형식증명서는 설계변경신청시에 제출한다).
제33조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제34조 (형식증명서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출된 설계도면목록과 부품표에 당해항공기등의 형식증명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제35조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함에 있어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계획서에 대한 검사
2. 국내에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품 및 부품의 설계서ㆍ설계도면목록ㆍ설계도면ㆍ부품표 및 제작계획서에 대한 검사
제36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37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검사의 신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개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리ㆍ개조검사신청서에 수리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착수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의2 (외국에서의 항공기 수리ㆍ개조)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예비품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수리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리ㆍ개조검사신청시에 수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장비품이 외국정부나 외국정부가 인정한 제작자 또는 수리사업자가 감항성이 있다고 인정한 장비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비품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와 장비품의 상태확인등이 적합하였는 지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38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검사의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 및 그 작업 완료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39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수리ㆍ개조능력인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규정"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실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8.9.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2. 제40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3.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능력의 범위
제40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별표 6의 설비중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면적, 온도 및 습도조정설비, 조명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작업장
다.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재료ㆍ부품ㆍ장비품 및 검사기구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2.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ㆍ작업 및 검사를 하는 인원
나.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이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신청당시 최근 1년 6월이상 항공기의 정비 또는 제작경험이 있는 자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검사를 감독하는 인원
다.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의 확인(이하 "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인원(이하 "검사주임"이라 한다)
(1) 확인에 필요한 당해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받고 당해사업장에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확인에 필요한 당해항공공장검사원의 자격증 소지자
3.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검사에 필요한 도면ㆍ기준ㆍ규격등에 관한 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체계와 독립된 검사기구를 갖출 것
4. 재료ㆍ부품ㆍ장비품등의 합리적인 보급체계를 갖출 것
5.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정확한 공정관리체계를 갖출 것
6.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작업ㆍ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를 갖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장비ㆍ제도등을 갖출 것
제41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서 교부)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수리ㆍ개조능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삭제 <1998.9.1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형식 및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제42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확인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리ㆍ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한정변경신청)
①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한정변경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39조제2항, 제3항,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확인방법)
①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주임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검사주임은 제1항의 경우에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 및 과정과 작업완료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예비품증명) 법 제2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회전익ㆍ트랜스미션ㆍ계기ㆍ시동기ㆍ자석발전기ㆍ기상발전기ㆍ연료펌프ㆍ프로펠러조속기ㆍ기화기ㆍ고압유펌프ㆍ여압실용과급기ㆍ방빙용연소기ㆍ방빙액펌프ㆍ고압공기펌프ㆍ진공펌프ㆍ인버터ㆍ바퀴다리ㆍ정속구동장치ㆍ물알콜분사펌프ㆍ배기터빈ㆍ연소식객실가열기ㆍ우포방향타ㆍ우포승강타ㆍ우포보조익ㆍ후로트ㆍ스키ㆍ스키드ㆍ연료분사펌프ㆍ윤활유펌프ㆍ냉각액펌프ㆍ페더링펌프ㆍ연료관제기ㆍ제빙계통관제기ㆍ산소조절기ㆍ공기조화장치용압력조절기ㆍ고압공기원조정기ㆍ전원조정기ㆍ고압유조정기ㆍ고압유관제기ㆍ윤활유냉각기ㆍ냉각액냉각기ㆍ조종장치용작동기ㆍ바퀴다리용작동기ㆍ동력장치용작동기ㆍ점화용디스트리뷰터ㆍ점화용익사이터ㆍ무선통신기기ㆍ기상 디엠이장치ㆍ방향탐지기ㆍ브이오알수신장치ㆍ기상태칸장치ㆍ항공교통관제용자동응답장치ㆍ로칼라이자수신장치ㆍ글라이드슬롭수신장치ㆍ마아카수신장치ㆍ기상레이더ㆍ도플러장치ㆍ자동조종장치ㆍ무선전파고도송수신기ㆍ공중충돌방지장치 및 컴퓨터류를 말한다. <개정 1995.7.14>
제46조 (예비품증명의 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비품증명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예비품증명의 검사범위등)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장비품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조한 장비품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과 완료후의 상태에 관하여, 예비품증명을 받고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품으로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비품을 항공기에서 떼어낸 경우에는 떼어낼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서만 검사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검사주임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장비품에 대한 과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하여 당해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은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1995.7.14>
제48조 (예비품증명서의 교부등)
①지방항공청장은 장비품이 예비품증명을 위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예비품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방항공청장은 장비품의 강도ㆍ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당해장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예비품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장비품을 항공기에 장착한 때에는 예비품증명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규정"이라 한다)과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ㆍ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3.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제50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장비품"으로 본다.
제51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서의 교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이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52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에 관한 업무 범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능력 인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피스톤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2. 터빈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3. 고정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4. 조정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5.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6. 회전익의 수리 또는 개조
7. 트랜스미션의 수리 또는 개조
8. 기계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9. 전기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0. 자이로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1. 전자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2. 기계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3. 전기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4. 전자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5. 무선통신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
16. 항법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7. 레이더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
제53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 확인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능력 인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리ㆍ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4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변경신청)
①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변경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49조제2항. 제3항,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확인방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정한 형식의 장비품에 대한 수리ㆍ개조능력 인장을 받은 자는 당해형식의 장비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주임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②검사주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장비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가능표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범위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1.30>
제56조 (사용가능표찰의 부착)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장비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가능표찰을 붙여야 한다.
1. 장비품의 명칭 및 형식
2. 장비품의 제작자 및 제작번호
3.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 및 예비품을 사용할 항공기 형식
4.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5. 수리 또는 개조를 한 자 및 사업장의 명칭
6. 확인 연월일
제57조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은 당해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한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예비품증명을 받을 때에 정비교범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는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장비품"으로 본다.
제59조 (발동기등의 정비)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기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윤활유펌프ㆍ기화기ㆍ자석발전기ㆍ배기터빈ㆍ점화용배전기ㆍ연료관제기ㆍ연료분사펌프ㆍ발동기구동식연료펌프 및 프로펠러조속기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최대사용시간 또는 최대이ㆍ착륙횟수등을 고려하여 장비품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품의 오바홀 또는 재생수리등의 정비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품의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비규정에서 당해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제60조 (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수리ㆍ개조의 범위)
①법 제22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격의 조정작업
2.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②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외의 보수작업, 별표 5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 외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으로 한다.
제61조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곤란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은 항공기 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7.14>
제62조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22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가진 자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로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외국의 항공기수리사업자
제63조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정부의 자격증서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수리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
4.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64조 (국외정비확인자 인정서의 교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외정비확인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국외정비확인자가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예정일시 및 구역
2. 비행의 방식ㆍ경로 및 고도
②제1항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제6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6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제외한다)
2. 신청인이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비행예정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등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비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한 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6조 (비행장치의 비행공역)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등외의 구역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제67조 (비행장치의 안전기준 및 조종자의 자격기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치의 안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최초로 비행하기 전에 미리 비행장치가 별표 8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행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비행장치를 제작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비행장치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비행장치
3.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③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비행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장치안전기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설계서 및 설계도면
2. 비행장치 설계도면 목록
3. 비행장치부품표
④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비행장치조종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8조 (비행장치의 운용제한등)
①비행장치조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관제권ㆍ관제구ㆍ비행금지구역ㆍ비행제한구역 또는 항공로의 부근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비행장치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비행장치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비행장치사고의 조사)
①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비행중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가 발생한 사고
2. 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사고원인규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7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초급활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5.7.14>
제70조 (시험비행등의 허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비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비행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ㆍ일시 및 경로를 기재한 비행계획의 개요
4. 시험비행등을 위하여 탑승하는 조종사등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1조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의 한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로, 수상기의 경우에는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로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제72조 (자격증명의 형식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항공기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1. 조종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나. 1인의 조종사로 운항이 허가된 회전익항공기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3. 항공정비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제73조 (자격증명의 한정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격증명한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사본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당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3.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의 평가서(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74조 (업무종류의 한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공장정비사의 업무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기체관련분야,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터빈발동기관련분야, 프로펠러관련분야 또는 전자ㆍ전기ㆍ계기관련분야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제75조 (조종사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개정 1998.9.18>)
①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증명(법 제26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항공기의 등급ㆍ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이 받은 상급의 자격증명에 관하여도 유효하다.
②항공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8.9.18>
제76조 (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1에 의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연령이상일 것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17세. 다만, 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만 16세로 한다.
나. 사업용조종사ㆍ항공사ㆍ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18세
다. 운송용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21세
2. 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77조 (자격증명시험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를 자격증명시험(학과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11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9조 (비행경력등의 증명)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당해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 비행경력은 그 조종연습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사용자ㆍ감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제80조 (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비행시간의 산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81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기시험의 항목중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모의비행훈련장치 또는 구술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③운송용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9.18>
제82조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의 방법)
①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는 한정하고자 하는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그 방법은 당해업무에 필요한 학과 및 실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심사 항목중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모의비행훈련장치(외국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또는 구술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83조 (시험 및 심사결과의 통지)
①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당해합격자 또는 소속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최종합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 기타 필요한 인적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84조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7.14>
제85조 삭제 <1993.7.27>
제8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의 제한)
①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자가 당해시험 또는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87조 (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실시(시험 또는 심사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 있어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제88조 (자격증명을 가진 자등의 시험의 면제)
①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고 그 수준이 동등 이상이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14>
제89조 (자격증명서의 교부등)
①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의 실기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명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에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의 한정(이하 "한정자격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서에 그 한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삭제 <1998.9.18>
제90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임시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외국정부의 자격증명 사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조종사ㆍ기관사ㆍ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에 한한다)으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항공법규룰 제외한다) 면제
②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5.7.14>
③법 제2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실무경험과 관련된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④법 제2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사ㆍ항공기사 1급ㆍ항공기사 2급ㆍ항공정비기능장 및 항공정비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2. 항공기사 1급 또는 항공정비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항공기사 2급 또는 항공정비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91조 (한정심사의 면제)
①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한정자격증명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당해한정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임시 한정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한정자격증명사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②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당해외국정부가 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ㆍ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가 교육이수후 180일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학과시험을을 면제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사(회전익항공기의 경우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소속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998.9.18>
③삭제 <1994.11.30>
제92조 (자격증명의 신청등)
①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가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격증명서 사본
2.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
4.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격증명서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 의한 표준방식 및 절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증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한정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이 동 조약의 부속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한정자격증명을 한 경우에 한하되 그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한정자격증명을 할 수 있다.
④삭제 <1998.9.1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증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7.14>
⑥제9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가 한정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자격증명서 사본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제9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3. 교관의 자격. 경력 및 정원
4. 피교육생의 정원
5. 시설 및 장비의 개요
6. 교육기간
7. 교육평가방법
8. 교육규정
9. 기타 참고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자격별 훈련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⑤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⑧기타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을 준용한다.
제94조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95조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등)
Array
②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대상자로서 만 40세이상인 자의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이하 "신체검사증명서"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③외국정부가 발행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유효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되, 월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항공기승무원은 유효기간 개시전에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⑤항공기승무원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유효기간을 경과한 후 1월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후 신체검사증명서 교부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별 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14의 검사항목중 일부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비행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당해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표 14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96조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관)
①항공기승무원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병원 또는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별표 15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97조 (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체검사증명서교부신청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가 인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98조 (신체검사증명서의 서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99조 (자격증명의 취소등의 통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법 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100조 (계기비행증명과 조종교육증명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당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제82조 내지 제87조,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중 한정심사 및 한정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자격증명서 교부대장등의 기재)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증명내용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계기비행증명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종교육증명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102조 (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교육 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을 하고자 하는 자(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9>
1. 삭제 <1999.1.19>
2. 삭제 <1999.1.19>
②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③삭제 <1999.1.19>
제104조 삭제 <1994.11.30>
제105조 삭제 <1994.11.30>
제106조 삭제 <1994.11.30>
제107조 삭제 <1994.11.30>
제108조 삭제 <1994.11.30>
제109조 삭제 <1994.11.30>
제110조 삭제 <1994.11.30>
제111조 삭제 <1994.11.30>
제112조 삭제 <1994.11.30>
제113조 삭제 <1994.11.30>
제114조 삭제 <1994.11.30>
제115조 (자격증명서의 재교부)
①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은 그 자격증명서ㆍ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삭제 <1999.1.19>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명서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116조 삭제 <1998.9.18>
제117조 (등록부호<개정 1994.11.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제118조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등)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된다.
나. 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 뒷끝에서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2. 회전익 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제120조 (등록부호의 폭ㆍ선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ㆍ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제121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장소ㆍ높이ㆍ폭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122조 (무선설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1.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무선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2.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다(SSR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7.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한다)
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ELT) 1대이상
제123조 (무선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가 지상무선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주간에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 (항공일지)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자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항공일지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에 한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 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 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연월일 및 시간
(2) 제작후의 총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 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ㆍ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5조 (구급용구)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명동의ㆍ비상신호등 기타 구급용구는 별표 17과 같다.
제126조 삭제 <1993.7.27>
제127조 (낙하산의 장비) 다음 각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등을 하는 항공기(제작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2.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곡기비행을 하는 항공기
제128조 (등록증명서등의 비치가 면제되는 항공기) 법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5.7.14>
제129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일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항공일지"라 함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말한다.
제130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1.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보유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3.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제131조 (산소공급장치)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고도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700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양
가. 700헥토파스칼(hpa)에서 620펙토파스칼(hpa)사이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620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이 당해 비상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여압장치의 고장등으로 기내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승무원 전원과 승객전원에게 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3. 376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이상인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기내기압의 고도로 4분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소의 양에 객실인원이 10분이상 필요로 하는 양을 더한 양
제132조 (구급용구등의 검사) 제125조ㆍ제127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ㆍ방수휴대등ㆍ구명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구급용구ㆍ구명보트ㆍ불꽃조난신호장비ㆍ음성신호발생기ㆍ낙하산 및 산소공급장치는 형식별로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것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인정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30>
제133조 (기압저하경보장치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가 평균해면으로부터 7천600미터(2만5천피트)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134조 (항공계기장치)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중비행 또는 기타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는 별표 18과 같다.
②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다음 각호의 항공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1. 나침반 1기
2. 시계(초, 분, 시의 표시) 1기
3. 정밀고도계 1기
4. 속도계 1기
③삭제 <1994.11.30>
④삭제 <1994.11.30>
제135조 (동결방지장치)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결기상상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는 동결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5조의2 (사고예방장치 등)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 :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1기이상.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의 경우에는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이상을 추가로 장착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각 1기이상 <개정 1999.1.19>
제136조 (항공기의 연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의 양은 별표 19와 같다.
제137조 (항공기의 등불)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등(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 한한다)ㆍ우현등ㆍ좌현등 및 미등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ㆍ좌현등과 미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중 조종사는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당해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제139조 (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당해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40조 (항공사의 비행경험<개정 1994.11.30>)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중 항공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운항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1995.7.14>
제141조 (계기비행의 경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비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은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월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142조 (조종교육경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143조 (승무시간기준)
①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속되는 24시간ㆍ30일ㆍ90일 및 연간 기준으로 최대승무시간ㆍ최대근무시간 및 최소휴식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당해항공기의 형식
2. 동시운항에 종사하는 다른 조종사의 수와 조종사외의 항공기승무원의 유무
3. 항공기가 취항하는 노선상황 및 그 노선의 사용비행장간의 거리
4. 비행방법ㆍ시간ㆍ지역 및 계절적 요소
5. 항공기에 수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ㆍ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승무시간ㆍ최대근무시간 및 최소휴식시간의 범위내에서 항공기승무원의 피로로 인하여 당해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승무원의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항행안전이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기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144조 (출발전의 확인)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2. 이륙중량ㆍ착륙중량ㆍ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제공하는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
4. 당해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5. 연료 및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안전성
②기장은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점검
3.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4.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제145조 (사고보고등)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기장 및 당해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항공사 부호 및 편명을 말한다. 다만, 등록부호를 식별부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사고발생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성명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46조 (사고보고의 범위) 법 제50조제5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전복ㆍ동체착륙 또는 폭발
2. 항행중에 발동기ㆍ바퀴다리ㆍ프로펠러 또는 회전익의 탈락
3.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체의 결빙 또는 기류의 교란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교통관제상 우선권을 부여받은 항공기의 긴급사태발생
4. 발동기ㆍ날개끝 또는 통체 끝부분의 지상접촉
5. 수직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의 착륙 또는 활주로를 벗어난 착륙
6. 항행중의 벼락으로 인한 항공기손상으로서 별표 5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
7. 조류충돌 또는 근접비행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고에 준하는 사고
제147조 (다른 항공기의 사고보고) 기장은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보고하는 기장의 성명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사고의 경위와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48조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보고)
①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2. 기류의 교란ㆍ화산재구름발생 기타 이상한 기상상태
3. 화산의 폭발ㆍ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4.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장애가 될 상태
②제1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 (기장의 노선자격)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조종에 관하여 최근 1년간 다음 각호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규개설노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 당해노선의 모든 구간을 법 제71조제1항의 승인을 얻은 비행계획에 따라 1회이상의 왕복비행 또는 2회이상의 편도비행(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충분한 지식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1회 이상의 편도비행)을 한 경험
2.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서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
②신규개설노선의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1천시간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과 기량이 있어야 한다.
1. 당해노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비행장의 개요
나. 사용비행장에서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안전하게 이륙 및 착륙하는 방법
다. 최저안전고도ㆍ대기방식 및 기타의 운항방법
라. 통신방식과 항공교통관제방식
마. 항공보안시설의 이용방법
바. 지형ㆍ장애물 및 인가밀집 장소
사. 기상상태
아. 수색 및 구조방식
2. 정상 및 비정상상태에서의 항공기 조작 및 비상시의 조치
제150조 (기장노선자격의 인정 및 심사신청)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경험ㆍ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기장노선자격인정(심사)신청서에 제149조제1항 및 제2항의 경험이 있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 (기장노선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험ㆍ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서류ㆍ구술 및 실기심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및 실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실기심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공무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와 기장노선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당해노선을 왕복비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제3항제2호의 지식과 기량에 대한 실기심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152조 (기장노선자격 실기심사의 면제<개정 1998.9.18>) 지방항공청장은 위촉심사관이 신규개설노선에 대한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 및 실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9.18>
제153조 (기장노선자격의 인정) 법 제51조제1항의 자격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을 한정하여 행한다.
제154조 (기장노선자격의 정기심사)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노선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하는 정기심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제3항제2호에 관한 정기심사는 매년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2이상 노선의 기장노선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노선구조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에 대한 정기심사로 다른 노선에 대한 정기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④제15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기장노선자격의 수시심사)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1. 항공기의 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이 있는 경우
2. 당해노선에 관한 제149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자격인정을 받은 당해형식 항공기의 성능ㆍ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장이 6월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장이 항공관련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6.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
제156조 (기장의 노선자격인정의 취소)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노선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7조 (지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명칭 및 주소
2.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연월일
3.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대수,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인정을 받은 자의 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노선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이하 "수습기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수습기장등 및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촉심사관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수습기장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방법
4. 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58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장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제3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도입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4>
⑤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7.14>
제158조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수습기장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ㆍ보유대수, 노선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수습기장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 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수습기장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과목ㆍ시간 기타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ㆍ보유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독립된 조직이 있고, 필요한 인원의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취소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제159조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58조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60조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기장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가 제16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제16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등을 위한 심사 및 위촉)
①위촉심사관 또는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의 위촉 또는 지정은 항공기 형식과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을 한정하여 행한다.
②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제162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등의 요건)
①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1.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3천시간이상이거나 당해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시간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자일 것
2. 기장노선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
3. 기장노선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의 만료 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중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1995.7.14>
제163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6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이를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위촉심사관등 심사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④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정기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때
3.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촉 또는 지정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과실로 인하여 주요한 항공사고를 발생시킨 때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65조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및 심사결과 보고)
①제149조, 제150조, 제151조제1항 및 제3항,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 제156조 규정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166조 (활주로의 폭)
①항공기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비행장에 이ㆍ착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이륙중량에서의 최소이륙활주거리, 주날개의 폭 및 주륜외곽의 폭에 따라 정하여지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의 폭을 갖추지 아니한 비행장을 이ㆍ착륙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rray
Array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기가 정밀접근을 하는 경우 활주로의 폭은 코드번호 1또는 2에 있어서는 3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67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53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 <개정 1995.7.14>
제168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ㆍ착륙 허가신청)
①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외의 장소 이ㆍ착륙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일시 및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7.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비행장외의 장소에 6월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여 당해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3.7.27>
제169조 (비행금지구역등)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은 비행금지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구역)과 비행제한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금지되는 구역)으로 구분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비행선ㆍ활공기 기타 그 성능상 다른 항공기의 원활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공기로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역안에서만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의 명칭ㆍ구역ㆍ고도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7.14>
제170조 (비행금지구역등에서의 비행허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에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기관과 사전협의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30>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 경로와 고도를 기재할 것)
4.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1조 (최저안전고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도아래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 "최저안전고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5.7.14>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중 더 높은 고도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
제172조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안전고도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ㆍ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3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사고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3. 화재진압
4. 기타 자연재해시의 긴급복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긴급항공기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운항업무의 종류
4. 긴급운항업무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장비
5. 조종사 및 긴급운항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는 긴급운항업무의 종류에 따라 당해업무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 (긴급항공기의 운항)
①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구술 또는 서류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운항업무의 종류
3. 긴급운항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ㆍ출발비행장ㆍ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기타 긴급운항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한 자는 비행후 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긴급운항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개요(이ㆍ착륙일시ㆍ장소ㆍ비행목적 및 비행경로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조종사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5조 (긴급항공기 지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내용과 다른 업무로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7.14>
제176조 (순항고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5.7.14>
1.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하는 고도
Array
제177조 (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78조 (통행의 우선순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활공기
2. 비행선
3. 동력항공기
제179조 (동순위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우선순위)
①정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80조 (진로의 양보등)
①비행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는 착륙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동력항공기는 항공기 기타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181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
①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는 제205조제1항제2호의 접근관제구역안의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고도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기속도 250놋트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제182조 (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 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3조 (비정상 상태시의 특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제17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제184조 (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이동할 것
3. 항공기 기타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또는 수상유도원의 지시에 따를 것
제185조 (비행장부근 비행방법)
①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당해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당해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이륙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감소를 위하여 달리 비행방법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5. 당해비행장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ㆍ교통장주 기타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대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착륙대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비행장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대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당해비행장의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 착륙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②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6조 (편대비행의 허가신청)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대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편대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4. 편대비행을 행하는 일시 및 장소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7조 (편대비행시의 협의사항)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대비행의 실시 계획
2. 편대의 형
3. 선회 기타 행동의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8조 (운송금지ㆍ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
①법 제6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화약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기타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 "섭씨50도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 화기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기타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ㆍ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항공기의 기체ㆍ적하물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자성물질 : 포장된 표면으로부터 2.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미터당 0.159암페어이상의 자장력을 가진 물질
10. 마취성 물질 : 항공기 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1. 총포ㆍ도검류등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2. 기타 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건은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서 운송하는 물건
2. 항공기의 운항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물건
3. 제1항제11호의 물건중 화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물건
③법 제6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항공기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개정 1995.7.14>
④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하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이를 보관하고 그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89조 (활공기의 예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인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당해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내지 80미터로 할 것
4. 항공기와 활공기가 충분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당해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예향줄을 이탈시킬 것
6. 운중 및 야간에 예항을 하지 말 것(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90조 (활공기외의 물건예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공기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항공기와 충분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제191조 (물건투하허가 신청)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ㆍ일시 ㆍ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2조 (낙하산 강하신청)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낙하산으로 강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낙하산강하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ㆍ일시ㆍ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ㆍ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낙하산의 형식 및 기타 당해낙하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자 및 물건에 대한 개요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3조 (곡기비행)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194조 (곡기비행금지공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 금지공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미만의 고도
4.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제195조 (곡기비행등을 행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공역에서는 5천미터이상
2.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이상의 공역에서는 8천미터이상
제196조 (곡기비행허가신청)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곡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곡기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4. 곡기비행의 내용ㆍ이유ㆍ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7조 (관제구등에 있어서의 조종연습등의 허가신청) 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등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제구(권)에서의 조종연습등의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ㆍ장소 ㆍ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조종연습비행에 있어서는 조종연습비행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조종교육을 행하는 자의 성명과 자격
5.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행에 있어서는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8조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행)
①법 제67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행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항공기의 비행자세를 빈번히 바꾸는 비행
2. 실속시켜 행하는 비행
3. 항공기의 비행고도를 급격히 바꾸는 비행
4.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행하는 비행
5.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행하는 시험비행
②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4호의 비행을 하는 경우의 비행시정은 1만미터이상이어야 한다.
Array
제200조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및 착륙)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당해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라야 한다.
2. 기상상태가 당해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미만인 경우에는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최종접근을 시작한 후 기상상태가 착륙기상최저치미만으로 변하였을 때에는 정해진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 (MDA)까지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또는 최저강하고도 보다 낮은 고도로 접근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당해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중 1 이상의 당해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
(1) 진입등(ALS)
(2) 활주로말단(threshold)
(3) 활주로말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말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말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3호 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 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중인 때
나. 실패접근지점(결심고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한 때
다. 실패접근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까지의 임의의 시기에 있는 때
제201조 (시계비행의 금지) 항공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FL 200)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제202조 (특별시계비행)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3조 및 제1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500미터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한 주간에만 비행할 것.
제203조 (특별관제구역에서의 시계비행)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호의 기상상태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당해특별관제구역을 신속히 통과할 것.
제204조 (비행방식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은 공공용 비행장마다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필요한 비행방식과 기상최저치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지방항공청장이 발행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다.
제205조 (항공교통관제업무)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의 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방법등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이 행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는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7.14>
Array
Array
Array
②제1항의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를 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한정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가 당해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제업무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계기접근절차ㆍ계기출발절차 기타 계기비행절차의 수립과 항공교통관제사 관숙비행의 실시등 관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14>
제206조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연락)
①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관제권에 대한 비행장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탑"이라 한다)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고 있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제구역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때
②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행을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항공기 또는 동항제3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관제권 또는 접근관제구역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70조제3항4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항로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 또는 관제권안의 특별관제구역에서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 특별관제구역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라는 뜻의 지시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07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 이행)
①항공기의 조종사는 기상상태의 변화, 항공기의 비상사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항공기의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8조 (무선통신두절시의 연락방법등)
Array
②관제탑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의 빛총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응신하여야 한다.
1. 비행중인 경우 주간에는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할 것.
2. 지상에 있는 경우 주간에는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할 것.
③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기타 신호 및 연락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제209조 (비행계획의 승인등)
①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의 승인을 얻어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서 정한 반복비행계획서 양식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ㆍ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및 총예상소요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10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탑승 총인원수
11.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2.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지도자의 성명)
13. 기타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신청 및 비행계획의 통지는 구술ㆍ서류ㆍ전화 또는 전문으로 한다. 다만, 서류 또는 전문으로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비행계획서 양식에 의한다.
③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항공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비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 (교체비행장)
①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209조제1항제8호의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이륙공항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미만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이륙공항에 되돌아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륙교체비행장
2.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착륙교체비행장
3.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로서 최초착륙비행장과 그 교체비행장의 기상예보가 임계치(margin)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교체비행장
②제1항의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9>
1. 쌍발 항공기의 경우에는 1개 발동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1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발이상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1개 발동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 순항속도로 비행하여 2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Array
1. 최초착륙비행장의 착륙예정시각 1시간전부터 1시간후까지의 기상이 양호하여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있어 적합한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회항할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륙교체공항을 1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착륙예정시각의 2시간전부터 2시간후까지의 기상중 시정이 5천500미터 이상이거나, 그 공항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시정이 동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천500미터)이상일 것
3. 운고가 그 비행장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120미터(400미터)]이상일 것.
제211조 (최초착륙예정비행장등의 기상상태) 제20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착륙예정비행장과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당해항공기가 도착하는 때 당해비행장의 착륙에 적합한 기상최저치이상이어야 한다.
제212조 삭제 <1999.1.19>
제213조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
①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2종 또는 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당해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밀접근 운용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당해항공기의 장비내역 및 정비방식
5. 당해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7. 항공기조종사의 교육훈련내역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중 당해외국으로부터 2종 또는 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대한민국안의 2종 또는 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당해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밀접근 운용계획승인신청서에 당해신청인이 외국으로 부터 교부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승인서사본 및 정밀접근 운용절차(한글 또는 영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종및 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승인에 관한 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7.14>
제214조 (통신두절시의 비행) 법 제7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8>
1. 시계비행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없이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기비행기상상태인 경우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 및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가.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통지점중 필수위치통지점에서 위치통지를 하지 못한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중 높은 고도와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나.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은 비행로(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로 목적비행장의 항공보안무선시설, 계기접근절차상의 첫접근지점 또는 체공지점까지 비행할 것
다.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최종적으로 통지한 접근예정시간 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시간(접근예정시간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상 도착예정시간 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당해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라. 가능한 한 다목의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에 착륙할 것
제215조 (위치통지)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치통지점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당해위치통지점 도착시각과 고도
3. 다음 위치통지점의 도착예정시각(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예보되지 아니한 특수한 기상상태
5. 기타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216조 (항공정보)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9>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공용의 개시ㆍ휴지ㆍ재개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함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상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ㆍ착륙기상최저치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ㆍ불꽃 기타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을 제외한다)의 계류ㆍ부양 및 낙하산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안의 1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다. 기타 2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7.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장소ㆍ방법 기타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7조 (통지사항)
①삭제 <1999.1.19>
②제216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장소
2. 당해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행위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8조 (항공기에 탑승시켜야 할 자)
Array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다른 항공종사자가 행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항공종사자를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Array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에 항공기에 장비된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 구명동의ㆍ구명보트ㆍ탈출대(Escape Slide)ㆍ비상구ㆍ소화기ㆍ산소장비 및 응급치료세트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여압장치 고장시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운송금지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등에 관한 사항
제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6. 실측도(평면도ㆍ착륙대종단면도ㆍ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한다)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ㆍ위치와 표고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에 한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한한다)
10. 풍향ㆍ풍속도(비행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
③옥상헬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2. 사용예정항공기 운항시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여부를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3.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 보다 높은 것에 한한다)
4. 제2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설계도서
제220조 (실측도) 제2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평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5천분의 1이상) 및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의 주변 100미터이상에 걸친 구역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위치
마. 주요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종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5천분의 1이상, 세로 50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ㆍ측점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와 추가거리
다.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ㆍ시공기면ㆍ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3. 착륙대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1천분의 1이상, 세로 5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 및 측점간 거리
다. 측점마다의 지면ㆍ시공기면ㆍ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나. 제219조제3항제3호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정도등
제221조 (착륙대의 등급)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착륙대의 등급은 육상비행장에 있어서는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 별표 20과 같이 구분한다.
제222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육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1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상헬기장에는 별표 22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ㆍ유도로 및 에이프런(격납고의 광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적당한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 적당한 폭ㆍ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당해헬기장 출발경로ㆍ진입경로ㆍ장주비행경로에서 비행중의 헬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ㆍ물건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당해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1)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항공기 기체의 길이 및 폭의 1.2배이상으로 하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일 것
(2) 갓길의 폭은 활주로의 양긴변에 좌우로 3미터이상 확보할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헬리콥터가 이ㆍ착륙할 때의 충격ㆍ바람 및 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5) 건축물 또는 구조물상의 옥상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착륙대에 안전계단 및 낙하방지용 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1.5미터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 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방지 시설. 다만, 가목(5)의 낙하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연료의 유출방지시설
라. 일반의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3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ㆍ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4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ㆍ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시에 충분한 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2.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헬리콥터의 모기지(항공기등록시의 정치장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5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3.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관제통신시설을 갖출 것
가. 항공기와 교신하는데 필요한 무선전화 송ㆍ수신기
나. 비상주파수등에 의한 무선전화 송ㆍ수신기(접근관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곳에 한한다)
다. 적색ㆍ녹색 및 백색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신호표시등(SIGNALLING LAMP)
라. 관할접근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망(접근관제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아니하는 곳에 한한다)
마. 필요한 항공정보를 수발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망
제223조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설계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19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항공등화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4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설계도면ㆍ시방서ㆍ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19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항공보안무선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5조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영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중 항공등대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6, 비행장등화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7,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의2와 같다.
제226조 (비행장등의 고시) 법 제76조제1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설치의 목적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개요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5. 비행장예정지 또는 예정수면의 위치와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7.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227조 (비행장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비행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ㆍ준공설계도서(비행장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비행장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8조 (비행장사용개시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명칭ㆍ위치 및 종류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4.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5.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9조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ㆍ준공설계도서(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0조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규격ㆍ광도ㆍ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4. 운용시간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1조 (항공보안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보안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ㆍ준공설계도서(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보안 무선시설사용 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2조 (항공보안무선시설사용 개시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무선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무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ㆍ사용개시예정일
2. 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송신주파수
4. 공중선전력
5. 코스의 방향
6. 식별부호
7. 정격 통달거리
8. 운용시간
9. 항공보안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3조 (비행장 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시설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육상비행장 또는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을 포함한다)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의 신설
다.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ㆍ폭ㆍ강도ㆍ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라. 유도로의 폭ㆍ강도ㆍ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마. 에이프런의 확장 또는 강도의 변경
2. 수상비행장 또는 수상헬기장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착륙대ㆍ유도수로 또는 선회수역의 신설
다. 착륙대의 길이ㆍ폭 또는 깊이의 변경
라. 유도수로의 폭ㆍ깊이 또는 선회수역의 지름이나 깊이의 변경
제234조 (비행장 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및 공고)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비행장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공사개요서
2. 설계도서
3. 새로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소요비용 및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4.11.30>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변경예정지역부근의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ㆍ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2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한 비행장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5조 (항공등화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규격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 및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236조 (항공등화시설변경의 허가신청)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서
2. 설계도서(당초 및 변경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ㆍ설계예산서ㆍ수량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신ㆍ구 대조를 표시하는 서류
3. 새로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소요비용 및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4.11.30>
②제22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한 항공등화시설 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7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변경)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격 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방식의 변경
5.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ㆍ공중선전력ㆍ식별부호의 변경기타항공보안무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6.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의 변경
제238조 (항공보안무선시설변경의 허가신청)
①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보안무선시설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서
2. 설계도서(당초 및 변경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ㆍ설계예산서ㆍ수량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신ㆍ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
3. 새로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소요비용 및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4.11.30>
②제2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9조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등) 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0조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재개검사 신청) 법 제7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재개검사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1조 (비행장의 휴지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설치자가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사용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 및 그 기간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2조 (항공보안시설의 휴지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항공보안시설설치자가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사용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공보안시설의 종류 및 명칭
3. 항공보안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과 및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3조 (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등)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시설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8, 1999.1.19>
1. 비행장을 제222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비행장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점검ㆍ청소등을 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와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에 관한 홍보안내문을 일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구역에 사람ㆍ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4에서 정한 비행장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 항공기 사고
나. 항공기의 비행중 및 지상에서의 사고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라. 비행장의 자연재해
마. 응급치료를 요하는 사고
7. 천재ㆍ지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ㆍ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행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관계행정기관 및 유사시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9.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비행장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가. 비행장의 설비상황
나. 시행한 공사내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해ㆍ사고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ㆍ원인ㆍ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라. 관계기관과의 연락사항
마. 항공기에 의한 비행장 사용상황
바. 기타 비행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비행장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의 승강장,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연료ㆍ자재 등의 보급장소, 항공기의 정비나 점검장소, 항공기의 정류장소 및 그 방법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방법
4.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5. 비행장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행위
7. 통신장비의 설치 및 기상정보의 제공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기타 비행장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44조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항공등화시설은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ㆍ청소등을 할 것
3.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삭제 <1999.1.19>
5.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나. 당해등화에 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1998.9.18>
7.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8. 비행장등화(비행장등대를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아래 6도보다 낮은 때를 말한다)과 계기비행기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점등할 것
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당해 착률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
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9. 항공등화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받을 것
제245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관리기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항공보안무선시설을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
3.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ㆍ청소등을 할 것
4.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운용의 정지,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송신의 불량 또는 기타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당해항공보안무선시설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통지할 것
6.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항공보안무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보안무선시설에 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 감시장치등에 의하여 감시한 일시 및 결과(기록횟수는 1일 1회이상일 것)
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1998.9.18>
9. 항공보안무선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받을 것
제246조 (물건제한의 특례)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장애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뢰설비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로서 비행장운영상 필요한 시설
3.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가 곤란한 산악 및 구릉
4.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7조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8.9.18>
1. 저광도항공장애등
가.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점멸하지 아니하는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10칸데라 이상일 것(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분당 60회 내지 90회 점멸하는 황색등(비상용 또는 보안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40칸데라(항공기유도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칸데라)이상일 것
2, 중광도항공장애등
가.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1분당 20회 내지 60회 점멸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1천6백칸데라이상일 것
3. 고광도항공장애등
가. 섬광하는 백색등일 것
나.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실효광도가 배경의 밝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할 것
+------------------------+----------------------------------------------+
| 배경의 밝기 | 실 효 광 도 |
+------------------------+----------------------------------------------+
| 1평방미터당 500칸데라 | 20만칸데라±25퍼센트(가공선지지탑에 설치하는 |
| 초과 | 경우에는 10만칸데라±25퍼센트) |
| | |
| 1평방미터당 50 내지 500| 2만칸데라 ±25퍼센트 |
| 칸데라 | |
| | |
| 1평방미터당 50칸데라 | 2천칸데라 ±25퍼센트 |
| 미만 | |
+------------------------+----------------------------------------------+
| 배경의 밝기는 가능한 한 조도계를 북쪽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측정 |
| 할 것 |
+-----------------------------------------------------------------------+
라.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40회 내지 60회의 주기로 섬광하여야 하며, 1개의 구조물에 2개이상의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섬광할 것
마.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 1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ㆍ상부등ㆍ하부등의 순서로 섬광하여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주기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
| 섬 광 간 격 | 주기율 |
+---------------------------+------------------+
| 중간등과 상부등간 | 1/13 |
| 상부등과 하부등간 | 2/13 |
| 하부등과 중간등간 | 10/13 |
+---------------------------+------------------+
제248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대상등)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하 "장애물제한표면"이라 한다)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1994.11.30>
②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의 구조물
2.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 각목의 구조물을 제외한다.
가. 굴뚝ㆍ철탑ㆍ기둥 기타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나. 골조형태의 구조물
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3.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이내의 지역에 항공장애등 설치대상구조물이 2개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제249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방법)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물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정상(피뢰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기타 구조물의 정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1.5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조물의 높이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정상에 설치하는 외에 정상과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 45미터이내의 지점마다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구조물의 각면의 폭이 45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구조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면과 가장자리에 45미터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인접물체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250조 (중광도항공장애등의 설치<개정 1994.11.30>)
①높이 150미터이상의 구조물에는 제249호제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 중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②다음 각호의 구조물중 항공기항행에 특히 위험하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구조물에는 제249조에서 정하는 위치(가장 낮은 위치를 제외한다)에 중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90미터이상의 높이의 구조물
2. 가스탱크ㆍ유류저장탱크 기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특히 재해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
3. 항공기가 빈번히 저공비행을 행하는 통로에 있는 구조물
③다음 각호의 구조물에는 제2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중광도항공장애등을 900미터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산, 언덕 또는 숲
2. 광범위하게 걸친 구조물로서 저광도항공장애등에 의하여는 항공장애등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삭제 <1994.11.30>
제250조의2 (고광도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이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주변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장애표지에 갈음하여 제249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1조 (항공장애등의 설치신고등)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항공장애등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를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장애등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공장애등의 설치 연월일
3.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소재지ㆍ좌표 및 소재지의 해발고도
4.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종류ㆍ길이ㆍ폭 및 피뢰침을 포함한 최대높이
제252조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등)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로 한다.
②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구조물을 제외한 구조물
가. 굴뚝ㆍ철탑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
나. 골조형태의 구조물
다. 가공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외 그에 부착된 지선
2. 장애물제한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장애물차폐면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의 구조물
가.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
3.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이내의 지역에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되는 구조물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4. 제2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주간에 운용하는 구조물
제253조 (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장애표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구조물에 표지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도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8.9.18>
Array
Array
Array
4. 이동물체에 설치하는 경우
가. 도색하는 경우 : 비상용차량에는 적색 또는 황녹색, 기타 차량에는 황색으로 도색할 것
나. 기를 설치하는 경우 : 한변의 길이가 0.9미터이상인 바둑판무늬의 사각형기로서, 각 무늬의 한변의 길이가 0.3미터이상이고, 각 무늬의 색은 황적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되, 인접하는 무늬의 색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rray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폭이 1.5미터미만이고, 높이가 1미터미만인 구조물은 전체를 황적색 또는 적색으로 도색할 것
나. 가목의 구조물외의 구조물에는 줄무뉘 형태로 도색할 것. 이 경우 구조물의 수직길이가 2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 길이를 7등분하고, 21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를 9등분하여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적색과 백색 또는 황적색과 백색의 순으로 번갈아 도색할 것. 다만, 산ㆍ나무등의 자연구조물과 제2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이하 "설치면제구조물"이라 한다)로부터 45미터이내의 수평거리에 있는 구조물중 당해 설치면제구조물의 높이보다 낮은 부분은 도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4조 (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항공장애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항공장애등의 보수ㆍ청소등을 하여 이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 그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4. 천재지변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할 것
6. 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미만인 때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등을 점등할 것. 다만 제250조의2의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주간에만 점등할 것
7.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설치할 것
제255조 (주간장애표지의 관리등)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간장애표지를 제253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의 기능을 저해하는 지장(그의 회복에 7일이상 소요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에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제256조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신고) 제251조의 규정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간장애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1.30>
제257조 (금지행위등) ⓛ법 제85조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은 착륙대ㆍ에이프런ㆍ격납고ㆍ비행장 표지시설 및 급유시설로 한다.
②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공보안시설과 설치운용중인 항공보안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구조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착륙대ㆍ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에 금속편ㆍ직물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ㆍ유도로ㆍ에이프런ㆍ격납고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가 별지 제52호서식의 표지에 의하여 화기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258조 (사용요금)
①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비행장등 사용요금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2.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59조 (비행장 설치자등의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①법 제8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인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초본 및 자산목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인이 조합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조합계약서등의 사본ㆍ구성원 명부 및 자산목록
5.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1998.9.18>
제260조 (상속에 의한 비행장설치자등의 지위승계의 신고)
①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자상속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인외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신고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동의서
제261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92조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공항이용에 필요한 관련교통계획
2. 공항안의 상ㆍ하수도ㆍ가스ㆍ전력ㆍ통신등의 개략적 시설 계획
3. 기타 공항건설에 필요한 사항
제262조 (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제263조 (간이공작물) 영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 비닐하우스
2. 간이 잠실
3. 간이 퇴비장
4. 탈곡장
5. 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
6. 온실
제264조 (예정지역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①법 제93조제2항 및 영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또는 사업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 또는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3. 공사 또는 사업의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65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법 제9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266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9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고,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7조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비용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산정기준은 영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 (준공검사 신청등)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서
3.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04조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에 공항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당해공항시설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9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투자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3. 공사예정표
4. 기타 참고자료
제270조 (공항시설의 관리대장)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되 당해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등의 변화
3. 기타 공항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ㆍ방위 및 해발고도등을 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철도 및 항만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기타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Array
제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995.10.28, 1998.9.18>
1. 소음대책은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 또는 지구부터 수립ㆍ시행하되 소음영향도가 낮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은 소음영향도가 더 높은 구역의 소음대책의 시행이 완료된 후에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하여는 제1종ㆍ제2종 및 제3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를 원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구역의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안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텔레비젼수신장애대책,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인수한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보수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273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Array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dB(A) 및 N값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7.4>
Array
Array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공항을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의 형식ㆍ비행횟수ㆍ비행경로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이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 및 기타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제274조 (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법 제107조제3항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 지역안의 시설물의 설치제한은 별표 29에 의하고, 용도제한은 별표 30에 의한다.
제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의 1의 장(CHAPTER)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1등급 :제2장(CHAPTER 2)과 제3장(CHAPTER 3)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과 2ㆍ5ㆍ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와 2ㆍ5ㆍ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과 3ㆍ5ㆍ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분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등급의 분류를 받은 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의 엔진개량으로 소음정도가 감소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에 대하여 등록기호별로 소음등급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76조 (소음등급분류를 위한 자료의 제출)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공항에 이ㆍ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항공기에 대한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77조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①법 제109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1.30>
1.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제1호외의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항공기가 착륙한 때
②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278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일시
라.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의 수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노선 개설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13조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당해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신청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당해노선의 개설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다.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일시
라.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법
마. 당해노선의 개설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바. 당해노선의 개설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
아. 당해노선을 포함한 예상사업수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노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79조 (운항개시의 연기신청등)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운항개시예정일연기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 예정일전에 운항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예정일전 운항개시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80조 (운항개시전검사의 신청)
①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기타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운항개시전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개시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25일전까지 운항개시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은 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예정일 10일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개시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예정일 25일전까지 운항개시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1조 (운항개시전 검사)
①제280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4>
1. 사용예정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기타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개시전 검사를 한 경우에는 운항개시예정일전에 운항개시전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검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정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운항개시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1998.9.18>
1. 운항개시전검사를 받은 자가 운항을 중지한 후 1년이내에 운항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항개시전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2. 운항개시전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받은 항공기와 유사한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유사기종에 관한 운항개시전 검사
3. 노선과 시간을 정하여 1월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항공편에 대한 운항개시전검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에 의하여 운항개시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80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제1항각호에 관한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9.18>
1.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받은 공항에의 운항을 중지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공항에의 운항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2. 운항개시전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받은 항공기와는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제282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과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83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기재사항)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제284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2. 예상사업수지 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 계산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28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2. 예상사업수지 계산서(변경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 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일부이용자에 대하여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4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할인신고서에 할인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 적용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이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86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운송약관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운송약관 또는 변경된 운송약관을 첨부하여 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예정일 또는 변경예정일 2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87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임 및 요금의 수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
2. 항공권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4. 화물의 수취ㆍ인도와 보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 기타 책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송약관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288조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의 비치등)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
2.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의 할인내용
3. 운송약관(제287조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한다)
제289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법 제12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
2.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5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그 인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국제항공노선의 임시증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및 그 영역간을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항공노선의 항공기종 및 운항회수의 변경
제290조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①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삭제 <1998.9.18>
3. 대표자 명의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삭제 <1994.11.30>
②법 제120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의 기종(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임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으로 출발 1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11.30>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변경후 30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5.7.14>
제291조 (운수에 관한 계약등)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연계운수에 관한 계약ㆍ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계약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계약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제29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①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양도ㆍ양수후 당해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 및 양도ㆍ양수예정일
제293조 (사업합병의 인가신청)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의 사본
5.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4조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81호서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등본
3. 신고인의 정기항공운송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인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5조 (사업휴업 허가신청)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휴업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96조 (사업폐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사업폐지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97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Array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
나.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지점간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간의 거리,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출발ㆍ도착지와 비행로를 포함한다)
다.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간운송사업 및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아. 도급사업별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전세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법 제132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경영능력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298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신청이 법 제132조제3항 또는 법 제134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의 지점간운송사업은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간의 거리, 관광비행사업은 출발ㆍ도착지 및 비행로를 포함한다)
다.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간운송사업 및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 방법
마.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등록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법 제 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기격납고 소유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299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제300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명의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항공기 주정치장의 변경 또는 신설
제301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등)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이를 "부정기항공사업협회"로 본다. <개정 1993.7.27>
제302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279조 내지 제283조, 제286조, 제287조, 제289조 내지 제296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제279조 내지 제283조, 제289조, 제292조 내지 제294조, 제296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준용하는 제2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은 이를 "국제항공노선의 전세운항"으로 본다. <개정 1993.7.27, 1994.11.30>
②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3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지등)
①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폐지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②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휴지한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304조 (항공기취급업의 면허)
①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당해신청인이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법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계약항공운송사업자 명단
라. 당해사업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마.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바.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개요
사. 종사자의 수
아. 사업개시 예정일
4. 삭제 <1994.11.30>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6.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304조의2 (항공기취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항공기취급업자가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시설 및 경영능력 기준)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경영능력등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제306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법 제139조 분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 또는 3개대륙 6개국이상에의 해외지사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ㆍ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307조 삭제 <1994.11.30>
제308조 삭제 <1994.11.30>
제309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①법 제1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사업계획서
2.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4.11.30, 1995.7.14>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0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Array
2. 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명세서
3.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서류(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와의 계약서사본)
6.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③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1994.11.30, 1995.7.14>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1조 삭제 <1994.11.30>
제312조 삭제 <1994.11.30>
제313조 삭제 <1994.11.30>
제314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286조 내지 제288조 및 제292조 내지 제296조의 규정은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 및 제295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1994.11.30>
②제292조 내지 제296조의 규정은 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ㆍ제293조ㆍ제295조 및 제296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1994.11.30>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법 제14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성명ㆍ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 및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ㆍ자격
6. 여객의 성명ㆍ국적 및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316조 (허가받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이ㆍ착륙허가 신청) 제3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비행장외의 비행장에 착륙 또는 이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성명ㆍ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ㆍ위치 및 그 일시
4. 당해비행장에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ㆍ자격
7. 여객의 성명ㆍ국적 및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31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신청)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개시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ㆍ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 비행장명
4. 운항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성명ㆍ자격
제318조 (수송금지 군수품)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수송하여서는 아니되는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319조 (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송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군수품수송허가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수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제320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운항개시 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서식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당해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3.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항공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다. 운항횟수 및 발착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5. 신청인이 당해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
6.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제321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30, 1995.7.14>
1. 신청인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구간
4.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5. 기장ㆍ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6.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7.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8.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국내에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2조 (증명서등의 인정)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체약국인 외국정부가 행한 다음 각호의 증명ㆍ면허 기타의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5.7.14>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증명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
제32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152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95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제324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52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6호 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일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제320조제4호 가목의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5일전까지 (이미 운항하고 있는 지점을 7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2. 제320조제4호 나목중 항공기의 형식의 변경과 동호다목의 운항횟수 및 발착일시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기상 또는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임시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일전까지)
제324조의2 (사고조사관의 증표) 법 제15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324조의3 (사고조사반의 구성등)
①법 제1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조종ㆍ운항관리분야
2. 관제분야
3. 항공기검사ㆍ정비분야
4. 기타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구성원의 임무 및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조사반장 : 사고조사업무의 총괄 및 소속반원의 지휘ㆍ감독
2. 조종 또는 운항관리분야 담당 : 사고와 관련된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등의 업무수행 사실조사와 운항관련 각종정보등에 대한 사실조사
3. 관제분야 담당 : 사고와 관련된 관제사의 업무수행 사실조사와 관제기록ㆍ기상정보ㆍ공항정보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분석등
4. 항공기검사 또는 정비분야 담당 : 사고와 관련된 정비사의 업무수행사실조사와 항공기의 기체ㆍ발동기 및 장비품등의 결함조치를 위한 정비이력 및 비행자료기록장치의 해독ㆍ분석등
제324조의4 (증거보존) 건설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거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존된 증거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7.14>
1. 사고항공기의 잔해
2. 사고항공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
3. 사고현장의 흔적등 소멸되기 쉬운 증거
제324조의5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등)
①법 제15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3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제13의 규정에 의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5조 (보고사항)
①법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등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1995.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326조 (정기안전성 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1. 항공기운항ㆍ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ㆍ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327조 (신청등의 경유등) 법ㆍ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ㆍ보고ㆍ통지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ㆍ항공무선표지소장 또는 공항주재공무원을 경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제328조 (수수료)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 37과 같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법 제29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9.18>
②검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수수료외에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7>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항공교통관제사 및 공무집행을 하는 항공기승무원이 신체검사 증명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