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제1조 (헤리포-트의 진입구역의 길이)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헤리포-트의 진입구역의 길이는 헤리포-트의 종류와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헤리포-트 착륙대의 진 입 구 역 의 길 이의 종류 등 급육 상 A 2천메-터헤리포-트B 1천오백메-터C 1천메-터D 2천메-터이하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길이수 상 A 2천메-터헤리포-트B 2천메-터이하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길이
제2조 (진입표면의 경사도) 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 표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
1. 계기비행의 용에 공하는 착륙대(정밀 진입에 대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50분의 1
2. 제1호에 게기한 착륙대이외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비행장의 종류와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의 표에 게기한 경사도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경 사 도육상비행장 A1과 B1 40분의 1C1 30분의 1D1 25분의 1E1 20분의 1육 상 A 20분의 1헤리포-트B와C 10분의 1D 10분의 1이상 4분의 1이하로서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수상비행장 A와B 40분의 1C와D 30분의 1E 20분의 1수 상 A 20분의 1헤리포-트B 10분의 1이상 4분의 1이하로서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제3조 (수평표면의 반경의 길이) 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 표면의 반경의 길이는 비행장의 종류와 착륙대(2이상의 착륙대가 있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가장 긴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9.8.19>비행장의 종류 등급 반 경육상비행장 A1 4천메-터B1 3천메-터C1 2천메-터1D1 천5백 메-터E1 천메-터육 상 A 8백메-터헤리포-트B 6백메-터C 4백메-터D 8백메-터이하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길이수상비행장 A 4천메-터B 3천 5백메-터C 3천메-터D 2천 5백메-터E 2천메-터수 장 A 8백메-터헤리포-트B 6백메-터이하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길이
제4조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
①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4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륙대의 일방의 장변(이하 이 항에서 "갑 장변"이라 한다)의 측에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장변(이하 이항에서 "을 장변"이라 한다)의 외방 당해착륙대의 길이의 2배의 거리내에서 을장변을 포함하며 착륙대의 외측상방에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1977.9.1>
1. 갑장변이 외방 당해헤리포-트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헬리콥터의 회전익의 직경이 길이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내에서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에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4분의 1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4분의 1부터 1분의 1까지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제5조 (항공보안시설) 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무선시설 : 전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항공등화: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3. 주간장애표지 : 주간에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6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등대 : 야간 또는 게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와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비행장등화 : 야간 또는 게기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것.
3. 항공장애등 : 야간 또는 게기기상태하에서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7조 (시계비행상태) 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계상 양호간 기상상태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관제구(이하 "관제구"라 한다)또는 항공교통관제권(이하 "관제권"이라 한다)을 비행하는 항공기(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ㄱ. 비행시정이 5천메-터이상일 것ㄴ. 항공기에서의 수직거리가 상방에 150메-터, 하방에 3백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ㄷ. 항공기에서의 수평거리가 600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
2. 관제권내에 있는 비행장에 있어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ㄱ. 지상시정이 5천메-터이상일 것ㄴ. 구름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300메-터이상일 것
3. 관제권내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에 있어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ㄱ. 지상시정이 5천메-터이상일 것ㄴ. 구름의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메-터이상일 것
4. 관제구내 7천 3백메-터이상의 높이의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ㄱ. 비행시정이 8천메-터이상일 것ㄴ. 항공기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상방과 하방에 각각 300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ㄷ. 항공기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천 5백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
5. 관제구와 관제권이외의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제6호의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ㄱ. 비행시정이 1.5키로메-터이상일 것ㄴ. 항공기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상방에 150메-터, 하방에 300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ㄷ. 항공기로부터의 수평거리가 600메터인 범위내에 구름이 없을 것
6. 관제구와 관제권이외의 공역을 지표 또는 수편으로부터 2백메-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한 기상상태(다른 물건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속도로 비행하는 헤리콥터에 대하여는 ㄱ에게 기하는 것을 제의한다)ㄱ. 비행시정이 천 5백메-터이상일 것ㄴ. 항공기가 구름으로부터 떨어져 비행할 수 있으며 조종자가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을 것
제8조 (활공기) 활공기는 다음 나종으로 한다. <개정 1973.9.26>
1. 특수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특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2. 상금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1종과 제2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3. 중급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초급활공기이외의 것을 말한다)
4. 초급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원치예항(자동차에 의한 예항을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9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서식)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변경등록)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 원부 표시부의 표시의 변경 갱정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분실 파기 또는 훼손하여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증명서의 반납) 항공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기호의 타각)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의 타각은 당해항공기의 출입구상부내측의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항증명)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항증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구 분 첨 부 서 류 부 수 제출시기1 법 제14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국내에서 제 1. 설계계획서 1 설계의 기초받은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 조하는 것 2. 설계도면 13. 부품표 1 제조착수전4. 제조계획서 15. 비행규정 2 현장검사 완료까지국내에서 제 1. 항공기의 구조 강도 및 성 1 검사 희망일의조하는 것 이 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일전까지외의 것 또는 도면2. 비행규정 23. 제조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을 증명하는 서류4. 항공의 용에 공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정비 또는 제조에 관한 기술적 기록 및총비행시간과 전회분해 검사후의 비행시간을 기재한서류5. 경비방식을 기재한 서류2 법 제14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국내에서 제 1. 제조계획서 1 제조착수전받은 형식의 항공기 조하는 것 2. 비행규정 2 현장검사 완료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 까지외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서류 ˝국내에서 제 1. 비행규정 2 검사희망일 10조한 것 이외 2. 제조국 정부기관에서 발 일전까지의 것 행한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을 증명하는 서류3. 항공의 용에 공하는 항 ˝공기에 대하여 정비 또는개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록 및 총 비행시간과 전회분해검사 후의 시간을 기재한 서류 14.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 1류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 1. 비행규정(전회검사시 검사희망일 10항증명을 받은바 있는 항공기 와 동일한 때에는 생략할 일전까지수 있다)2.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한기술적 기록 총 비행시간과 전회분해 검사후의 비행시간을 기재한 서류3. 사용중지중의 보관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의 비행규정에는 다음 사항(당해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과 용도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2. 항공기의 종류, 등급과 형식
3. 발동기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4. 항공기의 중요척도
5. 항공기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6. 항공기의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7. 계기, 조종장치와 기타의 장치에 대한 표지에 관한 사항
8. 당해항공기에 특유한 조작에 관한 다음 사항ㄱ. 이륙,착륙과 비행에 필요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ㄴ. 발동기의 시동, 완기운전, 시운전의 방법과 지상활주의 방법ㄷ. 위험한 비행특성, 그 방지장치와 회복조치ㄹ. 비상한 경우의 각종 장치의 조작방법과 그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
9. 고도, 온도, 중량과 형태(부속서 제1장1-2-1의 e의 형태를 말한다)의 변화에 따르는 항공기의 이륙, 착륙, 착륙이행, 상승과 실속에 관한 성능
10. 계기의 오차 또는 그 수정의 방법
11. 적재에 관한 다음 사항ㄱ. 항공기의 자중ㄴ. 장비품의 명칭, 중량과 중심위치ㄷ.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방수액탱크의 사용가능용량과 중심위치
12. 동결방지장치의 형식과 성능 기타 동결방지장치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5조 (항공기의 운용한계)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한 항공기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②제1항의 항공기의 운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 최대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상면의 강도에 관한 운용한계)
2.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 상용운용속도, 플?N조작속도, 플?N내린속도, 착륙장치조작속도, 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에 관한 운용한계)
3. 운용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고도)
4.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
5.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 연속최대출력운전사와 희박흔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 회전속도 흡기압력, 윤활유입구온도시린더온도, 냉각액출구온도에 관한 운용의 한계와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동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에 관한 운용한계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운용한계)
6.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 동작시와 불동작시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7. 대기온도한계(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가 유효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8. 횡풍속도한계(육상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의 횡풍의 속도한계)
9. 수상조건한계(수상기가 활주, 이주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10. 탑승자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11.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법의 종류)
12.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종류)
13.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이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운용한계를 지정한 서류(이하 "운용한계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1977.9.1>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감항증명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강도, 구조, 성능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부속서에 정하는 기준(장비품과 부분품에 대하여는 부속서에 정하는 기준 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방)에 의한다. <개정 1973.9.26>
⑤제4항의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및 완성후의 현상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7.9.1>
⑥제1항의 감항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⑦항공기 사용자는 제6항의 감항증명서가 분실, 파기 또는 훼손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감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6조 (감항증명서의 반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서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감항증명서를 반납의 사유를 갖추어서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감항증명서
2.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새로운 감항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구감항증명서
3. 말소등록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서
제17조 (시험비행등의 허가)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조 (형식증명)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증명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와 제출할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첨 부 서 류 부수 제 출 시 기1.설계 계획서 1 설계의 초기2.설계서 1 제조착수전3.도면목록 24.설계도면 15.부품표 26.제조계획서 1
제19조 (검사방법) 형식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당해형식의 설계와 그 설계에 의한 항공기중 1대의 제조과정과 완성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20조 (형식증명의 서식)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서로써 행한다.
제21조 (형식증명서의 교부) 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목록 부분품 각 1부에 당해형식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1977.9.1>
제22조 (형식설계의 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설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통에 신청당시의 형식증명서 당해변경에 관한 설계계획서, 설계서, 도면목록, 설계도면, 부품표, 제조계획서와 시방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첨부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23조 (준용규정) 제19조와 제21조의 규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24조 (형식변경의 승인방법) 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형식증명서를 새로이 교부한다.
제25조 (감항증명서의 반환등)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결과 당해항공기 또는 당해형식의 항공기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의 경과전에 제15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항공기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감항증명서를 반납하게 된다.
②항공기사용자는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감항증명서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리개조검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와 개조의 범위는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다.작업의구 분 작 업 내 용수 리 1. 감항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수리작업으로서다음과 같은 작업을 말한다.가. 기본구조 부분의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늘림, 이음, 용접과 이와 유사한 작업나.발동기, 프로펠러등 중요장비품에 있어서는 "가"의작업과 내부 부분품을 분해하는 작업다.복잡하고 특수한 기능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작업2.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시방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또는 부분품을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개 조 1.항공기의 중량, 강도, 동력장치기능, 비행성 기타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그 형식, 시방에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분품을 사용하는 작업2."1"이외의 개조작업으로서 선택장비품의 장착이나 중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작업 또는 정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27조 삭제 <1973.9.26>
제28조 (수리ㆍ개조 검사의 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리ㆍ개조검사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통에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리ㆍ개조검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과 그 작업완료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30조 (예비품증명) 발동기 프로펠러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3.9.26, 1977.9.1>
1. 회전익
2. 프랜스미션
3. 계기
4.시동기, 자석발전기, 기상발전기, 연료펌프, 프로펠러조속기, 기화기, 고압유펌프, 여압실용과급기, 방빙용연소기, 방빙액펌프, 고압공기펌프, 진공펌프, 인버터, 각 정속구동장치, 물알콜분사펌프, 배기터빈, 연소식객실가열기, 우포방향타, 우포승강타, 우포보조익, 우포프랲, 연료분사펌프, 윤활유펌프, 냉각액펌프,페더링펌프, 연료관제기, 제빙계통관제기, 산소조절기, 공기조화장치용압력조절기, 고압공기원조정기, 전원조정기, 고압유조정기, 고압유관제기, 윤활유냉각기, 냉각액냉각기, 조종장치용작동기, 각 작동기, 동력장치용작동기, 점화용디스트리뷰터, 점화용이크사이터, 발동기가, 항법장비 및 무선통신기기(기상 디엠이장치, 방향탐지기, 브이오알수신장치, 기상태칸장치, 항공교통관제용자동응답장치, 로칼라이자수신장치, 글라이드슬롭수신장치, 마아카수신장치, 기상레이다 및 도플러 장치에 한한다.)
5. 기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지정되는 기기
제31조 (예비품증명의 신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이하 예비품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품증명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예비품의 검사)
①예비품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정비, 개조의 과정과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②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설계, 제조, 정비 또는 개조한 예비품에 대하여는 그 과정검사에 한하여 당해정부 또는 당해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하는 공장이 발행한 증명으로써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73.9.26>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항공기 제조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3.9.26>
제33조 (예비품증명의 방법) 예비품증명은 검사에 합격한 장비품에 대하여 예비품(별지 11호서식)을 교부하거나 예비품검사합격의 표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를 함으로써 행한다.
제34조 (예비품의 유효기간)
①예비품 증명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을 정한다.예 비 품 유 효 기 간----------------------------------------------- --------------금속제가변피치프러펠러, 비금속제가변피치프로펠러, 2년이내여압실용과급기, 방빙액펌프, 페더링펌프, 물알콜분사펌프----------------------------------------------------------------------발동기, 비금속제고정피치프로펠러, 회전익, 트랜스미 3년이내선, 연료펌프기화기, 배기터-빈, 우포방향타, 우포승강타, 우포보조익, 우포플랲, 연료분사펌프, 연료관제기----------------------------------------------------------------------기계계기, 전기계기, 전자계기, 자이로식계기, 시동 4년이내기, 자석발전기, 기상발전기, 프로펠러조속기, 고압유펌프, 방빙용연소기, 고압공기펌프, 진공펌프, 인버터, 각 정속구동장치, 연소식객실가열기, 윤활유펌프, 냉각액펌프,제빙계통관제기, 산소조절기, 공기조화장치용압력조절기, 전원조정기, 고압유조정기, 고압유관제기, 윤활유냉각기, 냉각액냉각기, 조종장치용작동기, 각 작동기, 동력장치용작동기, 점화용디스트리뷰터, 점화용이크사이터, 항법장비 및 무선통신기기----------------------------------------------------------------------고압공기원조종기, 발동기가 5년이내
②제1항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이 예비품의 제작회사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제작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예비품 증명을 받아 그 기간내에 수리 또는 개조를 하거나 항공기에 장착하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예비품 증명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에 항공기에 장착된 부분품을 장탈하여 다시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회사에서 정한 저장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예비품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예비품증명에는 예비품의 강도, 구조와 성능에 응하여 당해예비품을 장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을 한다.
제36조 (예비품증명의 범위) 예비품증명의 범위는 제26조에 정하는 구분에 의한 수리와 개조로 한다. <개정 1977.9.1>
제37조 (발동기등의 정비)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윤활유펌프, 기화기, 자석발전기, 배기터어빈, 점화용 디스트리뷰우타, 연료관제기, 연료분사펌프, 발동기구동식 연료 펌프 및 프로펠러조속기를 말한다. <개정 1973.9.26>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과 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발동기등 장비품의 성능을 감안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에 규정된 품목의 사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1이외의 품목을 장비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73.9.26>
제38조 (정비)
①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정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 또는 간격의 조정과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2.항공기의 비구조부분으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늘림, 이음, 용접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3.발동기, 프로펠러등 중요장비품에 있어서는 기본구조이외의 부분품의 교환 또는 교정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4.감항성에 영량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미한 수리
②법 제19조의 규정에서 "경미한 보수"라 함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9조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확인을 받기 곤난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은 항공기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제40조 (정비확인자의 인정)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외국정부가 수여한 항공기정비의 기능에 관한 자격증서(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라 한다)를 가진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교부한 항공정비사의 기능증명을 가진 자의 능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7.9.1>
②제1항의 인정에는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한다. <개정 1977.9.1>
③제1항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국적, 성명, 연령, 주소와 직력, 외국정부의 자격증서의 종류, 발행연월일과 유효기간 법 제19조 단서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통에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과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정은 정비확인자지명서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
제41조 삭제 <1973.9.26>
제42조 삭제 <1973.9.26>
제43조 삭제 <1973.9.26>
제44조 삭제 <1973.9.26>
제45조 삭제 <1973.9.26>
제46조 삭제 <1973.9.26>
제47조 삭제 <1973.9.26>
제48조 삭제 <1973.9.26>
제49조 삭제 <1973.9.26>
제50조 삭제 <1973.9.26>
제51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에 게기한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연령이 다음 각 목의 것 이상일 것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17세, 다만,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만16세로 한다.나.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18세다.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0세라. 항공사ㆍ항공기관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1세마. 운송용조종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3세
2. 법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52조 (시험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과 장소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통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9.1>
1. 신원증명서
2.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3개월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한다.)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시험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5. 무선통신사면허증 사본(항공통신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54조 (비행경력등의 증명)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법 시행전의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7.9.1>
1. 기능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1비행의 종료마다 당해기장이 인정한 것으로서 3월이내에 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는 것.
2. 법 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는 그 때마다 그 감독자가 증명한 것.
3. 전각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그 사용자, 지도자 기타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제55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1항(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과 법 제29조제4항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험은 별표 3의 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실기시험의 과목중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강도구조와 성능상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6조 (학과시험의 합격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과시험의 일부의 과목에 대하여 합격점을 얻은 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한다.
제57조 (과목합격의 유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의 기능증명을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다만, 한정변경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1975.12.31, 1977.9.1>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계기비행증명 및 조정교육증명을 위한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1975.12.31>
제58조 삭제 <1973.9.26>
제59조 (면제의 인정) 기득자격이외의 자격의 기능증명,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하여 기득의 기술증명,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시험의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서 교통부장관이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 (기능증명의 교부) 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최종시험 합격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을 교부한다. 이 경우 최종시험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진 2매(4.5cm×4.5cm 1매, 3cm×4cm 1매)를 제출하고 당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시험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7.9.1>
1.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교관요원 및 운용요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2.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초급대학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당해항공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자와 항공기술교육기관(군 기술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육을 받고 당해항공업무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가 당해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항공기사 1급 및 항공기사 2급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4.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하는이외에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5. 외국항공기술 교육기관에서 당해형식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변경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61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초급활공기로 한다.
제62조 (업무범위에 관한 허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5.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63조 (기능증명서의 서식)
①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용 조종사와 자가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항공통신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④항공정비사와 항공기관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⑤항공공장 정비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기능증명의 한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활공기의 종류는 항공기의 등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항공정비사의 기능증명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등급이 육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육상다발기와 육상단발기로 하고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수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수상다발기와 수상단발기로 한다. <개정 1969.8.19, 1977.9.1>
③제1항의 경우에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상급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상급활공기와 중급활공기로 한다.
④제60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을 행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 <신설 1973.9.26>
제65조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법 제24조제1항의 항공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은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69.8.19, 1977.9.1>
1. 조종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람이상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2. 항공기관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당해형식
3.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1만 5천키로그램이상의 최대이륙 중량을 가진 항공기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4.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젯트항공기의 경우 항공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5,700키로그램이하,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1만5천키로그램이하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제66조 (업무종류의 한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에 대한 한정은 기체관계 피스톤 발송기관계 터-빈발동기관계 프로펠러관계, 계기관계 또는 전기관계의 별로 별표 제4에 의한다.
제67조 (조종자 자격의 효력) 조종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법 제23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한정은 새로히 받은 자격에도 유효하다.
제68조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능증명 한정변경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기능증명의 취소등의 통지)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에게 통지한다.
제70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에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신체검사기준 및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
①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 및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는 다음 표에 의한다.신체검사 항 공 기 승 무 원자 격 기 준 신체검사 증 명 서---------------------------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제1종 제1종 항공기승무원항공사 신체검사증명서---------------------------------------------------------------------------------항공기관사, 항공통신사 제2종 제2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자가용조종사 제3종 제3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②자가용조종사의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통신사가 행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체검사 기준을 제2종으로 하고, 당해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교통부장관이 별표 4에 규정된 검사항목 1 내지 13중의 1개항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기에 승무하여 그 운항업무를 행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4의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업무를 행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2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서식)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73조 (계기비행증명과 조종교육증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계기비행(조종교육) 증명신청서 1통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증명의 방식) 제73조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은 당해기능증명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7.9.1>
제75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활공기로 한다.
제76조 (조종교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 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단독으로 비행하게 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 (조종연습허가 신청)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신체검사증(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78조 (조종연습허가서의 서식과 그 유효기간)
①법 제31조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77.9.1>
제79조 (기능증명서등의 분실) 항공조종사가 그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을 분실하거나 항공기조종연습생이 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분실한 사유와 일시를 부기하여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10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3.9.26>
제80조 (기능증명서등의 재교부)
①항공기 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이 그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조종연습허가서를 분실, 파기, 훼손하였거나 본적,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1977.9.1>
1.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 허가서(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분실한 사유와 일시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 1973.9.26>
제81조 (기능증명서등의 반납) 다음 각호의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는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6호의 경우에 증명서등을 분실한 때에는 동거의 친족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1977.9.1>
1.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기능증명서(항공기 승무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기능증명서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2. 동일종류의 상급의 자격에 관한 기능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의 자격에 관한 것.
3. 조종연습생이 조종자의 기능증명서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4.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것.
5. 유효기간이 만료전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6.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능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제82조 (기능증명서등 무효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에 관하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효임을 공고한다.
제83조 (비행장의 종류와 착륙대의 등급)
①비행장은 육상비행장 육상헤리포-트, 수상비행장과 수상헤리포-트의 4종으로 한다.
②착륙대의 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육상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길이에 의한다. <개정 1969.8.19>비행장의 종류 착륙대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등 급육 상 비 행 장 A1 2100메-터 이상1500메-터 이상B12100메-터 미만900메-터 이상C11500메-터 미만750메-터 이상D1900메-터 미만600메-터 이상E1700메-터 미만육 상 A 90메터 이상헤리포-트 B 40메터 이상 90메터 미만C 15메터 이상 40메터 미만D 15메터 이상으로서 사용예정항공기의 투명면의 길이의 1.2배이상수상비행장 A 4,300메터 이상B 3,000메터 이상 4,300메터 미만C 2,000메터 이상 3,000메터 미만D 1,500메터 이상 2,000메터 미만E 300메터 이상 1,500메터 미만수 상 A 100메터 이상헤리포-트 B 50메터 이상 100메타 미만
제84조 (비행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7.10>
1. 삭제<1974.7.10>
2. 성명과 주소
3. 비행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비행장의 공사설계도, 동 시방서와 공사예산서 및 시설 재료등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과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6. 계기착륙 또는 야간 착륙용에 공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이용을 예정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8. 비행장의 시설의 개요
9. 설치예정의 항공보안 시설의 개요
10. 설치에 요하는 비용
11.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12. 관리의 계획(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부기할 것)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삭제<1974.7.10>
2.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내역과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자가 비행장의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있거나 또는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비행자의 공사설계도 동 설계서 시방서와 공사예산서
5. 실측도
6.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 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향과 풍속을 공공용 비행장에 있어서는 3년이상 기타의 비행장의 있어서는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할 것)
7. 삭제<1974.7.10>
8.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9.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이외의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ㄱ. 정관 또는 거부행위와 등기등의 등본ㄴ. 최근의 사업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ㄷ.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와 이력서ㄹ .설치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0.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ㄱ. 조합계약서의 사본ㄴ. 조합원의 자산목록ㄷ. 조합원의 명부와 이력서
11.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ㄱ. 삭제<1974.7.10>ㄴ. 호적등본ㄷ. 이력서
12. 삭제<1974.7.10>
③구조물상에 설치하는 육상헤리포-트(옥상헤리포-트)의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외에 다음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69.8.19, 1977.9.1>1) 구조물의 구조도와 구조계산서2) 사용예정 항공기의 운항시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여부를 증명하는 허가관서장의 증명서3) 시행규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진입구역 및 수명표면반경이내에 있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 및 투영도
제85조 (실측도) 제8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77.9.1>
1. 평면도 축척은 2,500분의 1이상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ㄱ. 축척과 방위ㄴ. 비행장 부지의 경계선ㄷ. 비행장의 주변 100메터이상에 걸친 구역내의 지형과 지명ㄹ. 예정하는 비행장 시설의 위치ㅁ. 주요도로, 시가, 교통기관과 연락하기 위한 도로
2. 착륙대종단면도 축척은 횡을 2,500분의 1이상 종을 500분의 1이상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ㄱ. 측점번호와 측점간 거리(50메-터로 할 것)와 추가거리ㄴ. 측점마다의 중심점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와 절토의 깊이
3. 착륙대 횡단면도, 활주로의 양단과 중앙의 3개소를 착륙대의 횡단면도로 하고 축적은 횡을 4분의 1이상 종을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ㄱ. 측점번호와 측점간 거리ㄴ.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와 절토의 깊이
4. 부근도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도면에 예정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전이표면과 수평면상에 나오는 높이의 물건 그 표면에 접근한 물건과 진입구역을 명시할 것.
제86조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와 이 영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한다.
제87조 (설치기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 비행장의 주변에 있는 건조물, 식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 대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대공 선회를 위하여 최소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존의 비행장에 설치된 대항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육상 비행장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 착륙대와 유도로가 있을 것.착 륙 대 의 등 급 A1 B1 C1 D1 E1활주로 폭 45m이상 45m이상 30m이상 23m이상 18m이상최대종단경사도 1% 1% 1% 2% 2%최대횡단경사도 1.5% 1.5% 1.5% 2% 2%착륙대 길 이 활주로의 강변을 양단변의 측에 각각 60메-터로 연장할 것계 기 용 300m이상 300m이상 300m이상 150m이상 150m이상폭비 계 기 용 150m이상 150m이상 120m이상 80m이상 60m이상최대종단경사도 1.5% 1.75% 2% 2% 2%최대횡단경사도 2.5% 2.5% 2.5% 3% 3%유도로 폭 23m이상 23m이상 15m이상 10m이상 7.5m이상최대종단경사도 1.5% 1.5% 3% 3% 3%최대횡단경사도 1.5% 1.5% 1.5% 2% 2%간 격 활 주 로 선 과 계 기 용 150m이상 150m이상 150m이상유도로선의 간격비계기용 73m이상 73m이상 73m이상 36m이상 29m이상유도로선과 유도로선의 간격 52m이상 52m이상 43m이상 27m이상 23m이상유도로선과 고정장애물과 간격 30m이상 30m이상 26m이상 18m이상 16m이상
4.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 유도로와 에이프론이 이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항공기의 운항과 그 회수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5.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가 그 위를 항행하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거리와 접속점에서 적당한 각도를 가질 것.
6.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에 적당한 폭강도와 표면에 있는 슐더를 설치할 것.
7. 육상 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의 규격에 적당한 활주로 착륙대와 유도로가 있을 것.착 륙 대 의 등 급 A B C D활주로 폭 30메터이상 20메터이상 15메터이상 사용예정항공기투명면의 2배 이상최대종단경사도 2퍼센트최대횡단경사도 2.5퍼센트착륙대 길 이 활주로의 장변을 양단변의 폭에 각각 사용예정항공기투15메터로 연장할 것 명면길이의 1.2배이상폭 50메터이상 40메터이상 30메터이상 사용예정항공기투명면폭의 1.2배이상최대종단경사도 2퍼센트최대횡단경사도 2.5퍼센트유도로 폭 5메터이상 9메터이상 6메터이상최대종단경사도 3퍼센트최대횡단경사도 3퍼센트유도로선과고정장해 15메터이상 12메터이상 9메터이상물과의간격
8. 육상헤리포-트 및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당해헤리포-트에 관한 출발경로, 진입경로, 장주비행 경로에 있어서 비행중의 헤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물건에 위험성이 없이 착륙하는 장소를 확보할 입지조건이 있을 것.
9. 구축물상에 설치하는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다음 부대시설이 있을 것.ㄱ. 항공기의 탈락 방지시설ㄴ. 연료의 유출방지 시설
10. 수상 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선회수역과 유도수로가 있을 것.착륙대의등급 A B C D E착륙대 폭 계기용 255메터이상 255메터이상 255메터이상 255메터이상 255메터이상비계기용 225메터이상 180메터이상 150메터이상 100메터이상 65메터이상선회수역 직 경 510메터이상 360메터이상 300메터이상유도수로 폭 120메터이상 105메터이상 90메터이상 75메터이상 40메터이상
11. 수상 비행장과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착륙대 선회 수역과 유도수로가 간조시에 충분한 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2.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가 있을 것.착륙대의 등 급 A B착륙대의 폭 50메-터이상 30메-터이상유도수로의 폭 30메-터이상 20메-터이상
13. 다음 표의 구분에 의한 비행장 표지시설(별표 제5에 의한다)이 있을 것.비행장표지시설의종류 표지하는 사항 설치를 요하는 비행장 비행장내의 설치개소비행장명 표지 비행장의 명칭 공공용에 공하는 비 비행중의 항공기로부행장 터 식별이 용이한 장소착륙대 표지 착륙대의 경계 공공용에 공하여 육 착륙대의 양장변선 상비행장에서 착륙대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비행장 표지시설의 표시하는 사항 설치를 요하는 비행장 비행장내의 설치개소종류활주로선 표지 활주로의 경계 활주로의 경계가 부 활주로의 양장면선 정확한 육상 비행장활주로의 표지 지시 진입방향에 향하 활주로의 말단에 가표지 하여 북으로부터 까운 장소측정한 활주로의각도와 진입방향에 향하여 활주로로의 좌로부터의순서주의표지 활주로의 거리 공용에 공하는 육상 활주로의 말단으로부비행장 터 길이의 3분의 1의활주로상의 지점종표지 활주로의 종방향 활주로의 종방향의의 중심선 위치 중심선상말단표지 활주로가 변경 공공용에 공하는 육 변경된 활주로의된 경우에는 그 상비행장으로서 활주 말단말단 위치 로의 말단위치를 변경한 것적설이착륙구역표지 적설시에 있어 공공용에 공하는 육 활주로의 이착륙 가서 활주로의 이 상비행장으로서 적 능구역의 양산변착륙 가능구역 설하여 있는 것유도로선 표시 유도로선의 한 유도로서 한계가 부 유도로의선계선 정확한 육상비행장유도로 정차위치 표지 항공기가 활주 공공용에 공하는 육 유도로상의 활주로에로에 진입하기 상비행장 서 30메터이상 떨어전에 일시정지 진 장소할 위치종 표 지 유도로의 중심 유도로의 종방향의선 위치 중심선상풍향지시기 풍 향 육상비행장에 육상 부근의 물건에 의하헤리포-트 수상비행 여 공기의 각란의 영장과 수상 헤리포-트 향을 받지 아니하고항공기로부터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수상 비행장 착륙대선 표지 수상착륙대전 표지 수상비행장 수상헤리포트 착륙대의 양장변
제88조 (공사완성 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공사 완성 검사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변경공사의 완성 검사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89조 (사용개시기일의 신고)
①비행장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공용개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비행장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비행장의 공용재개 기일의 신고에 대하여 공용을 재개코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90조 (중요한 변경)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비행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육상 비행장과 육상 헤리포-트ㄱ. 표점의 위치변경ㄴ.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또는 에이프론의 신설ㄷ.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폭, 강도, 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ㄹ. 유도로의 폭 강도 최대 종단 경사도 또는 최대 횡단 경사도의 변경ㅁ. 에이프론의 확장 또는 강도의 변경
2. 수상 비행장 또는 헤리포-트ㄱ. 표점의 위치의 변경ㄴ. 착륙대, 유도수로 또는 선회수역의 신설ㄷ. 착륙대의 길이, 폭 또는 깊이의 변경ㄹ. 유도수로의 폭 깊이 또는 선회수역의 직경이나 깊이의 변경
제91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변경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 대조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의 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7.10, 1977.9.1>
1.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공사설계도, 시방서 및 공사예산서
2. 삭제<1974.7.10>
3. 변경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92조 (변경허가 신청의 공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에는 변경후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
제93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휴지(폐지)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휴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폐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94조 (공용의 재개검사 신청)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재개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공용 재개 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휴지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95조 (변경 휴지등의 공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고용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
4.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
제96조 (기술상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을 제87조의 기준(제2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점검, 청소등에 의하여 비행장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4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금지 구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구역에 사람, 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천재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8. 관계행정 기관과 수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9. 비행장 업무일자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할 것.ㄱ. 비행장의 설비 상황ㄴ. 시행한 공사 내용ㄷ. 재해 사고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각 원인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ㄹ. 관계기관과의 연락 사항ㅁ. 항공기에 의한 비행장 사용상황ㅂ. 기타 비행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
제97조 (물건 제한의 특례) 법 제40조제1항 단서(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설물
2.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제98조 (금지행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을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 비행장 표지시설과 급유시설로 한다.
제99조 (위해행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에이프론에 금속편포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와 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의 설치지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표지로써 화기를 금지한 장소에 임의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00조 (사용금지)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비행장의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표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제2항의 신청서에는 사용요금 설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당시의 사업수지예산서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사업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01조 (관리규정) 비행장 설치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에의 승강 적하 또는 보급의 장소 항공기의 정비, 점검의 장소 또는 항공기의 정류 방법과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 또는 방법
4. 법 제44조의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환불에 관한 사항
5. 비행장에의 입장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내에 있어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할 행위
7. 기타 공용조건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102조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자지위 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계승의 조건
6. 계승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사람
3.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이외의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ㄱ. 정관 또는 기부행위와 등기부의 등본ㄴ. 최근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ㄷ.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와 이력서ㄹ.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ㅁ.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법인 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ㄱ. 조합 계약서의 사본ㄴ. 조합원 자산목록ㄷ. 조합원의 명부와 이력서ㄹ.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 서류ㄱ. 자산목록ㄴ. 호적초본ㄷ. 이력서ㄹ.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03조 (상속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04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무지향 무선표지 신설(N.D.B)
2.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3. 거리측정시설(D.M.E)
4. 계기착륙시설(I.L.S)
5. RADAR시설
6.전술ㆍ항법 무선표지시설(TACAN)
제105조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치의 목적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적어도 정격통달 거리 코-스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방향, 송신기의 정격 출력과 설계상의 상정주파수를 부기할 것)
7. 관리의 계획(희망하는 운용시기를 부기할 것)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 제8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06조 (설치기준)
①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
1. 기설의 항공보안 무선시설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당해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기능에 미치는 지형적 영향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장소에 설치하되 건조물, 식물 기타 물건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무지향성 무선표지 시설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능ㆍ구조등이 있을 것.(1) 전파의 수평복사 특성은 될 수 있는 대로 무지향성이고 또 그 편파는 수직편파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편파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2) 가청주파에 의하여 진폭변조된 반송파를 방사하는 것일 것.(3) 식별 부호를 송신하기 위하여 변조가청주파수를 전건조작하는 것일 것.(4) 송신장치는 200킬로싸이클이상 415킬로싸이클이하의 범위내의 주파수에 한하여 방사하는 것일 것.(5) 변조주파수는 1,020싸이클로서 그 편차 2,150싸이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6) 식별부호는 1분간에 7어의 비율의 속도로 30초마다 연속 2회 송신하는 것일 것.(7) 식별부호 송신 중정격 통신거리(당해시설부터 복사된 전파의 주간에 있어서의 수직전계강도가 매 메-터 70마이크로볼트에 달하는 거리를 말한다.이하 무지향성 무선표지 시설에 있어서 같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부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방사특성을 보유할 것.(8) 반송파 전력은 될 수 있는 대로 식별부호의 송신에 의하여 그 차가 변화하지 않는 것일 것.(9) 정격통달거리는 공중선 정수 또는 전원전압의 변동등에 의하여 90퍼센트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10) 불필요한 가청주파수의 변조는 그 가청주파수의 진폭이 반송파의 진폭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11) 송신 공선계의 구성은 그 각 부분의 손실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는 것으로서 그 전선에 생기는 정재파가 될 수 있는대로 적은 것일 것.(12) 공중선은 당해항공보안무선 시설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공간파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13) 송신장치는 수시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대를 설치할 것.(14) 의사 공중선을 설비할 것.(15) 예비자가발전장치를 설비할 것.(16) 식별부호송신의 양부를 검출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은 다음의 성능 및 규격등을 갖출 것.(1)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은 항공기에 자북에서 시계방향으로 V.O.R로 부터의 각도편이(방위)를 계기상에 근사치로 표시되도록 조정 설치되어야 한다.(2) V.O.R은 2종으로 분리된 30c/s이 무선방송 주파수와 함께 변조 복사되어야 한다. 그 변조의 하나는 위상이 관칙점의 방위가 독립적(표준위상)이어야 하며 또 하나의 변조(가변위상)는 그 위상이 V.O.R에 대하여 관측범위에서 동일한 각도만큼 표준위성과 다르게 되도록 되어야 한다.(3) V.O.R주파수대는 108Mc/s~11.2Mc/s대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 외에는 112~117.95Mc/s로 되어야 한다.(4) 편파성에 있어서 V.O.R로부터의 전파복사는 수평편파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수직편파는 적어야 한다.(5) V.O.R출력 최대범위는 V.O.R 표지소로부터 직시선상 100해리까지 그리고 평면에 대한 수직각 40도까지 도달되어야 한다.(6) 공중 어느 점에서 관측된 무선주파수반송파는 다음과 같은 2종의 진폭변조로 되어야 한다.
5. 거리측정시설(D.M.E)
6. 계기착륙시설(1) 계기착륙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본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7. 공항감시 레-다시설
8. 2차 감시 RADAR시설(SSR)
9. 정밀접근 RADAR시설 (P.A.R)신설
10.전술항법 무선표지시설(TACAN)
제107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 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 완성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08조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
①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개시코자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09조 (중요한 변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정격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 방향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계의 변경
5. 송수신설비 방식의 변경
6. 송수신 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 공중선전력 식별 부호의 변경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향한다)
7. 송수신 장치와 전원비의 증설
제110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를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식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동 설계선 공사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11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신고의 경우에는 폐지 예정기일
5. 휴지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12조 (공용의 재개 검사 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재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용재개 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3조 (공용개시의 공고)
①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과 소재지
4. 반송 주파수
5. 공중선 전력
6. 코-스의 방향
7. 식별부호
8. 정격통달거리
9. 운용시간
10. 공용개시기일
11. 항공보안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14조 (변경휴지등의 공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한 공사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한 휴지의 개시기일과 그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15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시설의 운용을 확실히 유지할 것.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3.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 송신의 불량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5.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행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것.
7. 항공보안 무선시설에는 예비품으로써 수정 발전기ㆍ진공관과 가용편에 있어서는 현용수와 동수 저항기와 축전기에 있어서는 현용수의 분의 1을 비치할 것.
8.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관리자는 당해시설에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ㄱ. 감시장치등에 의하여 감시한 결과(기록 회수는 적어도 1일 1회와 그 일시)ㄴ. 당해시설에 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ㄷ. 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사항과 그 일시ㄹ.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1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사용료의 설정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 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제117조 (항공보안무선 시설 설치자의 위치의 계승의 허가신청)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지위 계승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받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당해항공보안 무선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18조 (계승의 신고)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2자의 동의서
제119조 (항공등대의 종류) 제6조제1호의 항공등대의 종류는 다음 4종으로 한다.
1. 항공로 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 지표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 신호 항공등대(항해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4.위험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제120조 (비행장등화) 제6조제2호의 비행장등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보조비행장 등대이외의 것)
2. 보조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것)
3. 활주로 방향등대(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축의 연장선상에 설치하는 등화)
4. 선화등(체공선회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활주로의 외측상방에 등광을 발하는것)
5. 진입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6. 진입각지시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착륙의 진입각의 양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말단부근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이외의 것)
8. 활주로 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 이외의 것)
9. 비상용 활주로등(활주로등과 활주로 말단등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사용하는 반송가능한 등화)
10. 활주로 말단 보조등 (활주로 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11. 접지대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접지대에 설치하는 등화)
12. 정거리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부터 300메-터 내측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3. 활주로 거리등(활주로를 주행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전방의 말단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4. 과주대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과주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15. 착륙대등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등이외의 것)
16. 착륙대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륙대의 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 말단등이외의 것)
17. 경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등이외의 것)
18. 경계유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에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등에 병렬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 유도등이외의 것)
19. 유도로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유도수로등이외의 것)
20. 유도안내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 경로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착륙방향지시등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T형 또는 4면체의 형상물에 설치하는 등화)
22. 이륙목표등(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목표로서 설치하는 등화)
23. 풍향등(항공기에 풍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4. 지향신호등(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 구역등(항공기에 비행장내의 사용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착륙구역 조명등(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7. 착수로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편측 또는 양측에 배치하는 등화)
28. 착수로 말단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말단에 배치하는 등화)
29. 수상경계등(이수하거나 착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수와 착수의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배치하는 등화)
30. 수상경계ㆍ유도등(수상경계등에 병렬하여 항공기의 이수와 착수에 적당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특히 색별하여 배치하는 등화)
31. 유도수로등(항공기에 유도수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등화)
32. 활주로 중심선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의 중심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33. 유도로 중심선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게 유도로의 중심선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에 설치하는 등화)
제121조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의 목적
2.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등화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
7. 관리의 계획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8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8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22조 (항공등대의 설치기준) 항공등대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로 등대ㄱ. 항공로내에서 그 중심선에 접근한 장소에 광원의 중심을 포함한 수평면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보이도록 설치할 것.ㄴ. 등광은 항공백과 항공적의 섬교광일 것.ㄷ. 1분간의 섬광회수는 12 내지 20일 것.ㄹ. 섬광의 시간 광도 곡선(다음의 도례에 의한다)에 있어서 최대광도를 중심으로 하여 2분의 1초이내의 시간에 대하여 적분한 치가 백색광의 경우는 10만 칸데라 초이상 적색광의 경우는 1만 5천칸데라 초이상의 것일 것.
제123조 (비행장 등화의 설치기준) 비행장 등화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
1. 야간 착륙 또는 계기착륙의 용에 공하는 육상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는 다음표의 구분에 의한 등화가 있을 것.\ 포장한\ 비행장 포장한 활주로 포장한\ 활주로 가있고 활주로 포장한 헤 리\ 가있고 계기착 가있고\ 계기착 륙을하 공공용 활주로등화 \ 륙을하 지아니 에공하\ 는공공 하는공 지아니 가없는 포-트\ 용에공 공용에 하는비\ 하는비 공하는 행장 비행장\행장 비행장비행장등화 ◎ ◎ ◎ ◎ ◎보조비행장 × × × × ×진 입 등 ◎고광도의 ◎활주로등동말단등 ◎중광도의 ◎활주로등동말단등 ◎저광도의 ◎활주로등동말단등착륙대등 ◎동말단등 ◎경계등 × ×경계유도등 × ×유도로등 ◎ ◎착륙방향 × × × ×지시등풍향등 ◎ ◎ ◎ ◎ ◎지향신호등 × × × × ×금지구역등 × × × × ×착륙구역 ◎조명등비고 ◎인 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화×인 특정의 조건에 있어서 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화
2. 야간의 착륙 또는 계기착륙의 용에 공하는 수상비행장과 수상헤리포-트에 설치하는 비행장 등화는 다음표의 구분에 의한 등화가 있어야 할 것.\ 비행장 공공용에 공공용에 광범위한\ 공하는 공하지 착수대가\ 비행장 아니하는 있 는등화 \ 비행장 비행장비행장등대 ◎ ◎ ◎보조비행장등대 × × ×단열착수로대 ◎동 말 단 등 ◎복열차수로등 ◎동 말 단 등 ◎유도수로등 ◎수상경계등수상경계유도등 ◎착륙방향지시등 × × ◎풍 향 등 ◎ ◎ ◎지시신호등 × × ×금지구역등 × × ×비고 ◎인 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화×인 특정의 조건에 있어서 설치를 필요로 하는 등화
3. 비행장 등화별로 다음의 위치 성능 구조등을 갖출 것.①비행장 등대(1)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의 지역내에서 광주가 이륙 또는 착륙을 하는 항공기와 관제탑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당해등화가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보이도록 설치할 것.(2) 비행장 등화를 (1)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 비행장 등대(전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항공등대와 같은 성능이 있을 것)를 그 위치에 설치하고 당해비행장 등대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3) 등광은 육상비행장 또는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항공백과 항공록의 섬교광 또는 항공백의 섬광 수상비행장 또는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항공백과 항공황의 섬교광 또는 항공백의 섬광일 것.(4) 1분간의 섬광회수는 육상비행장 또는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12-30육상헤리포-트 또는 수상헤리포트에서는 30-60일 것.(5) 섬광의 시간 광도 곡선(전조제1호의 ㄹ에 게기하는 도례에 의한다)에 있어서 최대광도를 중심으로 하여 2분의 1초이내의 시간에 대하여 적분한 치가 다음표에 게기하는 것일 것.\ 비 포장한활주\ 행 포장한활주 로가있고계섬 \ 로가있고계 기착륙을하\ 장 기착륙을하 는공공용에 육상헤리포-트광 \ 는공공용에 공하는비행 트또는수상헤\ 공하는육상 장이외의육 리포-트\ 비행장 상비행또는\ 수상비행장백 색 광 10만칸데라 3만칸데라 2,500칸데라초이상 초이상 초이상녹 색 광 백색광의차이 15퍼센트이상황 색 광 백색광의차이 40퍼센트이상
2. 활주로 방향등대(1) 활주로 말단에서 활주축의 연장선상 1.5키로메-터 내지 6키로메-터의 사이에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적ㆍ항공황 또는 항공백의 섬광 섬교광 또는 명멸하는 것일 것.(3) 섬광 또는 섬교광에 있어서는 1분간의 섬광회수가 20이상 명멸에 있어서는 1분간의 명멸 회수가 20이상 60이하가 되거나 명멸에 의한 신호가 모르스 부호에 의할 것.(4) 최대광도는 천 칸데라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선회등(1) 활주로 등열의 선회진입을 하는 축의 외축의 활주로 축에 평행한 직선상 300메-터이하의 거의 등간격의 지점에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백 또는 항공가변의 부동광일 것.(3) 항공기의 선회경로의 방향에 대한 최대광도는 활주로등의 최대광도의 10퍼센트이상일 것.(4) 등기는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이 나지 아니하는 것일 것.4. 진입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에서 활주로 축의 연장선상 420메-터(계기착륙용 활주로에 있어서는 900메-터)의 사이에 약 30메-터 간격의 지점과 활주로 축의 연장선상 300메-터의 지점에 있어 그 축의 연장선에 직교하는 약 30메-터의 직선상에 활주로축의 연장선에 대층으로 1메-터이상 4메-터이하의 등간격의 지점에 설치할 것.단, 활주로 중심선 양측에 공간을 6메-터이내를 유지할 것.(2)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활주로 내측으로는 30메-터 간격의 중심선등과 18메-터 이내의 횡적 거리로서 접지 지역등의 간격과 동일한 양측등을 설치하고 활주로 외측으로는 매 150메-터 지점마다 종단등까지 십자형 등열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삼색식 진입각 지시등(1) 활주로의 외측에 근접한 위치에 1등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입하는 항공기에서 보아 활주로의 좌측 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양측에 설치할 것.(2) 활주로의 말단에서 착륙방향에 향하여 60메터 내지 90메터 사이의 지점에 설치할 것. 다만, 계기 착륙을 위한 시설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녹색광주의 하연이 당해계기착륙을 위한 시설에 의하여 정하여진 진입각과 일치하는 지점에 설치할 것.(3) 등광은 상하 3층의 착색광주로서 각각의 광주의 경계에서 간격과 혼색이 없을 것.(4) 상층 광주는 수직광주각이 6도이상의 것으로서 항공황의 것일 것.(5) 중층 광주는 수직광주각이 2도의 것으로서 항공적의 것일 것.(6) 하층 광주는 수직광주각이 3도이상의 것으로서 항공적의 것일 것.(7) 각각의 광주의 수평 광주각은 12도이상일 것.(8) 광주의 광도는 200칸데라이상일 것.(9) 등화의 명멸은 재분 34회 내지 60회의 일정 주기의 것으로서 명의 시간이 암의 시간보다 길 것.(10) 항공기가 당해등화에 접촉할 경우에 이에 고장이 나지 아니 하는 것일 것.(11) 녹색 광주의 중심선의 앙각은 3,5도 내지 4,5도일 것, 다만, 계기 착륙을 위한 시설을 병용하는 녹색광주의 하연의 앙각이 당해시설의 소정의 진입각과 일치하는 것일 것.(12) 녹색광주의 하연은 진입표면에서 상방에 있을 것.(13) 광주축 방위가 진입하는 항공기에 명확한 표시가 될 것.
6. 투시적진입각 지시등(1) 활주로축에 직교하는 직선상의 활주로의 양측 외방 15메-타의 횡거리에 3개의 등기를 1군으로서 4.6메-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활주로 말단 축에 직교하는 직선과 제1군의 등기와의 거리는 활주로 종단에서 150메-터 제1군과 제2군은 210메-터이내로 설치하여 총4조로 이루어져야 한다.(2) 등기는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보아 진입각 상부에서 백색, 하부에서는 적색으로 보게끔 되고 광선의 모양이 흐를 거려야 하고 적색이 백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1/4도 내지 1/2도의 수직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변색 구역 직하부에서는 완전한 적색광선의 광도가 변색 구역직상에서 완전 백색광선의 광도의 15%이하를 유지하고 등기의 유효가시 거리는 주야간에 평균 변색구역의 상하 1~1/2도의 각도에서 주간에는 10도 야간에는 30도이상의 방위에서 최소 7.4키로메-터(7.4km)가 되어야 한다.
7. 그 광도의 활주로등(1) 등기는 활주로의 앙축 외방 약300메터의 활주로 축에 평행한 직산상에 100메터(계기 착륙용 활주로에 있어서는 60메터)이내의 거리 등간격에 활주로 축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대로 대칭으로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 가변백의 부동광으로서 광원 중심을 포함한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3) 계기 착륙용 활주로에 사용할 경우에는 활주로의 1말단에서 다른 말단에서 활주로의 전장의 2분의 1 또는 600메터의 어느 쪽이나 짧은 편의 길이에 있는 등화가 항공 가변황의 것으로 보이는 것일 것.(4)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의 대한 광도는 2만칸데라이상(1등광이 황색의 경우는 240퍼센트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대하여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6)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고장이 나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7) 지표면부터 이 높이가 60센치메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8) 관제탑에서 기상상태에 응하여 광도를 지체없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8. 고광도의 활주로 말단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에서 진입 구역측에 약 8메터 떨어져 활주로 축의 연장선에 대하여 직교하는 직선상에 활주로 축에 대하여 대칭하여 거의 등간격에 8개이상 설치함과 동시에 활주로 등열의 연장선상에 1개 설치할 것.(2) 활주로 축에 가장 가까운 등기는 그 축에서 11메터이상 15메터이하의 거리에 설치할 것.(3) 등광은 항공록의 부동광으로서 광선의 중심을 포함한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4)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한 광도는 백색고광도 활주로등의 광도의 15퍼센트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6)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이 나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중광도의 활주로등(1) 등기 활주로의 양측의 방 약 3메터의 활주로 축에 평행한 그 직선상에 100메터이내의 거의 등간격으로 활주로 축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대칭되게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백의 부등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으로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3)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한 광도는 천 칸데라이상일 것.(4) 배광은 항공기에 대하여 눈부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5)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이 나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케 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6) 지표면에서의 높이가 50센치메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0. 중광도의 활주로 말단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에서 진입구역 측에 약 8메터 떨어져 활주로 축의 연장선에 대하여 직교하는 직선상에 활주로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4개이상 설치함과 동시에 활주로 등열의 연장선상에 1개설치 할 것.(2) 활주로 축에 가장 가까운 등기는 그 축에서 11메터이상 15메터이하의 거리에 설치할 것.(3) 등광은 항공록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쌍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4)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한 광도는 중광도 활주로 등의 광도의 15퍼센트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6)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1. 저광도의 활주로등(1) 등기는 활주로의 양측 부근으로서 2축에 평행한 2직선상에 100메터이내의 거의 등간격에 활주로축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대칭되게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백의 부등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3) 착륙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한 광도는 50칸데라이상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2. 저광도의 활주로 말단등(1) 등기는 활주로 부근에서 활주로 축에 직교하는 직선상에 활주로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4개이상을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록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3)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한 광도는 저광도 활주로등의 광도의 15퍼센트이상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할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3. 비상용 활주로등(1) 등기는 항공기의 착륙하는 방향에서 보아 활주로의 좌축에 연하는 선상 100메터의 간격을 두는 지점과 선망의 활주로 말단을 연결하는 선을 등간격으로 구분하는 지점에 배치할 것.(2) 등광은 항공 가변백의 부동광일 것.(3)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방향에 대하여 광도는 10칸데라이상일 것.(4) 등기는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는 것일 것.
14. 윙바식 활주로 말단 보조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 등열의 연장선상의 활주로의 양측(이의 연장을 포함한다)외방에 각각 5개이상을 거의 등간격으로 활주로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록의 부동광일 것.(3)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5. 섬광식 활주로 말단 보조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 응열에 연장선상의 활주로의 양측(이의 연장선을 포함한다)외방 1메터 내지 20메터의 사이에 각각 1개를 활주로 축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황 항공록 또는 항공백의 섬광일 것.(3) 1분간의 섬광 회수는 60이상일 것.(4) 섬광의 최대광도는 백만 칸데라 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
16. 접지대등(1) 등기는 접지대내의 활주로 축에 평행하여 대칭인 2직선상 60메터이하의 거의 등간격의 지점에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백 또는 항공가변백의 부동광일 것.(3)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5) 관제탑에서 광도를 지체없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일 것.
17. 정거리등(1) 등기는 활주로 말단에서 300메터 내측의 지점을 통하여 활주로축에 직교하는 직선상의 활주로 등열과 당해직선과의 교점에서 활주로 외축 양방에 각각 5개이상을 거의 등간격에 활주로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황 항공가변황,항공백 또는 항공가변백의 부동광일 것.(3)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4) 등기는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8. 활주로 거리등(1) 등기는 활주로 등열의 외측의 활주로축에 평행한 직선상의 활주로 말단을 연결하는 선의 연장선에서 300메터 간격을 둔 지점마다 설치할 것.(2) 등기는 활주로를 주행중의 항공기에서 보아 선방의 활주로 말단을 연결하는 선의 연장선에서의 거리가 300메터의 지점에서 설치할 것.<1> 600메터의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2> 300이하메터를 두는 지점에 설치하는 것마다 수의 순으로 아라비아 수자를 표시하고 당해수자가 주야간을 통해 충분히 인식 될 수 있을 것.(3) 등광은 항공황, 항공가변황, 항공백 또는 항공가변백의 부동광일 것.(4)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 하는 것일 것.(5) 등기는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19. 과주대등(1) 등기는 과주대의 양측에 60메터이하의 거리의 등간격에 과주대의 말단에 3개이상을 활주로 축의 연장선에 대하여 거의 대칭으로 설치할 것.(2) 등기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60센티메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등광은 항공적의 부동광일 것.(4) 활주로 축과 그 연장선에 대한 광도는 30칸데라이상일 것.(5)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할 것.(6) 등기는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0. 착륙대등(1) 등기는 착륙대의 양측부근에서 그 축에 평행한 2직선상에 100메터이내의 거의 등간격에 착륙대 축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백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3) 광도는 10칸데라이상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을 것.
21. 착륙대 말단등(1) 등기는 착륙대의 말단 부근에서 그 축에 직교하는 직선상에 착륙대의 축에 대하여 대칭에 4개이상 설치하는 동시에 착륙대 등열의 연장선상에 1개 설치할 것.(2) 등광은 항공록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에서 보이는 것일 것.(3) 광도는 착륙대 등의 광도의 50퍼센트이상일 것.(4)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2. 경계등(1) 등기는 착륙구역의 경계선상에 상륙헤리포-트 또는 수상헤리 포-트에 있어서는 50메터이상의 거의 등간격에 8개이상 기타의 비행장에 있어서는 100메터이하의 거의 등간격에 설치할 것. 다만, 착륙구역의 경계의 일부분이 에이푸론에 대한 조명등에 의하여 적당히 표시된 건축 구역인 경우에는 2부분의 등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2) 등광은 항공백의 부동광으로서 광선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 일 것.(3) 광도는 10칸데라이상일 것.
23. 경계 유도등(1) 등기는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도로와 착륙구역의 경계선과의 교차하는 부근에 있어서 그 통로의 축에 직교하는 직선상에 이륙 또는 착륙하는 통로의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설치할 것.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통로가 2이상일 경우에는 통로마다 다른 수의 등기를 설치할 것.(2) 등기는 항공록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 일 것.(3) 광도는 경계등의 광도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4. 유도로등(1)등기는 유도로의 중심선 또는 그 양측에 연한 선상에 있어서 그 직선부분에 있어서는 60메터이상의 거의 등간격곡선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곡선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간격에 설치할 것. 다만, 양측 배열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활주로 말단등과 오인될 우려가 없도록 유도로의 중심선에 연하여 설치할 것.(2) 유도로가 활주로 또는 네이프론에 접속하는 개소에는 등기 2개를 1.5메터 간격으로 병치하여 그 출입구를 표시하도록 설치할 것.(3) 등광은 유도로 양측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항공청 또는 유도로 편이 항공청 타측이 항공황 우도로 중심선에 향하여 배열한 경우에는 항공록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에서 상방 최소한 30도까지의 모든 각도에서 보이는 것일 것.(4) 배광은 항공기에 대하여 눈부시게 하지 아니하고 접근한 항공기에서만 보이는 것일 것.(5) 항공기가 접촉한 경우에 이에 고장을 내지 아니하고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5. 유도 안내등(1) 등기는 유도로의 분기점 부근 또는 유도로와 활주로 또는 에이프론과의 접속점 부근에서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할 것.(2) 등기는 기호 아라비아 수자 또는 로마의 대문자에 의하여 행선 경로 분기점등을 주야간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일 것.(3) 등광은 항공황 항공기변황 항공백 또는 항공가변백의 부동광일 것.(4) 배광은 항공기에 눈부시게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5) 등기는 타의 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6. 착륙방향 지시등(1) 비행장내에서 그 상공으로 부터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T형 또는 4면체등의 형상물을 항공적 항공록등의 등광에 의하여 다음 도시하는 바와 같이 표시할 것.
제124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사완성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검사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25조 (공용개시기일의 신고)
①항공등화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및 주소
2. 설치허가의 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항공등화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26조 (준용한 변경) 항공등화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등질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와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127조 (변경의 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공사 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28조 (공용의 휴지와 폐지와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의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5. 휴지 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공용의 재검사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재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과의 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재개의 예정 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30조 (공용개시의 공고) 항공등화 설치자가 항공등화의 공용개시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4. 등질 광도 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5. 운용시간
6. 공용개시 기일
7.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31조 (변경 휴지등에 공고) 항공등화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등화의 공용의 휴지 재개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제13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공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32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 등화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등화의 개수 청소등을 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된 당해항공등화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당해등화에 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존할 것.ㄱ. 점검한 결과와 그 일시ㄴ. 당해등화에 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ㄷ. 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사항과 그 일시ㄹ. 기타 참고가 될 사항
6. 항공 등대와 비행장 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 중 점등을 유지할 것.
7. 비행장 등화(비행장 등대를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하도 보다 낮은 때를 말한다)과 비행장이 계기 기상상태하에 있을 경우에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원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점등할 것.ㄱ. 착륙을 예정하는 항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착륙예정 시각의 1시간전에 점등의 준비를 하고 당해착륙예정시간 적어도 10분전에 점등할 것.ㄴ.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적어도 5분간은 점등을 계속할 것.
제133조 (항공 장애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항공장애등은 고광도의 항공장애등과 저광도의 항공장애등으로 하고 그 설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
1. 항공장애등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ㄱ. 고광도의 장애등①등광은 항공적의 명멸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직별할 수 있는 것일 것.②1분간의 명멸 회수는 20 내지 60일 것.③최대 광도는 2천칸데라이상(최대 광도가 2천칸데라이상의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한 광도)ㄴ. 저광도의 항공장애등①등광은 항공적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②광도는 20칸데라이상의 것일 것.
2. 항공장애등은 다음의 위치에 모든 방향에 항공기에서 당해물건이 인식되도록 1개월이상 설치할 것.ㄱ. 물건(피뢰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정상 다만, 연돌 기타의 물건으로서 그의 정상에 항공장애물등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하방 1.5메-터 내지 3메-터의 사이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하방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이들 표면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할 것.ㄴ. 45메-터를 초과하는 높이의 물건에 있어서는 당해물건의 정상에서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로 45메-터이하의 거의 등간격의 위치일 것.
3.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가시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4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대상<개정 1977.9.1>)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물건
2. 전호에 게기한 물건이외의 것으로서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3. 항공장애등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항행의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금액은 항공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35조 (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항공장애등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을 손상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손상될 경우와 당해항공장애등의 운용 또는 기능을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장애등에는 예비품으로서 전구가용편을 비치할 것.
6. 항공장애등은 야간 또는 계기 기상 상태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점등을 계속할 것.
7. 45메-터이상의 높이에 있어서 45메-터를 초과하는 폭이 있는 물건 또는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에 근접한 부분의 폭이 45메-터를 초과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개형을 표시하는 위치로서 또한 인접한 위치가 수평거리로 45메-터를 초과하는 위치일 것.
8. 다음의 물건중 항공기의 항행에 특히 위험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서 전호 ㄱ에 게기하는 위치(가장 낮은 위치를 제외한다)에는 고광도의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ㄱ. 90메-터이상의 높이의 물건ㄴ. 까스 탱크, 저유조 기타 항공기가 충돌한 경우에 특히 재해의 우려가 있는 물건ㄷ. 항공기가 빈번히 저공비행을 행하는 통로에 있는 물건ㄹ. ㄴ 또는 ㄷ에 게기한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위치가 타의 인접한 물건에 의하여 차폐될 경우에는 ㄴ, 또는 ㄷ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물건에 인접하는 물건의 대응하는 위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당해인접물건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일 것.
9. 다음의 물건에 있어서는 제7호 및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광도의 항공장애등을 교통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ㄱ. 산구와 림ㄴ. 광범위에 걸친 물건으로서 저광도의 항공장애등에 의한 표시가 부적당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할 것.
10. 항공장애등은 등화관제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즉시 소등할 수 있을 것
제13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등화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사용요금 설정(변경) 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원가계산서 기타 사용 요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신구대조를 표시한 서류
제137조 (항공 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지위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항공등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38조 (상속에 의한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을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 설치 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39조 (신고) 항공등화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사항 그 실시기일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관리의 위탁과 수탁이 있는 경우
2. 항공등화에 대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외의 변경을 기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경우
4. 성명과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5.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또는 사원과 정관 또는 규약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140조 (주간장해표지설치물건)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해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물건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교통부장관이 주간장해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연통, 철탑, 주 기타의 물건으로서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것.(그 지선을 포함한다)
2. 골조구조의 물건
3. 가공선과 비류기구(그 시설을 포함한다)
제141조 (주간 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간 장애표지는 도색기 또는 표시물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주 간 장물건의 종류 애표지의 설 치 의 방 법종 류1. 2내지 4에 ㄱ.폭이 1.5- 도 색 적 또는 황색의 1색으로 도색할 것.게기하는 메터 미만의물건 이외의 부분과 그물건 이외의 부분으로서 그수직방향의길이가 1미터미만의 것ㄴ. ㄱ 이외의부분 당해부분의 수직방향의 길이가 90메터미만의 경우에는 그 길이 7등분 90메터이상 180메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길이9등분하며 180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를 약 20미터의 등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은 최상부로부터 적과 백 또는 황색과 백의 순에 번갈아 도색할 것2. 지 선 가 단변이 0.6메터 이상의 강방형 또는정방형으로서 적 또는 황적의 일색 또는 대각선에 의하여 2분된 각 부분이적과 백 또는 황적과 백의기를 지선의중앙에 달 것3. 가 공 선 표 시 물 직경 0.5메터이상의 구형으로서 적 황적 또는 백의 1색인 표시물의 45메터의전 간격에 설치할 것4. 계류기구(지선을 도 색 배경의 대비에 있어서 명확히 식별할제외한다) 수 있도록 도색할 것
제142조 (주간장애 표지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제4항의 주간 장애표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주간장애표지를 제14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에 기능을 손상하는 지장(그 기능의 회복에 7일이상을 요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 (국적기호) 항공기의 국적은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이하 "국적기호"라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등록기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이하 "등록기호"라 한다)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수자의 대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5조 (기호의 표시방법) 국적기호와 등록기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써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 (등록기호의 연기)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연기하여야 한다.
제147조 (기호 표시의 장소) 국적기호와 등록기호의 표시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익면과 미익면 또는 주익면과 동체면에 표시하여야 한다.ㄱ. 주익면에 있어서는 우최상면과 좌최하면에 표시하되 주익의 전련과 후련에서 등거리에 위치하고 국적기호와 등록기호의 항은 주익의 전련에 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익과 플?N에 걸쳐서는 아니된다.ㄴ. 미익면에 있어서는 수직미익의 양최외측면에 미익의 각련에서 5센티메터이상 떨어져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위치 하여야 한다.ㄷ. 동체면에 있어서는 주익과 미익과 사이에 있는 동체외면 최외측면에 표시하고 수평안정관의 전련의 직전방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저면과 동체 측면에 표시한다.ㄱ. 동체 저면에 있어서는 동체의 최대 횡단 부근에 배치하되 각 기호의 항은 동체 좌측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ㄴ. 동체 측면에 있어서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과의 사이에 동체 양칙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면 또는 수평안정판면과 수직안정판면에 표시하여야 한다.ㄱ. 선체면에 있어서는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 면적부근의 상면과 양칙면에 위치하여야 한다.ㄴ. 수평 안정판면에 있어서는 우상면과 좌하면에 위치하되 국적기호와 등록기호의 항은 수평안정관의 전련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ㄷ. 수직 안정관판면에 있어서는 하방의 수직안정판의 양측면에 수평으로 위치하여야 한다.
제148조 (기호의 높이) 국적기호와 등록기호에 사용하는 문자와 수자(이하 각 기호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비행기와 활공기ㄱ. 주익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치메-터이상ㄴ. 수직 미익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치메-터이상ㄷ. 동체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치메-터이상
2. 회전익 항공기ㄱ. 동체 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치메-터이상ㄴ. 동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치메-터이상
3. 비행선ㄱ. 선체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치메-터이상ㄴ.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치메-터이상
제149조 (기호의 폭, 선등) 각 기호의 폭, 선의 굵기, 간격과 색은 다음과 같다.
1. 폭은 각 기호의 높이의 3분의 2로 한다. 다만, 아라비아 수자의 1은 예외로 한다.
2. 선의 굵기는 각 기호의 높이의 6분의 1로서 중앙선으로 한다.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색은 각 기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지색과 선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0조 (각호표시의 예외) 제14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1조 (식별판) 항공기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항공기의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타각한 깊이 7센치메-터 폭 5센치메-터의 내화성 재료로 만든 식별판을 당해항공기의 출입구의 보기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제152조 (항공일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항공일지는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또는 활공용 항공일지로 하고 법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탑제용 항공일지로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탑재용 항공일지ㄱ. 항공기의 국적ㆍ등록기호ㆍ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ㄴ. 항공기의 종류, 형식과 형식 증명서번호ㄷ. 감항종류별과 감항증명서 번호ㄹ. 항공기의 제조자,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ㅁ.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형식ㅂ. 항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1) 항행 연월일2) 승무원과 업무3) 항행목적 또는 판명4) 출발지와 출발시각5) 도착지와 도착시각6) 항공시간7) 항공기 항행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 사항8) 기장의 서명ㅅ. 제조후의 총항행시간과 최근의 오비호올후의 총항행시간ㅇ.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 기록1) 장비교환의 연월일과 장소2)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제조자와 제조번호3) 장비 교환을 행한 개소와 이유
2. 수리 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 기록1) 실시의 연월일과 장소2) 실시의 이유 개소와 교환부품명3) 확인연월일과 확인을 행한 자의 서명날인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자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ㄱ.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ㄴ.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조자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ㄷ.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 기록1) 장비 교환의 연월일과 장소2) 장비한 항공기의 형식, 국적, 등록기호, 등록번호3) 장비 교환을 행한 이유ㄹ.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 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 기록1) 실시연월일과 장소2) 실시의 이유, 개소와 교환부품명3) 확인 연월일과 확인을 행하는 자의 서명날인ㅁ.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 기록1) 사용연월일과 시간2) 제조후의 총사용시간과 최근의 오버호올후의 총사용시간3) 활공기용 항공 일지ㄱ) 활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ㄴ) 활공기의 형식과 형식증명서 번호ㄷ) 감항류별과 감항증명서 번호ㄹ) 활공기의 제조자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ㅁ) 비행에 관한 다음 기록1) 비행연월일2) 승무원의 성명3) 비행목적4) 비행구간 또는 장소5) 비행시간 또는 회수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이 있는 사항7) 기장의 서명ㅂ) 수리, 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1) 실시의 연월일과 장소2) 실시의 이유, 개소와 교환부품명3) 확인, 연월일과 확인을 한자의 서명날인
②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1조의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의 탑제용 운항 일지에는 동항제1호 ㄱ과 ㅂ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77.9.1>
제153조 (증명서등의 비치면제) 활공기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비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4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일지)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일지는 탑제용항공일지로 한다.
제155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운용한 계등지정서와 비행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운항규정으로 한다.
제156조 (무선설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를 항공운송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게기하는 것.
2. 항공기와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 게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게기하는 것.
3. 항공기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로서 지정하는 구역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8에 게기하는 것.
제157조 (무선설비 불필요의 경우) 주간에 있어서 지상 무선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 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구급용구)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구 분 품 목 수 량 조 건1. 가. 다음과 같이 항공기가 긴급 1. 구명동의는 각 좌석으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비상신호등 1 로부터 끄집어내기 쉬운2시간 또는 720키로메-타 방수휴대등 1 곳에 위치시키고 그 소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구명동의 탑승자전원의수 재 및 사용방법을 승객① 쌍발기 또는 3발기에 있 구명보-트 탑승자전원의수 에게 명확히 알기 쉽도어서 임계발동기가 작동하 구급함 1 록 한다.지 아니하여도 최저 안전고 비상식량 탑승자전원의3식 2. 구명 보-트는 탑승자도로서 비행목적 비행장에 군 전원을 수용할 수 있어착륙할 수 있는 경우 항공기용구명무선기 1 야 한다.②4발기에 있어서 쌍발동기가 작동하지아니하여도 긴급한 착륙에 적합한 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②다음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자의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시험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다만, 제작후 최초시험 비행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곡기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제159조 (구급용구의 점검) 항공기에 장비하는 구급용구는 다음 기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낙하산 60일
2. 비상 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과 조명탄 60일
3. 구명동의와 구명 보트 180일
4. 구조함 60일
5. 비상 식량 180일
6.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2월
제160조 (산소 공급장치) 항공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고도 비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ㄱ과 ㄴ에 규정하는 양ㄱ. 3천메터 내지 4천메터의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에 관한 비행시간에서 30분을 감한 비행시간중 항공기 승무원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ㄴ. 4천메터를 초과하는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에 관한 비행시간중 항공기에 타고 있는 자의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
2.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에 있어서 다음의 ㄱ과 ㄴ에 규정하는 양ㄱ. 3천메터 내지 4천메터의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에 관한 비행시간에서 30분을 감한 비행시간중 항공기 승무원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ㄴ. 4천메-터를 초과하는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시간중 항공기 승무원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
제160조의2 (기압저하 경보장치) 여압장치를 가진 항공기(여객운송용에 한함)에 있어서는 기압저하 경보장치를 하지 아니하면 7600m이상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제161조 (계기장치)
①항공기는 다음의 계기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운중 비행 기타의 계기비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공 운송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자이로식 전후 좌우 경시 지시기 자이로식 방향지시기, 초각시계, 에토관동격방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2. 항공기 운송사업 이외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초각시계 비-도관동결방지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②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키로그램이상인 터-보 프럽 및 터-보젯트식 항공기와 최대이륙중량 30,000키로그램이상인 피스톤식 항공기에는 비행경로 기록계(FLI-GHT DATA RECORDER)를 장비하여야 한다. <신설 1969.8.19>
제162조 (동결 방지장치) 항공기는 동결방지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동결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구급용구등의 검사) 제158조와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 구명동의, 구명보-트, 무선(유대)기, 조명탄, 낙하산과 산소공급장치는 그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형식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4조 (항공기의 연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휴대하여야 할 연료의 양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항공 운송 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다시 순항 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2. 계기 비행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 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량에 당해예정지의 교체비행장까지의 비행을 마칠때 다시 순항 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3. 제2호의 항공기의 경우에 교체비행장을 비행계획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다시 순항속도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제165조 (항공기등의 표시)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으로서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시설
2. 제1호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
제166조 (항공기에 탑승시켜야할 자)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야 할 항공종사자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외에 다음 표의 항공란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동표의 업무란에 게기를 행할 수 있는 항공조종자로 한다.항 공 기 업 무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 항공기의 조종공기(1)구조상 인입식 강착장치 또는 플?N의 조작 기타 항공기의조종을 위하여 2인을 요하는항공기(2)여객운송용에 공하는 항공기로서 계기 비행방식에 의하여비행하는 것(3)여객운송용에 공하는 항공기로서 비행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것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 항공기에 탑승하여공기 행하는 그 발동기와(1)4기이상의 발동기를 가지고 기체의 취급(조종장또 3만5천키로그램이상의 치의 조작을 제외최대 이륙중량의 항공기 한다)(2)구조상 조종자만으로는 발동기와 기체의 완전한 취급을할 수 없는 항공기3.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 당해무선설비의선설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작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4. 무착륙으로 550키로메터이상의 항공기의 위치 침로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의 측정과 항법상의중 상시지상물표 또는 항공 자료의 산출보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동표의 업무란에 계기하는 각 업무를 타의 항공조종사가 행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개정 1977.9.1>
제167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조종자는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90일까지의 사이에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으로서 가중이 최대 착륙 중량의 70퍼센트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형식마다 지정하는 100분비이상인 항공기에 승무하여 이륙과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운항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1회는 야간에 행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1977.9.1>
③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승무원중 기장이외의 조종자가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험으로 본다. <개정 1977.9.1>
제168조 (항공기관사의 최초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의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당해지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 또는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25시간이내에 한하여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77.9.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기관사는 교통부장관이 제167조제3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69조 (기타 승무원의 비행경험)
①제167조 및 제168조에 규정하는 항공기 승무원이외의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7.9.1>
1.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25시간이상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2. 항공기의 위치 침로의 측정 또는 항법상의 자료의 산출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다만, 국내 항공운항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의 비행경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 각호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 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0조 (계기비행의 경험)
①계기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69.8.19>
1.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을 행한 경험
2.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모의계기 비행을 행한 경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종자는 교통부장관이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1조 (조종교육의 경험)
①법 제29조제2항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조종자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날로부터 소급하며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자는 법 제29조2항의 조종교육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2조 (기장의 노선자격)
①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있어서 항공기조종에 대하여 최근 1년간에 다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7.9.1>
1. 당해노선은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1회이상의 왕복비행 또는 2회이상의 편도비행을 행한 경험
2.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시계기상상태로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이륙 또는 착륙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를 것)
3. 제2호의 비행장에 있어서 계기비행 또는 모의계기비행에 의하여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계기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랐을 것과 당해비행장에 GCA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GCA에 의하여 착륙한 것)
②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관한 다음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모든 방식에 따라 안전히 이륙과 착륙하는 방법
2. 긴급시에 있어서의 항공기의 조작과 조치
3. 최저 안전고도 대기방식 기타의 완전방식
4. 통신 방식과 항공 교통관제방식
5. 항공 보안시설의 이용방법
6. 당해노선의 사용비행과 그 설비의 개요
7. 지형 장애물과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
8. 당해노선의 기상상태
제173조 (경험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험의 유무를 서류심사로 행한다.
②제1항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기장노선 자격심사 신청서에 제172조제1항각호의 경험이 있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당해기종의 비행시간 2,000시간이상을 가진 기장으로서 신규노선의 비행장과 유사한 비행장에 제172조제1항각호의 경험이 있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4조 (지식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의 유무를 구술심사로 행한다. 다만, 제172조제2항제2호에 관한 심사는 매년 2회 실기로써 그 지식을 심사한다.
②제1항의 심사는 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당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기심사는 심사에 관계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 또는 동 형식의 모의 비행장치에 심사를 신청한 자와 동승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제175조 (출발전의 확인)
①기장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가 운항에 지장이 없고 기타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
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상황
2.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중요분포
4. 당해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5. 연료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적재물의 안전성
②기장은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항공일지 기타의 경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항공기의 외부점검과 발동기의 시상시운전 기타 항공기의 동작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76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 또는 당해항공기의 사용자의 성명과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3.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형식과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4. 항공기의 사고개요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서명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7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전복 도립익단점지와 동체착륙
2. 폭발과 항행중에 있어서의 발동기 또는 프로펠라 탈락
3.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동결, 기류의 교란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가 긴급사태에 있는 것(항공 교통관제상의 우선권을 필요로 하는 뜻을 통보한 것에 한한다.)
4. 전 각호의 사고에 준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제178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의 성명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장소
3. 사고의 개요와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9조 (이상사태의 보고) 기장은 비행중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기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타의 통보에 의하여 알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2. 기류의 교환 기타 이상한 기상상태
3. 화산의 폭발 기타 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4.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항공기의 행안전에 장애가 될 사태
제180조 (이상사태의 보고)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기장의 성명과 주소
2.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나 사태가 발생한 장소
3. 사태의 개요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1조 삭제 <1969.8.19>
제182조 삭제 <1969.8.19>
제183조 삭제 <1969.8.19>
제184조 삭제 <1969.8.19>
제185조 삭제 <1969.8.19>
제186조 삭제 <1969.8.19>
제187조 삭제 <1969.8.19>
제188조 삭제 <1969.8.19>
제189조 삭제 <1969.8.19>
제190조 삭제 <1969.8.19>
제191조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59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
제192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허가신청) 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의 이착륙 허가신청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일시와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7.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3조 (비행금지구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세행을 금지하는 구역은 비행금지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역)과 비행제한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인정한 조건하에 금지하는 구역)으로 이를 공고한다.
제194조 (최저 안전고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중 동력장치만이 정상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와 다음 고도중의 어느쪽이나 높을 것ㄱ. 사람 또는 가옥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메터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계서 300메터의 고도ㄴ. 사람 또는 가옥이 없는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서 150메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비행할 수 있는 고도ㄷ. ㄱ과 ㄴ에 규정하는 지역이외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표면 또는 수면에서 150메타이상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있어서는 고도로써 정하는 고도
3. 제1호 및 제2호의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방과 측방에 수평거리 8키로메-터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600메-터의 고도산악지대이외의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300메-터의 고도
제195조 (최저안전고도의 비행허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최저 안전고도이하의 고도의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6조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특례) 다음의 항공기가 항공기의 사고 해난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통부장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로서 수색 또는 구조를 임무로 하는 것
2. 교통부장관의 의뢰에 의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행하는 항공기
제197조 (순항고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계기 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계획에서 정하는 고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고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된 고도)
2. 제1호의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정하는 고도비행방향 비 행 방 식 고 도자방위0도 시계비행방식 2만9천피-트 미만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이상 180도 1천피-트의 기수배에 500피-트를 가한 도미만 2만9천피-트이상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3만피-트에 4천피-트의 배수를 가한 고도계기비행방식 2만9천피-트 미만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1천피-트의 기수배의 고도 2만9천피-트이상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2만9천피-트에4천피-트의 배수를 가한 고도자방위 180 시계비행방식 2만9천피-트 미만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도이상 360 1천피-트의 우수배에 500피-트 가한 고도도 미만 2만9천피-트이상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3만2천피-트에 4천의 배수를 가한 고도계기비행방식 2만9천피트 미만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1천피-트의 우수배의 고도 2만9천피-트이상으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3만천피-트에4천피-트의 배수를 가한 고도
제198조 (기압고도계의 규정) 기장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기압 고도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평균해면에서 2만4천피-트미만의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경로상의 지점의 QNH의치(출발시에 출발지의 QNH의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출발점의 고도)에 의하여 규정할 것.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표준 기압치(10B,2미리바)에 의하여 규정할 것.
제199조 (진로권) 비행의 진로가 교차 또는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상호간의 진로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1. 활공기
2.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비행기
3. 비행선
4. 비행기 회전의 항공기와 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제200조 (진로의 양보)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의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01조 (진로의 변경) 정면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서 접근하는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도간에 있어서는 서로 침로를 우로 바꾸어야 한다.
제202조 (진로권의 우선) 착륙을 위하여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와 착륙의 조작을 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비행중의 항공기 지상 또는 수상에 있어서 운행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진로권을 가진다.
제203조 (진입순위)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저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권을 가진다. 다만,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이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4조 (추월의 방법) 전방에 비행중의 항공기를 타의 항공기가 추월하고자 할 때(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에는 후자는 전차의 우측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205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 진로권을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6조 (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 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7조 (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내에서 지상을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고 또 제동장치를 경도로 사용함으로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일 것.
3. 항공기 거리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유도원을 배치할 것.
제208조 (비행장 부근 비행방법)
①항공기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장주 경로 계기 비행에 의한 진입방식 기타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에 따를 것.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를 경우 타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이륙최저기상조건이하인 경우는 이륙하지 아니할 것.
3.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착륙 최저 기상조건미만일 경우에는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비행장마다 제1항제1호의 비행방식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최저 기상조건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09조 (긴급한 경우의 특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긴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99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10조 (편대비행의 허가신청)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대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비행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편대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1조 (편대비행의 상의 사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상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대비행의 실시개요
2. 편대의 형
3. 선회 기타 행동의 요령
4. 신호와 그 의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2조 (수송금지의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 총포, 화약류단속법 제3조에 규정한 화약류 및 완구용 연화(2) 고압까스 섭씨 21.1도에서 2.8kg 매 ㎠이상 또는 섭씨 54.4。에서 7.3kg 매 ㎠이상의 압력을 갖는 물질 및 섭씨 37.7。에서 2.8kg 매 ㎠이상의 까스 압력을 가진 액체의 인화성 물질(3) 부식성 액체 : 생물체의 조직과 접촉한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해 조직에 심한 위해를 가하는 액체, 새어 나올 경우 항공기의 기체 적하등에 물질적 손해를 줄 액체 및 유기물질 또는 화학제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액체(4) 인화성 액체 : "와구리아부" 개방식 인하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26.7。이하 또는 "아-벨"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 또는 "아벨펜스기"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22.8도이하의 액체로서 고압까스이외의 것.(5) 가연성 고체 : 통상의 수송 상태에서 마찰습기의 흡수 화학변화등에 의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고체 또는 화재의 경우 이를 조장할 가연성의 고체로서 화약류이외의 물건(6) 산화성 물질 : 타의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7) 독물 : 생물이 그 까스 또는 액체의 증기의 극히 소량을 흡인한 경우에도 치명적인 독작용을 받을 까스 및 액체와 생물이 그 물질을 피부에 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받을 액체 또는 고체(8)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방사성 장해 방어령에 규정한 물질로써 전리작용을 갖고 있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하는 것.(9) 기타 유해물질 : 전 각호에 규정한 물건 이외의 물건으로서 새어 나올 경우 항공기 합승자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항공기의 기체 적하등에 물질적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및 중합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과 같이 포장이 완전치 않으면 수송도중에 그 화학적 성질이 불완전한 상태로 되어 열 까스등을 방출하여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②다음 각호에 게기한 물건은 제1항의 물건에서 제외된다. <개정 1977.9.1>
1. 별표 9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해 수송하는 것.
2. 항공기를 운항하고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③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할 때에는 고정 장소에 보관하고 그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13조 (활공기의 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인이상 조종자가 탈 수 있는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승무시킬 것.
2. 예항을 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의할 것.ㄱ. 신호와 그 의미ㄴ. 출발과 예항의 방법ㄷ. 예항소의 이탈의 시기 장소와 방법ㄹ.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소의 길이는 100메-타이상 120메-타이하의 기준으로서 20메-터 간격에 적 또는 백의 표지포를 교호하여 붙일 것.
4.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활공기가 충분히 연락을 행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지상 연락원을 배치할 것.
5. 항공기는 활공기로부터 약 5메-터 낮은 고도를 취할 것.
6. 항공기가 예항색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7. 예항색은 보통 150메-터의 이상의 고도로서 이탈할 것.
8. 우중과 야간의 예항비행은 하지아니할 것(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214조 (활공기 이외의 물건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항기 이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항색에는 20메-터 간격에 적과 백의 지표를 교호하여 붙일 것.
2.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3. 항공기가 활공기이외의 물건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제215조 (물건 투하허가신청)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 투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6조 (낙하산 강하신청)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낙하산강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 실시와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낙하산의 형식 기타 당해낙하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7조 (곡기 비행금지 공역)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금지공역은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가옥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항공로
3. 이착륙 비행로
4. 관제권
5. 활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의 범위내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500m이하의 고도
6.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이하의 고도
7. 비행 시정이 5km미만의 기상 상태
제218조 (곡기비행허가신청) 법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곡기비행을 위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9조 (항공교통관제구등에 있어서의 조종연습등의 허가신청) 법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 또는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교통관제구(권)조종연습(시험비행)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조종연습 또는 시험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연습에 있어서는 조종연습을 하는 자의 성명과 조종교육을 행하는 자의 성명과 자격
6.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에 있어서는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20조 (계기비행과 그 예)
①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 있어서 비행하거나 항공교통 관제구 또는 항공교통관제권중 교통부장관의 공고로써 지정한 공격을 비행할 때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서 비행할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제1항 단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허가에 관한 관계권내를 비행할 것.
2. 구름에서 떠러져서 비행할 것.
3. 비행규정을 1,500메터이상을 유지하여 비행할 것.
4. 지표면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시인할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③항공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써 지정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호에 게재하는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비행할 것.
2. 당해공격을 신속히 통과할 것.
제221조 (항공, 교통 관제)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7.9.1>
③제1항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기능증명 소지자로써 당해관제 업무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지역 한정자격을 받아야 한다.다만, 지역한정자격을 받아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개소에서 6개월내에 다시 관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의 지역한정자격 부여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관제업무기관의 책임자가 실시한다. <개정 1977.9.1>
제222조 (관제업무)
①항공기는 비행장관제업무를 행하고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행장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계기비행항공기와 법 제74조의 단서규정 및 제220조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관제권내에서 이ㆍ착륙하거나 또는 관제권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진입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③계기비행항공기가 관제구를 비행하거나 또는 2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관제구중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서 지정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항공로 관제업무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행하는 최근의 기관에 연락하여 당해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④삭제 <1969.8.19>
제223조 (지정 위반통보) 항공기는 기상상태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지시를 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4조 (연락방법의 공고) 항공기와 항공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의 약호, 신호 기타의 연락방법은 공고로써 정한다.
제225조 (비행계획의 통보)
①법 제76조제1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시계방식에 의한 비행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비행계획의 통보자의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국적기호 등록기호와 무선호출번호
3. 항공기의 종류, 형식과 기수
4. 기장 다만, 편대비행의 경우는 편대 지도자)의 성명, 주소 항공면허장의 종류와 번호
5. 계기비행방식 또는 시계비행방식의 별
6. 출발지와 출발시각
7. 순항고도와 항로
8. 최초의 착륙지
9. 순항고도에 있어서의 전대기 속도
10.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계와 무선주파수
11. 최초의 착륙지까지의 예정 소요비행시간
12. 교체 비행장
13. 지구 시간으로 표시된 연료 탑재량
14. 국제비행의 경우에는 탑승하는 총인수
15. 법 제74조의 단서에 규정한 계기비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뜻
16. 기타 항공교통관제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통보는 구두 또는 문서로써 한다.
③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비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국적기호 등록기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6조 (교차 비행장의 기상상태)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정하는 경우에 제2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교체비행장은 당해항공기가 도착하는 때에 그 기상상태가 공고로써 정한 것이상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야 한다. <개정 1977.9.1>
제227조 (비행장 주변의 비행계획 통보)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통보는 동일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당해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8조 (통신기 고장의 경우의 항행)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는 통신기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계기상상태에 있어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계속하고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당해비행계획에 의한 최초의 착륙지(이하 "목적지"라 한다)에 도착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접비행장에 착륙한후 지체없이 과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할 것.
2. 계기기상상태에 있어서는 다음 방법 외에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목적지의 상공(목적지에 진입하는 지점으로서 특정의 무선시설이 지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공이하 같다)까지 항행할 것.ㄱ. 통신기가 고장나기 이전에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서 받은 지시(이하 "진입허가"라 한다)가 있거나 또는 진입허가의 지시에서 예정시각(이하 "진입예정시각"이라 한다)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허가를 받은 진입시각 또는 당해진입예정시각까지 도착하도록 비행할 것.ㄴ.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의 지점에서 대기할 것이 지시되어 있고 또 진입예정시각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점에서 대기한 진입예정시각까지에 도착하도록 비행할 것.ㄷ.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의 지점에서 대기할 것이 지시되어 있고 진입예정시각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지시가 있을 시각이 명확할 때에는 당해시각까지 당해지점에서 대기한후 목적지의 상공에 향하여 비행할 것.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지의 상공에 도착한 때에는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진입허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기타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각까지 당해상공에서 대기한후 강하를 개시할 것(당해시각에 강하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강하를 개시할 것).ㄱ.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진입예정시각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진입예정시각ㄴ.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진입예정시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항공기가 통신기의 고장이전에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목적지의 상공에의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한 때에는 당해도착예정시각ㄷ. ㄱ과 ㄴ 이외의 경우에는 제2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실제의 이륙시각에 가한 시각
4. 계기기기상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통신기가 고장나기 이전에 목적지의 상공에 도착하고 또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지점에서 대기할 것이 지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시각까지 당해지점의 상공에서 대기한 후 강하를 개시할 것(당해시각에 강하를 개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신속히 강하를 개시할 것).ㄱ.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진입예정시각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진입예정시각ㄴ. 고장전의 지시에 의하여 진입예전시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지시가 있을 시각이 명확히 되어 있는 당해 시각ㄷ. ㄱ과 ㄴ이외의 경우에는 제22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각을 실제의 이륙시각에 가한 시각
제229조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비행방법)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내의 항공로를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비행하여야 한다.
제230조 (위치통보)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위치등을 통보하여야 할 항공기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위치통보점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지점에서 기타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지시한 지점에서 다음 사항을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항공기의 등록기호 또는 무선호출부호
2. 당해지점에 있어서의 시각과 고도
3. 다음의 위치 통보점의 예정시각(계기비행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한한다)
4. 예보되지 아니한 특수한 기상상태
5. 기타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사항
제231조 (항공정보)
①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의 개시, 휴지, 재개와 폐지, 그 시설의 중요한 변경 기타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에 있어서 항공기 운항의 해득에 관한 사항
3. 제20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상조건의 설정과 변경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로켓트 불꽃등의 발사 항공기의 집단비행 기타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6.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방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2조 (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5.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6.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내역과 조달방법
7.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8. 사업계획ㄱ. 노선의 기점 기항지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ㄴ. 사용항공기의 총수 각항공기의 형식과 등록기호ㄷ. 운항회수와 발착일시ㄹ. 정비의 시설과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9.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10.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의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그 산출의 기초와 사업수지예산
11. 신청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②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개설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노선개설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당해노선의 개설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 기타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3. 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4.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 내역과 조달방법
5.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6. 사업계획ㄱ. 당해노선의 기점, 기항지,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ㄷ.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회수와 발착일시ㄹ. 정비 시설 또는 운항관리의 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
7.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
8.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 화물의 취급예정수량과 그 산출기초
9. 당해노선을 포함한 사업의 수지예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정관 사업등기부의 등본(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최근의 재산목록과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33조 (운항개시전의 검사신청)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검사신출서 1통을 검사를 희망하는 날의 1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일자
3.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
4. 검사를 받은 시설이 있는 장소
5. 운항개시의 변경기일
제234조 (동전)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항공기외에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행한다.
1.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시설
2. 항공기의 연료와 윤활유의 저장시설
3. 항공기에 대한 급유시설
4. 발동기, 프로펠러 기타의 예비품 예비부품과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6. 지상작업용 기재
7. 운항관리자의 수
8.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9. 전 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따르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35조 (예정기일전 운항개시의 신고) 정기운송사업자가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운항개시 예정기일전에 운항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예정기일전 운항개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 (운항개시의 연기신청)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를 희망하는 기일과 사유를 기재한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항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정비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항규정(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제238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에 정하여야 할 항공기의 운항과 정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규정에 있어서는 다음사항ㄱ. 운항관리의 실시방법ㄴ. 항공기 승무원의 직무ㄷ. 항공기 승무원조의 편성ㄹ. 항공기 승무원 및 승무시간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의 제한ㅁ. 항공기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기능심사 및 훈련방법ㅂ. 사용하는 비행장에 있어서 이ㆍ착륙이 가능한 최저 기상상태ㅅ. 최저 안전비행 고도ㅇ.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행방법ㅈ. 항공기의 운용방법 및 한계ㅊ. 당해항공기의 조작 및 점검방법ㅋ. 비행장 보안시설 및 무선통신시설의 현상 및 위치 보통의 방법
2. 정비규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ㄱ. 항공기의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ㄴ. 정비 기지의 비치ㆍ시설 및 기구ㄷ. 기체 및 장비품, 부분품 지정 무선통신기기 또는 구급용구(이하 "장비품"이라 한다)의 정비방식ㄹ. 기체 및 장비품등의 정비의 방식ㅁ. 장비품등의 한계 사용시간ㅂ. 장비품의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 방법ㅅ. 항공기의 운용허가기준ㅇ.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제239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신청)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과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임과 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정시할 것)
3.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제1항의 신청에는 운임과 요금의 설정의 경우에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경우의 사업 수지예산서,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40조 (운송 인가신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 설정(변경)인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변경의 경우에는 신구 대조로 명시할 것)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1조 (운송약관에 기재사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임, 요금의 수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
2. 탑승원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종류와 범위
4. 화물의 수취 인도와 보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 기타 책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송약관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242조 (사업계획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3. 변경의 예정기일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변경후의 사업수지예산
제243조 (운수에 관한 협정)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운송업자와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약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한 운수에 관한 협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협정의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외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와 국내에서의 주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
3.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활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4.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5. 체결하고자하는 협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이하 같다)의 안
6. 유결하고자 하는 협정의 효력발생의 일자와 그 존속기간
7. 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체결하고자 하는 협정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44조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당사자는 연서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2.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양도, 양수의 자격
3. 양도, 양수의 일자
4. 양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양수후의 당해노선에 대한 정기항공운송사업경영의 계획
5. 양수인이 이 법 제81조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9.1>
1. 양도, 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록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총사원 동의서
제245조 (사업합병인가 신청서)
①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항공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연서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 항공운송사업 합병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합병의 방법과 조건
3. 합병의 일자
4. 합병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6.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81조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77.9.1>
1.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비율설명서
2. 합병하는 당사자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
3.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록이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총사원 동의서
4.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인의 임원의 신원증명서
제246조 (상속인에 의한 사업계승신고)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계승을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상속계승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신고자 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
4. 상속인의 사망일자
5. 신고자가 법 제81조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호적등본
2. 신청자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신고자이외의 상속인의 동의서
제247조 (사업휴지허가신청)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휴지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휴지하고자 하는 노선
3. 휴지의 기간
4. 휴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8조 (사업폐지신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폐지한 노선
3. 폐지의 일자
4.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9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 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이나 항공기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함께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면허신청서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당해사업을 위한 사무소 기타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5.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영업개시의 예정일
6.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 내역과 조달방법
7.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8. 사업계획ㄱ.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점 기행지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ㄴ. 사용항공기의 총수, 각항공기의 형식과 등록기호ㄷ. 정비시설의 개요
9.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10.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여객과 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또는 도급행위별의 취급예정수량 그 산출기초와 사업수지예산
11. 신청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제250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3조, 제234조와 제237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제233조 내지 제246조와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기 사용사업에 각각 준용한다.
제251조 (사업휴지신고)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기사용사업 휴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휴지의 기간
3. 휴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51조의2 (항공운송 이용사업등의 면허)
①법 제10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시설기준등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운송 이용사업등의 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2. 사무소 기타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당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업개시의 예정일
4.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과 그 조달방법
5. 당해 사업의 계약서의 사본
6. 당해 신청이 법 제101조의3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7. 당해 신청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8. 사업계획ㄱ. 항공운송 이용사업 및 항공운송 주선업에 있어서는(1) 주사무소(본사를 말한다) 및 영업소(지사를 말한다)의 설치와 사업활동 내용(2)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내용(3) 외국의 동종 사업자와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4)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을 탁송 및 인도받는 지점(5)화물의 집화 또는 배달을 행하는 지역(6)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성명(7)항공운송사업자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탑재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절해서 행하는 운송을 계속 혹은 반복해서 이용하는 때에는 그 개요와 사용항공기의 형식과 등록기호(8)화물의 항공운송사업자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수취 또는 배달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주소, 사무소나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ㄴ. ㄱ목(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0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2) 내지 (8)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ㄷ. 항공운송 대리점업 및 항공기 취급업에 있어서는(1) 주사무소(본사를 말한다) 및 영업소(지사를 말한다)의 설치와 사업활동 내용(2)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내용(항공운송대리점업의 경우에는 국내선, 국제선 또는 총대리점 계약을 말하며, 항공기 취급업의 경우에는 지상조업ㆍ급유업ㆍ하역업계약을 말한다)
9.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취급업무 예정수량 또는 도급행위별의 취급예정수량 그 산출기초와 사업수지예산3. 제2항의 경우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의 재산목록과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251조의3 (항공운송이용사업등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 구 대조를 명시할 것)
3. 변경의 예정기일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변경 후의 사업수지예산
제251조의4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요금인가신청)
①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요금 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ㆍ구 대조를 명시할 것)
3.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요금설정의 경우에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경우의 사업수지예산서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최근의 사업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51조의5 (정기 항공운송 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0조ㆍ제241조ㆍ제243조ㆍ제244조ㆍ제246조ㆍ제248조의 규정은 항공운송이용사업등에 각각 준용한다.
제252조 (외국항공기의 출입국등의 허가신청) 법 제10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의 예정기일의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와 항행의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252조의2 (외국 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신청) 법 제10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ㆍ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ㆍ형식ㆍ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비행장 명
4. 동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253조 (지정외의 비행장에서의 이착륙신청)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이외의 비행장에 있어서 착륙 또는 이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기일 5일의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 위치와 그 일시
4. 당해비행장에 있어서의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7.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254조 (군수품)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255조 (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송예정기일의 1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과 항행의 일시
제25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허가 신청)
①법 제105조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항개시 예정기일의 9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임원의 성명과 국적
3. 국내에서의 주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자본금과 출자자의 국적별과 국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별에 의한 출자액의 비율
5. 당해국제항공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 개시 예정기일
6. 신청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7. 사업계획ㄱ. 노선의 기점, 기항지,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항로 약도에 명시할 것)ㄴ. 사용항공기의 총수와 각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ㄷ. 운항 회수와 발착일시(다이아 그램으로 명시할 것)ㄹ. 정비시설과 운항 관리시설의 개요
8.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청자가 국적을 가진 외국에서 발급한 당해노선에 관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장 사본
2.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3.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4. 운송약관
제257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이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예정기일의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과 요금의 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3. 실시 예정기일
4.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제258조 (증명서 동의 승인)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항공기 등록증명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 증명,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증명이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면허 또는 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으로 간주되는 외국이 행한 증명, 면허 기타의 행위와 이에 관한 자격증서 기타의 문서로서 국제 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체결국인 외국이 행한 것과 교통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59조 (검사원의 증표) 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260조 삭제 <1969.8.19>
제261조 삭제 <1969.8.19>
제262조 (통보사항)
①법 제2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로켓트, 불꽃, 로우-운 기타의 물건을 다음의 공역에 발사하는 것.ㄱ.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ㄴ. 항공로내의 150메-터이상의 높이의 공역ㄷ. 기타 250메-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2. 기구(기상관측용의 것과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올리고 또는 전호 ㄱ 내지 ㄷ에 게기하는 공역에 부양 하는 것.
3. 항공기의 집단비행
②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주소와 연락장소
2. 당해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비행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