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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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진입표면의 경사도) 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 표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 계기비행의 용에 공하는 착륙대(정밀 진입에 대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5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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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
①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4분의 1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륙대의 일방의 장변(이하 이 항에서 "갑 장변"이라 한다)의 측에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장변(이하 이항에서 "을 장변"이라 한다)의 외방 당해착륙대의 길이의 2배의 거리내에서 을장변을 포함하며 착륙대의 외측상방에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갑장변이 외방 당해헤리포-트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헬리콥터의 회전익의 직경이 길이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내에서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에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4분의 1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2. 전호이외의 경우에는 4분의 1부터 1분의 1까지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제5조 (항공보안시설) 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무선시설 : 전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항공등화: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3. 주간장애표지 : 주간에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6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등대 : 야간 또는 게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와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비행장등화 : 야간 또는 게기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것.
3. 항공장애등 : 야간 또는 게기기상태하에서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8조 (활공기) 활공기는 다음 나종으로 한다.
1. 특수활공기(부속서 제1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특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2. 상금활공기(부속서 제1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1종과 제2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3. 중급활공기(부속서 제1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초급활공기이외의 것을 말한다)
4. 초급활공기(부속서 제1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원치예항(자동차에 의한 예항을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9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서식)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등록증명서의 개서) 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항공기에 관한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개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분실 파기 또는 훼손하여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증명서의 반납) 항공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기호의 타각)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의 타각은 당해항공기의 출입구상부내측의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감항증명)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항증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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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표 1 제조착수전
4. 제조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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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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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의 비행규정에는 다음 사항(당해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과 용도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2. 항공기의 종류, 등급과 형식
3. 발동기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4. 항공기의 중요척도
5. 항공기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6. 항공기의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7. 계기, 조종장치와 기타의 장치에 대한 표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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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도, 온도, 중량과 형태(부속서 제1장1-2-1의 e의 형태를 말한다)의 변화에 따르는 항공기의 이륙, 착륙, 착륙이행, 상승과 실속에 관한 성능
10. 계기의 오차 또는 그 수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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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결방지장치의 형식과 성능 기타 동결방지장치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5조 (항공기의 운용한계)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한 항공기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속서 제1에 규정하는 감항류별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항공기의 운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 최대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상면의 강도에 관한 운용한계)
2.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 상용운용속도, 플?N조작속도, 플?N내린속도, 착륙장치조작속도, 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에 관한 운용한계)
3. 운용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고도)
4.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
5.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 연속최대출력운전사와 희박흔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 회전속도 흡기압력, 윤활유입구온도시린더온도, 냉각액출구온도에 관한 운용의 한계와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동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에 관한 운용한계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운용한계)
6.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 동작시와 불동작시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7. 대기온도한계(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가 유효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8. 횡풍속도한계(육상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의 횡풍의 속도한계)
9. 수상조건한계(수상기가 활주, 이주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10. 탑승자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11.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법의 종류)
12.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종류)
13.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이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운용한계를 지정한 서류(이하 "운용한계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감항증명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할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강도, 구조, 성능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부속서 제1에 정하는 기준(장비품과 부분에 대하여는 부속서 제1에 정하는 기준 또는 시방)에 의한다.
⑤전항의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및 완성후의 현상에 의하여 행한다.
⑥제1항의 감항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⑦항공기 사용자는 전항의 감항증명서가 분실, 파기 또는 훼손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감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항증명서의 반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서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감항증명서를 반납의 사유를 갖추어서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감항증명서
2.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새로운 감항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구감항증명서
3. 말소등록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서
제17조 (시험비행등의 허가)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조 (형식증명)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증명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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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 계획서 1 설계의 초기
2.설계서 1 제조착수전
3.도면목록 2
4.설계도면 1
5.부품표 2
6.제조계획서 1
제19조 (검사방법) 형식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당해형식의 설계와 그 설계에 의한 항공기중 1대의 제조과정과 완성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20조 (형식증명의 서식)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서로써 행한다.
제21조 (형식증명서의 교부)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목록 부분품 각 1부에 당해형식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제22조 (형식설계의 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설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통에 신청당시의 형식증명서 당해변경에 관한 설계계획서, 설계서, 도면목록, 설계도면, 부품표, 제조계획서와 시방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첨부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제19조와 제21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형식변경의 승인방법) 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형식증명서를 새로이 교부한다.
제25조 (감항증명서의 반환등)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결과 당해항공기 또는 당해형식의 항공기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의 경과전에 제15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항공기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감항증명서를 반납하게 된다.
②항공기사용자는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감항증명서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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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수리 대개조) 항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리는 전조의 표에 정하는 구분에 의한 대수리 중기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오버호올로 하고 동 별표 동 3호의 대개조는 동항의 표에 정하는 구분에 의한 대개조로 한다.
제28조 (수리ㆍ개조 검사의 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리ㆍ개조검사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통에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리ㆍ개조검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과 그 작업완료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30조 (예비품증명) 발동기 프로펠러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 회전익
2. 프랜스미션
3. 계기
4. 기동기, 자석발전기, 기상발전기, 연료펌프, 프로펠러, 조속기, 기화기, 고암용펌프, 여압실용과급기, 방빙용연소기, 방빙액펌프, 고압공기펌프, 직공펌프, 인버터각, 프로-트, 스키-스키드, 발전기, 완속구동기, 인티디토난트펌프, 출력회수터-빈, 연소식객실가열기, 방향타, 승강타, 보조익, 프?N, 연료분사펌프, 윤활유펌프, 냉각액펌프, 페더링펌프, 연료관제기, 제빙계통관제기, 산소유량조정기, 여압실압력조정기, 고압공기원조정기, 전원조정기, 고압유조정기, 고압유관제기, 윤활유냉각기, 냉각액냉각기, 연료탱크(인테그랄식의 것을 제외한다), 윤활유탱크, 기력조종용작동기, 각작동기, 동력장치용작동기, 점화용리스트리부터 점화용이크사이터와 발동기가
5. 기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지정되는 기기
제31조 (예비품증명의 신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이하 예비품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품증명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예비품의 검사) 예비품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정비, 개조의 과정과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33조 (예비품증명의 방법) 예비품증명은 검사에 합격한 장비품에 대하여 예비품(별지 11호서식)을 교부하거나 예비품검사합격의 표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를 함으로써 행한다.
제35조 (예비품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예비품증명에는 예비품의 강도, 구조와 성능에 응하여 당해예비품을 장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을 한다.
제36조 (예비품증명의 범위) 예비품증명의 범위는 제26조에 정하는 구분에 의한 대수리와 개조(활공기에 장비하는 예비품에는 소개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 (발동기등의 정비)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발동기프로펠러외에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전익
2. 트랜스미션
3. 기동기, 자석발전기, 기상발전기, 발동기구동식연료펌프, 프로펠러, 조속기, 기화기, 고압유펌프, 고압공기펌프, 진공펌프, 페더링펌프, 점화용디스트리뷰터, 연료관제기, 연료분사펌프, 출력회수터-빈, 발동기구동식여압실용, 과급기, 회전계용발전기, 윤활유펌프와 냉각액펌프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과 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38조 (경미한 보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보수는 제26조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확인을 받기 곤난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은 항공기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다.
제40조 (정비확인자의 인정)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외국정부가 수여한 항공기정비의 기능에 관한 자격증서(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라 한다)를 가진 자로서 교통부장관의 1등항공정비사, 2등항공정비사, 3등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기능증명을 가진 자의 능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전항의 인정에는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한다.
③제1항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국적, 성명, 연령, 주소와 직력, 외국정부의 자격증서의 종류, 발행연월일과 유효기간 법 제19조 단서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통에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과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정은 정비확인자지명서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
제41조 (지정무선통신기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무선통신기기는 방향탐지기, VOR수신장치 LOCALIZER수신장치, GLIDE SLOP수신장치 및 MARKER 수신장치로서 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것 및 계기비행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 (유효기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무선통신기기의 검사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무선통신기기가 저항의 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제50조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 (검사의 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무선통신기기검사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통을 검사희망일의 1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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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선도, 종합도, 외관도(척도를 기입한 것)각부조립도와 당해항공기의 무선통신기기의 장비상황을 표시한 도면
3. 전 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
③지정무선통신기기를 전조의 기간의 경과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갱신검사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1통을 검사희망일의 15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수리의 승인)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지정무선통신기기의 수리를 하거나 장비의 상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획과 실시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지정무선통신기기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수리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예비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 지정무선통신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에 대하여 사업장마다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당해인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를 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예비기기증명)
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지정무선통신기기의 공중선부, 수신기부 또는 제너기부에 대하여 예비기기증명을 행한다.
②전항의 증명을 받고자하는 자는 예비기기증명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무선통신기기는 당해신청에 의한 예비기기로 한다.
제46조 (지정무선통신기기수리개조인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하 지정 무선통신기기의 수리개조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지정무선통신기기 수리개조인정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검사의 방법)
①교통부장관은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제50조에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신청한 지정무선통신기기의 형식과 당해형식에 의한 장비의 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행한다.
②지정무선통신기기의 형식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전항의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검사합격증)
①전조제2항의 검사의 증명은 당해신청자에게 검사합격증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전항의 검사합격증은 지정무선통신기기를 항공기에 장비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를 항공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 (취급설명서의 첨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지정무선통신기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술상의 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술상의 기준은 부속서 제2에 의한다.
제51조 (기능증명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기능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기능증명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진(신청전 6개월이내에 탈모 상반신을 찍은 종 5센티메-터 횡 4센치메-터인 것의 이면에 성명을 기재한 것이하 이장에서 같다) 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신원증명서
2.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정부가 수여한 항공업무의 기능에 관한 자격증서를 가진 자로서 시험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증서의 사본
4. 항공통신사는 제1호 내지 전호 이외에 무선통신사, 면허증의 사본
5. 운항관리사는 제1호 및 전호 이외에 이력서, 의사의 진단서(정신병자, 농, 아, 맹, 기타 심신 이상자가 아닌 것을 증명한 것)
제52조 (기능증명서등의 신청자격) 기능증명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동조제2항의 조종교육증명의 신청은 신청 당시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17세(자가용조종사중 활공기에 관한 것은 만 16세)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20세,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 21세, 운송용조종사,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있어서는 만 23세에 달하는 자로서 별표 2에 게기하는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3조 (비행경력등의 증명) 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법 시행전의 것은 예외로 한다.
1. 기능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1비행의 종료마다 당해기장이 인정한 것으로서 3월이내에 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는 것.
2. 법 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는 그 때마다 그 감독자가 증명한 것.
3. 전각호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그 사용자, 지도자 기타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제54조 (시험의 장소등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의 기능증명신청서 제68조의 기능증명환경변경신청서 또는 제73조의 계기비행(조종교육) 증명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당해시험의 장소, 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제55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1항(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과 법 제29조제4항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험은 별표 3의 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실기시험의 과목중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강도구조와 성능상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6조 (학과시험의 합격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과시험의 일부의 과목에 대하여 합격점을 얻은 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한다.
제57조 (시험의 면제)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의 기능증명을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계기비행증명이나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하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58조 (학과시험의 면제) 학과시험의 전과목중 그 일부의 과목에 대하여 합격점을 얻은 자가 동일한 자격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56조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하는 학과시험에 한하여 합격점을 얻은 과목에 대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59조 (면제의 인정) 기득자격이외의 자격의 기능증명,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하여 기득의 기술증명,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시험의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서 교통부장관이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자격증의 인정)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학과시험중 항공법규를 제외한 과목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초급활공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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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능증명서의 서식)
①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용 조종사와 자가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항공통신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④항공정비사와 항공기관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⑤항공공장 정비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기능증명의 한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활공기의 종류는 항공기의 등급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항공정비사의 기능증명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등급이 육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육상다발기와 육상단발기로 하고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수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수상다발기와 수상단발기로 한다. <개정 1969.8.19>
③제1항의 경우에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상급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상급활공기와 중급활공기로 한다.
제65조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법 제24조제1항의 항공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은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69.8.19>
1. 조종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람이상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2. 항공기관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당해형식
3.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1만 5천키로그램이상의 최대이륙 중량을 가진 항공기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제66조 (업무종류의 한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에 대한 한정은 기체관계 피스톤 발송기관계 터-빈발동기관계 프로펠러관계, 계기관계 또는 전기관계의 별로 별표 제4에 의한다.
제67조 (조종자 자격의 효력) 조종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법 제23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한정은 새로히 받은 자격에도 유효하다.
제68조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능증명 한정변경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기능증명의 취소등의 통지)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에게 통지한다.
제70조 (항공기 승무원 면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승무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 승무원 면허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1통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증(별지 제26호서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항공면허장의 서식)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장의 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73조 (계기비행증명과 조종교육증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계기비행(조종교육) 증명신청서 1통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증명의 방식) 전항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은 당해기능증명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제75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활공기로 한다.
제76조 (조종교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 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단독으로 비행하게 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 (조종연습허가 신청)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신체검사증(별지 제2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 (기능증명서등의 분실) 항공조종사가 그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을 분실하거나 항공기조종연습생이 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분실한 사유와 일시를 부기하여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10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 (기능증명서등의 재교부)
①항공기 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이 그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조종연습허가서를 분실, 파기, 훼손하였거나 본적,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 허가서(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분실한 사유와 일시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재교부한다.
제81조 (기능증명서등의 반납) 다음 각호의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는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6호의 경우에 증명서등을 분실한 때에는 동거의 친족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증명항공기승무원 면허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기능증명서(항공기 승무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기능증명서와 항공면허장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2. 동일종류의 상급의 자격에 관한 기능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의 자격에 관한 것.
3. 조종연습생이 조종자의 기능증명서와 항공면허장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것.
5. 유효기간이 만료전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6.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능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제82조 (기능증명서등 무효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기능증명서 항공면허장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에 관하여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효임을 공고한다.
제84조 (비행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의 목적(공공용에 공하는 여부를 부기할 것)
2.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명칭 위치와 표점의 위치(표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비행장 예정지 또는 예정수면과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5.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과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6. 계기착륙 또는 야간 착륙용에 공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이용을 예정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8. 비행장의 시설의 개요
9. 설치예정의 항공보안 시설의 개요
10. 설치에 요하는 비용
11.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12. 관리의 계획(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부기할 것)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에 요하는 비용 토지 수면과 물건의 조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내역과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신청자가 비행장의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있거나 또는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비행자의 공사설계도 동 설계서 시방서와 공사예산서
5. 실측도
6.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 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향과 풍속을 공공용 비행장에 있어서는 3년이상 기타의 비행장의 있어서는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할 것)
7. 공공용 비행장에 있어서는 1년간에 이용이 예상되는 항공기의 종류, 형식수와 그 산출 기초를 기재한 서류
8.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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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류와 개요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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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실측도) 전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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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근도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도면에 예정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전이표면과 수평면상에 나오는 높이의 물건 그 표면에 접근한 물건과 진입구역을 명시할 것.
제86조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와 이 영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한다.
제87조 (설치기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 비행장의 주변에 있는 건조물, 식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 대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대공 선회를 위하여 최소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존의 비행장에 설치된 대항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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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 유도로와 에이프론이 이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항공기의 운항과 그 회수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5.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가 그 위를 항행하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거리와 접속점에서 적당한 각도를 가질 것.
6.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에 적당한 폭강도와 표면에 있는 슐더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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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상헤리포-트 및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당해헤리포-트에 관한 출발경로, 진입경로, 장주비행 경로에 있어서 비행중의 헤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물건에 위험성이 없이 착륙하는 장소를 확보할 입지조건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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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상 비행장과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착륙대 선회 수역과 유도수로가 간조시에 충분한 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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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사완성 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공사 완성 검사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변경공사의 완성 검사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9조 (사용개시기일의 신고)
①비행장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공용개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전항의 규정은 비행장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비행장의 공용재개 기일의 신고에 대하여 공용을 재개코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변경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 대조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의 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공사 설계도, 동 설계서, 시방서와 공사 예산서
3. 비행장의 부지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신청자가 당해변경에 관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의 권원이 있거나 또는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92조 (변경허가 신청의 공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에는 변경후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
제93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휴지(폐지)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휴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폐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 (공용의 재개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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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과 주소
2. 휴지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변경 휴지등의 공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고용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
4.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
제96조 (기술상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을 제87조의 기준(제2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점검, 청소등에 의하여 비행장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4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금지 구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구역에 사람, 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천재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8. 관계행정 기관과 수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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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물건 제한의 특례) 법 제40조제1항 단서(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설물
2.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제98조 (금지행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을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 비행장 표지시설과 급유시설로 한다.
제99조 (위해행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에이프론에 금속편포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와 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의 설치지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표지로써 화기를 금지한 장소에 임의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00조 (사용금지)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비행장의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표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용요금 설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당시의 사업수지예산서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사업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관리규정) 비행장 설치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에의 승강 적하 또는 보급의 장소 항공기의 정비, 점검의 장소 또는 항공기의 정류 방법과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 또는 방법
4. 법 제44조의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환불에 관한 사항
5. 비행장에의 입장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내에 있어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할 행위
7. 기타 공용조건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102조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자지위 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계승의 조건
6. 계승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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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상속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04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지향 무선표지 신설(N.D.B)
2.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3. 거리측정시설(D.M.E)
4. 계기착륙시설(I.L.S)
5. RADAR시설
제105조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치의 목적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적어도 정격통달 거리 코-스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방향, 송신기의 정격 출력과 설계상의 상정주파수를 부기할 것)
7. 관리의 계획(희망하는 운용시기를 부기할 것)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②전항의 신청서에 제8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6조 (설치기준)
①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 기설의 항공보안 무선시설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 당해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기능에 미치는 지형적 영향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장소에 설치하되 건조물, 식물 기타 물건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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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c/s로 주파수 변조된 부 반송파 9,960c/s의 일정증폭 편이 비율은 16±1이고 일반V.O.R에 대하여 30c/s 주파수 변조된 부 반송파는 방위각에 관계없이 고정되며 표준위상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 "도푸라" V.O.R에 있어서는 30c/s 주파수 변조된 부 반송파는 방위가 가변되어야 한다.
나. 30c/s진폭 변조 성분은 일반 V.O.R에 있어서 가변 위상이라 하고 방위각이 가변되는 위상으로 회전식 전파자장형태를 이룩하며 "도푸라" V.O.R에 있어서는 일정한 진폭과 방위에 관계된 일정 위상의 성분을 전방향으로 복사하여야 하며 표준위상의 역활을 하여야 한다.
(7) 음성파 표지기호에 있어서 만일 V.O.R에 계속적인 지대공 통신찬넬이 설치되었다면 V.O.R반송주파수에 변조되어야 하며 이 찬넬의 복사는 수평 편파이어야 한다.
(8) 신호 표지 기호는 2개 또는 3개 문자로 구성된 국제 "모르스"부호로 되어야 한다.
(9) 감시기
V.O.R 설치장소에 적당한 자동감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감시기는 확정된 상태에서 다음의 편이가 하나 또는 결합되었을 때에 반송파로부터 보안성분과 표지기호가 변하든지 또는 복사장애의 원인이 될 때엔 감시기에 자동적으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가. V.O.R에서 발사된 전파의 위상각도가 1도이상 변하였을 때와 부 반송파나 30c/s 진폭 변조 신호중 하나 또는 둘 다 무선신호 변조부분의 전위 비율이 15% 저하되었을 때
나. 감시기 자체의 비정상상태 때는 경고를 표시하여야 하며 반송파에서 보안성분과 표지 기호를 제거하여 전파 발사를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5. 거리측정시설(D.M.E)
가. 거리측정시설은 지상시설점으로부터 항공기 탐재거리 표시기에 거리지시치가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지시되어야 한다.
나. 이 시설은 2개의 장비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항공기에 설치하고 또한 장비는 지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항공기 장비는 "인테로게이터"라고 부르고 지상장비는 "트랜스폰드"라고 말한다.
(1) D.M.E시설과 V.O.R시설이 동일지점에 설치되었을 때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 위치되어져야 한다.
(가) 공중선 병설
연관되 V.O.R와 D.M.E의 공중선은 동일한 수직축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분리설치
1) 공항구역내에서 접근의 목적이나 또는 다른 절차 방법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두 공중선을 분리 설치할 수 있으나 분리 설치되는 V.O.R와 D.M.E공중선의 간격은 30m(100ft)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도푸라"와 병설되는 곳에서는 30m로부터 80m내에 분리 설치할 수 있다.
2) 1)에서 지적한 목적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V.O.R공중선과 D.M.E의 공중선의 분리거리는 600m(2000Feet)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시설특징
가. 본 시설은 특정된 "트란스폰다"의 운영상의 필요조건에 의하여 제한된 통달범위에 의하며 항공기로부터 특정된 "트란스폰다"까지의 경사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서 특정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 시설은 계속적이고 전방향으로 최소한 22,900m(75,000Feet)의 고도까지 통달되어야 한다.
(3) 주파수대는 960mc/s~1,215mc/s이어야 한다. 두장비의 주파수는 1mc/s 간격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4) 가. 질문반복팔스 주파수에 있어서 인테로게이타 평균팔스 반복주파수(P2F) 전체의 95%를 추적하는데 점유된다는 가정하에 근거하며 매 초당 30쌍의 팔스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나. 만일 탐색시간을 감소시킬 것이 요구된다면 팔스 반복주파수를 탐색기간동안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대 팔스 반복주파수는 매 초당 150쌍의 팔스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추적 팔스 반복 주파수는 "가"항에 부합되는 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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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H.F 방위각의 장비는 감시 장비 원격조종장비 지시계기가 병설되어야 한다.
나. U.H.F 활공각 장비는 감시장비 원격조정장비지시계기가 병설되어야 한다.
다. V.H.F 마-카 표지무선장비는 감시장비원격조종장비 지시계기와 병설되어야 한다.
(2) 주파수에 있어서 방위각은 108mc/s~112mc/s대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단일 무선 반송주파수를 사용할 때 주파수오차는 ±0.0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적용범위에 있어서 방위각 장비는 활공각 장비의 지향전파 복사통로중에 위치되어 항공기 계기에 만족하겠끔 충분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위각 지향성 전파통로는 방위각 공중선 중앙으로부터 정면 코스선상에 ±10。 내에서 25해리 정면 코스선상에 35。와 10。 사이에서 17해리 또는 통달범위가 정상일 때 ±35。 밖에서 10해리 연장되어야 한다.
(4) 코-스지역 범위는 계기착륙시설 기준점에서 활주로 중심선상으로부터 사양범위내에 아래 분류와 같이 취급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가) 시설물 분류 1방위각은 ±10.5m(35Feet)
나) 시설물 분류 2방위각은 ±7.5m(25Feet)
다) 시설물 분류 3방위각은 ±3m(10Feet)
(5) 방위각 공중선 장치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상에 위치되어야 하며 장비는 진입로가 활주로 중심선의 수직선에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공중선 장치는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달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의 높이가 필요하며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공중선 장치까지의 거리는 실제적으로 장해물이 되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표지신호는 1분간 7어 정도의 속도로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하되 방위각 장비가 동작하는 모든 시간에 매 분마다 6회이상 송신되어야 한다. 방위각 장비가 운용되지 않을 때 즉 항공보안 장비 부분품의 탈거시험 송신 또는 보수하는 동안은 표지신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감시기는 비정상 운용이 될 때에 자동적으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8) 계기 착륙장치의 방위각과 활공각의 주파수는 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9) 초단파 마-카 무선표지시설에 있어서는
(가) 마-카 무선표지시설 설치는 두개의 마-카를 설치하여야 하며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서는 1개소를 더 첨가할 수 있다.
(나) 마-카 무선표지시설 설치가 (가)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개소로 구성될 때에는 내방과 외방 마-카 무선표지시설로 구성된다.
(다) 마-카 무선표지시설의 위치 및 전파복사는 계기착륙시설 활공각에 따라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기 설정된 거리를 표시하도록 전파복사가 되어야 한다.
(라) 인나 마-카가 설치되었을 때 시정이 낮은 상태하에서 활주로 끝에서 즉시 착륙할 수 있도록 표시될 수 있는 수평편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마-카 무선표지시설의 주파수 오차는 ±0.01%로서 75Mc/s로 되어야 하며 전파복사에 있어서는 수평편파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마-카 표지기는 활주로 상에서 지상속도 96 "놋트"로 교정된 수신기로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은 시간동안 가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인너(INNER) 무선표지시설(설비되었을 때) ±31초
(나) 내방 무선표지시설 : 6±2초
(다) 외방 무선표지시설 : 12±4초
(12) 변조는 다음과 같은 변조 주파수로 되어야 한다.
(가) 인너 마-카 3,000c/s
(설치되었을 때)
(나) 내방 표지시설 1,300c/s
(다) 외방 표지시설 400c/s
(라) 표지기호에 있어서 반송파 세력은 방해를 받어서는 않되며 저주파 변조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전건 조작이 되어야 한다.
(가) 인너 마-카 표지소
계속적으로 매초 6점(dots)
(나) 내방 표지소
대쉬와 점으로 서로 연속되며 매초 대쉬는 2개점은 6점의 비율로 되어야 한다.
(다) 외방에 있는 마-카 표지기의 속도는 매초 2개의 대쉬로 계속된다.
(라) 이 전건 조작율은 ±15%이내로 취득되어야 한다.
7. 공항감시 레-다시설
가. 공항감시 RADAR시설은 다음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공중선으로부터 직선가시거리에 있는 항공기의 위치를 탐지하여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파반사면적이 15평방메-타 또는 그 이상의 항공기, 항공기의 전파반사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참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공한다.
가) 단발자가용 항공기 5 내지 10평방메타
나) 소형쌍발항공기 15평방메-타이상
다) 중형쌍발항공기 25평방메-타이상
라) 4발 항공기 50 내지 100평방메-타
(2) 360。회전식 수직 평방 공중선으로부터 1.5。각선상으로 수평면상 20헤리까지와 다시 그 곳에서 높이 2,400m 레벨상으로 20헤리까지 구역의 활공기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방위 정밀도 실제 방위의 지시 범위는 실제 위치가 ±2%내이어야 한다. 그것은 상호 4%의 방위각을 가진 2개의 항공기의 위치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거리통달 범위에 있어서 지시하는 거리의 오차는 실제 거리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50m(490Feet)이상 이여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은 관측지점으로부터 실제 거리의 1%거리로 두 항공기의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8. 2차 감시 RADAR시설(SSR)
가. 2차 감시 레다 시설의 지대공용 인터로케이다의 조작복사파의 중심주파수는 1030Mc/s이어야 한다.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0.2Mc/s이어야 한다.
다. 조작복사파는 인터로게이다의 중심주파수의 차이는 0.2Mc/s이하 이라야 한다.
라. 2차 감시 RADAR의 공대공 응신 중심주파수는 1090Mc/s이라야 하며 허용편차는 ±3Mc/s이내라야 한다.
마. 공중에 있어서의 탐색 방법용 신호파에 있어서 인터로 게이다는 P1P3로 지정된 2팔스 복사파로 구성되었으며 조작 팔스 P2는 인터로 게이다 팔스 P1 다음에 복사되어야 한다.
바. 탐색 방법은 4가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P1 팔스와 P3 팔스와의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탐색방법이 결정된다.
"즉"
1) 방법 A, 8±0.2 마이크로초
2) 방법 B, 17±0.2 마이크로초
3) 방법 C, 21±0.2 마이크로초
4) 방법 D, 0.25±0.2 마이크로초
사.
1) 인터로 게이다-와 조작파 복사특성에 있어 트란스 폰다의 공중선에서 P2의 복사진폭은
가) 탐색이 요구되는 주변내에 있어서 P1의 복사진폭의 9db 낮은 것보다 더 낮은 치에 있어야 한다.
2) 요구되는 지향성탐색(주복사부) 주변내에 있어서 P3의 복사진폭은 P1의 복사진폭보다 1db이상 낮어서는 안된다.
아. 응신발사 특성이 공중에 있어서의 신호는 "후래밍팔스"와 "인포메이숀팔스"로 되어 있으며
1) 후래밍팔스는 20.3 마이크로초의 간격을 갖고 2개의 팔스로 응신 신호의 역활을 하며
2) 인포메이숀팔스는 첫 후래밍팔스와 1.45 마이크로초 간격을 두고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팔 스 위치(마이크로초)
C1 1.45
A1 2.90
C2 4.35
A2 5.80
C4 7.25
A4 8.70
X 10.15
B1 11.60
D1 13.05
B2 14.50
D2 15.95
B4 17.40
D4 18.85
가. 부호명칭 부호지정은 0에서 7까지의 수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아)항 (2)에서 부여된 팔스의 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수 사 팔스군
1 A
2 B
3 C
4 D
9. 정밀접근 RADAR시설 (P.A.R)신설
가. 정밀접근 레다 시설은 그 공중선으로 수직각 7도의 수평각 20。 최소거리 9헤리까지에 있는 전파반사 면적 15평방메터와 2이상을 가진 항공기를 탐지 표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밀접근 레이다 시설은 활주로 종단으로 150m에 있는 착륙점으로 활주로 연장중심선 수평면 ±5도와 수직각 -1도 +5도까지를 완전히 포응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위치되어야 한다.
제107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 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 완성연월일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신청에 준용한다.
제108조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
①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전항의 규정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개시코자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9조 (중요한 변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정격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 방향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계의 변경
5. 송수신설비 방식의 변경
6. 송수신 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 공중선전력 식별 부호의 변경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향한다)
7. 송수신 장치와 전원비의 증설
제110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를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식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동 설계선 공사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11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신고의 경우에는 폐지 예정기일
5. 휴지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공용의 재개 검사 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재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용재개 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3조 (공용개시의 공고)
①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과 소재지
4. 반송 주파수
5. 공중선 전력
6. 코-스의 방향
7. 식별부호
8. 정격통달거리
9. 운용시간
10. 공용개시기일
11. 항공보안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14조 (변경휴지등의 공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한 공사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한 휴지의 개시기일과 그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15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시설의 운용을 확실히 유지할 것.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3.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 송신의 불량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5.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행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것.
7. 항공보안 무선시설에는 예비품으로써 수정 발전기ㆍ진공관과 가용편에 있어서는 현용수와 동수 저항기와 축전기에 있어서는 현용수의 분의 1을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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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사용료의 설정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 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제117조 (항공보안무선 시설 설치자의 위치의 계승의 허가신청)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지위 계승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받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당해항공보안 무선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18조 (계승의 신고)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2자의 동의서
제119조 (항공등대의 종류) 제6조제1호의 항공등대의 종류는 다음 4종으로 한다.
1. 항공로 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 지표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 신호 항공등대(항해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4. 위험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제120조 (비행장등화) 제6조제2호의 비행장등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보조비행장 등대이외의 것)
2. 보조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것)
3. 활주로 방향등대(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축의 연장선상에 설치하는 등화)
4. 선화등(체공선회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활주로의 외측상방에 등광을 발하는것)
5. 진입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6. 진입각지시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착륙의 진입각의 양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말단부근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이외의 것)
8. 활주로 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 이외의 것)
9. 비상용 활주로등(활주로등과 활주로 말단등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사용하는 반송가능한 등화)
10. 활주로 말단 보조등 (활주로 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11. 접지대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접지대에 설치하는 등화)
12. 정거리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부터 300메-터 내측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3. 활주로 거리등(활주로를 주행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전방의 말단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4. 과주대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과주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15. 착륙대등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등이외의 것)
16. 착륙대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륙대의 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 말단등이외의 것)
17. 경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등이외의 것)
18. 경계유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에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등에 병렬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 유도등이외의 것)
19. 유도로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유도수로등이외의 것)
20. 유도안내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 경로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착륙방향지시등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T형 또는 4면체의 형상물에 설치하는 등화)
22. 이륙목표등(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목표로서 설치하는 등화)
23. 풍향등(항공기에 풍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4. 지향신호등(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 구역등(항공기에 비행장내의 사용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착륙구역 조명등(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7. 착수로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편측 또는 양측에 배치하는 등화)
28. 착수로 말단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말단에 배치하는 등화)
29. 수상경계등(이수하거나 착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수와 착수의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배치하는 등화)
30. 수상경계ㆍ유도등(수상경계등에 병렬하여 항공기의 이수와 착수에 적당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특히 색별하여 배치하는 등화)
31. 유도수로등(항공기에 유도수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등화)
제121조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의 목적
2.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등화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
7. 관리의 계획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제8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8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3조 (비행장 등화의 설치기준) 비행장 등화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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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행장 등화별로 다음의 위치 성능 구조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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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사완성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검사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5조 (공용개시기일의 신고)
①항공등화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설치허가의 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전항의 규정은 항공등화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 (준용한 변경) 항공등화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등질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와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127조 (변경의 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공사 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28조 (공용의 휴지와 폐지와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의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5. 휴지 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공용의 재검사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재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과의 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재개의 예정 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공용개시의 공고) 항공등화 설치자가 항공등화의 공용개시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4. 등질 광도 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5. 운용시간
6. 공용개시 기일
7.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31조 (변경 휴지등에 공고) 항공등화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등화의 공용의 휴지 재개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32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 등화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등화의 개수 청소등을 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된 당해항공등화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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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 등대와 비행장 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 중 점등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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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항공 장애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항공장애등은 고광도의 항공장애등과 저광도의 항공장애등으로 하고 그 설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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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광은 항공적의 명멸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직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1분간의 명멸 회수는 20 내지 60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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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광은 항공적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광도는 20칸데라이상의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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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물건
2. 전호에 게기한 물건이외의 것으로서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금액은 항공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35조 (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장애등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을 손상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손상될 경우와 당해항공장애등의 운용 또는 기능을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장애등에는 예비품으로서 전구가용편을 비치할 것.
6. 항공장애등은 야간 또는 계기 기상 상태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점등을 계속할 것.
7. 45메-터이상의 높이에 있어서 45메-터를 초과하는 폭이 있는 물건 또는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에 근접한 부분의 폭이 45메-터를 초과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개형을 표시하는 위치로서 또한 인접한 위치가 수평거리로 45메-터를 초과하는 위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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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등화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사용요금 설정(변경) 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 기타 사용 요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신구대조를 표시한 서류
제137조 (항공 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지위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항공등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38조 (상속에 의한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을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 설치 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39조 (신고) 항공등화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사항 그 실시기일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관리의 위탁과 수탁이 있는 경우
2. 항공등화에 대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외의 변경을 기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경우
4. 성명과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5.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또는 사원과 정관 또는 규약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140조 (주간장해표지설치물건)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해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물건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교통부장관이 주간장해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연통, 철탑, 주 기타의 물건으로서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것.(그 지선을 포함한다)
2. 골조구조의 물건
3. 가공선과 비류기구(그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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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주간장애 표지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제4항의 주간 장애표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주간장애표지를 전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에 기능을 손상하는 지장(그 기능의 회복에 7일이상을 요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 (국적기호) 항공기의 국적은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이하 "국적기호"라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등록기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이하 "등록기호"라 한다)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수자의 대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5조 (기호의 표시방법) 국적기호와 등록기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써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 (등록기호의 연기)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연기하여야 한다.
제149조 (기호의 폭, 선등) 각 기호의 폭, 선의 굵기, 간격과 색은 다음과 같다.
1. 폭은 각 기호의 높이의 3분의 2로 한다. 다만, 아라비아 수자의 1은 예외로 한다.
2. 선의 굵기는 각 기호의 높이의 6분의 1로서 중앙선으로 한다.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색은 각 기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지색과 선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0조 (각호표시의 예외) 제14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1조 (식별판) 항공기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항공기의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타각한 깊이 7센치메-터 폭 5센치메-터의 내화성 재료로 만든 식별판을 당해항공기의 출입구의 보기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제152조 (항공일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항공일지는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또는 활공용 항공일지로 하고 법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탑제용 항공일지로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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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1조의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의 탑제용 운항 일지에는 동항제1호 ㄱ과 ㅂ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153조 (증명서등의 비치면제) 활공기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비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4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일지)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일지는 탑제용항공일지로 한다.
제155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5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운용한 계등지정서와 비행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운항규정으로 한다.
제156조 (무선설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를 항공운송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게기하는 것.
2. 항공기와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 게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게기하는 것.
3. 항공기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로서 지정하는 구역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8에 게기하는 것.
제157조 (무선설비 불필요의 경우) 주간에 있어서 지상 무선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 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구급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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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자의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1. 시험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2. 곡기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제159조 (구급용구의 점검) 항공기에 장비하는 구급용구는 다음 기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낙하산 60일
2. 비상 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과 조명탄 60일
3. 구명동의와 구명 보트 180일
4. 구조함 60일
5. 비상 식량 180일
6.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2월
제160조의2 (기압저하 경보장치) 여압장치를 가진 항공기(여객운송용에 한함)에 있어서는 기압저하 경보장치를 하지 아니하면 7600m이상의 고도로 비행해서는 아니된다.
제161조 (계기장치)
①항공기는 다음의 계기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운중 비행 기타의 계기비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공 운송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자이로식 전후 좌우 경시 지시기 자이로식 방향지시기, 초각시계, 에토관동격방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2. 항공기 운송사업 이외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초각시계 비-도관동결방지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②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키로그램이상인 터-보 프럽 및 터-보젯트식 항공기와 최대이륙중량 30,000키로그램이상인 피스톤식 항공기에는 비행경로 기록계(FLI-GHT DATA RECORDER)를 장비하여야 한다. <신설 1969.8.19>
제162조 (동결 방지장치) 항공기는 동결방지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동결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구급용구등의 검사) 제158조와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 구명동의, 구명보-트, 무선(유대)기, 조명탄, 낙하산과 산소공급장치는 그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형식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4조 (항공기의 연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휴대하여야 할 연료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운송 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다시 순항 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2. 계기 비행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 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량에 당해예정지의 교체비행장까지의 비행을 마칠때 다시 순항 속도로 45분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3. 전호의 항공기의 경우에 교체비행장을 비행계획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을 마칠때까지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다시 순항속도로 2시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가한 양
제165조 (항공기등의 표시)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으로서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시설
2. 전호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
제166조 (항공기에 탑승시켜야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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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동표의 업무란에 계기하는 각 업무를 타의 항공조종사가 행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167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조종자는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90일까지의 사이에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으로서 가중이 최대 착륙 중량의 70퍼센트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형식마다 지정하는 100분비이상인 항공기에 승무하여 이륙과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야간에 전항의 운항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1회는 야간에 행한 것이라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승무원중 기장이외의 조종자가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전항의 경험으로 본다.
제168조 (항공기관사의 최초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의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당해지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 또는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25시간이내에 한하여 비행경험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기관사는 교통부장관이 전조제3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할 수 있다.
제169조 (기타 승무원의 비행경험)
①제167조 및 전조에 규정하는 항공기 승무원이외의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25시간이상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2. 항공기의 위치 침로의 측정 또는 항법상의 자료의 산출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다만, 국내 항공운항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의 비행경험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 각호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 할 수 있다.
제170조 (계기비행의 경험)
①계기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69.8.19>
1.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을 행한 경험
2.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모의계기 비행을 행한 경험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종자는 교통부장관이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을 행할 수 있다.
제171조 (조종교육의 경험)
①법 제29조제2항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조종자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날로부터 소급하며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자는 법 제29조2항의 조종교육을 행할 수 있다.
제172조 (기장의 노선자격)
①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있어서 항공기조종에 대하여 최근 1년간에 다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1. 당해노선은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1회이상의 왕복비행 또는 2회이상의 편도비행을 행한 경험
2.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시계기상상태로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이륙 또는 착륙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를 것)
3. 전호의 비행장에 있어서 계기비행 또는 모의계기비행에 의하여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계기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랐을 것과 당해비행장에 GCA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GCA에 의하여 착륙한 것)
②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관한 다음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모든 방식에 따라 안전히 이륙과 착륙하는 방법
2. 긴급시에 있어서의 항공기의 조작과 조치
3. 최저 안전고도 대기방식 기타의 완전방식
4. 통신 방식과 항공 교통관제방식
5. 항공 보안시설의 이용방법
6. 당해노선의 사용비행과 그 설비의 개요
7. 지형 장애물과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
8. 당해노선의 기상상태
제173조 (경험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경험 유무를 심사한다.
②전항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조제1항 각호의 경험이 있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사는 서류심사, 필기심사와 실기심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69.8.19>
④전항의 실기심사는 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당해심사를 신청한 자와 항공기에 동승함으로써 행한다.
제174조 (지식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매년 2회 법 제57조제1항의 지식 유무를 심사한다. 다만, 제172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에 대한 심사는 매년 1회로 한다.
②전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 (출발전의 확인)
①기장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가 운항에 지장이 없고 기타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
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상황
2.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중요분포
4. 당해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5. 연료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적재물의 안전성
②기장은 전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항공일지 기타의 경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항공기의 외부점검과 발동기의 시상시운전 기타 항공기의 동작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제176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 또는 당해항공기의 사용자의 성명과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3.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형식과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4. 항공기의 사고개요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서명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7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전복 도립익단점지와 동체착륙
2. 폭발과 항행중에 있어서의 발동기 또는 프로펠라 탈락
3.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동결, 기류의 교란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가 긴급사태에 있는 것(항공 교통관제상의 우선권을 필요로 하는 뜻을 통보한 것에 한한다.)
4. 전 각호의 사고에 준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제178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의 성명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장소
3. 사고의 개요와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9조 (이상사태의 보고) 기장은 비행중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기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타의 통보에 의하여 알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2. 기류의 교환 기타 이상한 기상상태
3. 화산의 폭발 기타 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4.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항공기의 행안전에 장애가 될 사태
제180조 (이상사태의 보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장의 성명과 주소
2.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나 사태가 발생한 장소
3. 사태의 개요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1조 삭제 <1969.8.19>
제182조 삭제 <1969.8.19>
제183조 삭제 <1969.8.19>
제184조 삭제 <1969.8.19>
제185조 삭제 <1969.8.19>
제186조 삭제 <1969.8.19>
제187조 삭제 <1969.8.19>
제188조 삭제 <1969.8.19>
제189조 삭제 <1969.8.19>
제190조 삭제 <1969.8.19>
제191조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59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
제192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허가신청) 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의 이착륙 허가신청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일시와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7.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3조 (비행금지구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세행을 금지하는 구역은 비행금지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역)과 비행제한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인정한 조건하에 금지하는 구역)으로 이를 공고한다.
제194조 (최저 안전고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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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있어서는 고도로써 정하는 고도
3. 제1호 및 전호의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방과 측방에 수평거리 8키로메-터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600메-터의 고도산악지대이외의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300메-터의 고도
제195조 (최저안전고도의 비행허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최저 안전고도이하의 고도의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6조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특례) 다음의 항공기가 항공기의 사고 해난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통부장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로서 수색 또는 구조를 임무로 하는 것
2. 교통부장관의 의뢰에 의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행하는 항공기
제197조 (순항고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1. 계기 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계획에서 정하는 고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고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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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기압고도계의 규정) 기장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기압 고도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1. 평균해면에서 2만4천피-트미만의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경로상의 지점의 QNH의치(출발시에 출발지의 QNH의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출발점의 고도)에 의하여 규정할 것.
2. 전호이외의 경우에는 표준 기압치(10B,2미리바)에 의하여 규정할 것.
제199조 (진로권) 비행의 진로가 교차 또는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상호간의 진로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1. 활공기
2.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비행기
3. 비행선
4. 비행기 회전의 항공기와 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제200조 (진로의 양보)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의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01조 (진로의 변경) 정면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서 접근하는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도간에 있어서는 서로 침로를 우로 바꾸어야 한다.
제202조 (진로권의 우선) 착륙을 위하여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와 착륙의 조작을 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비행중의 항공기 지상 또는 수상에 있어서 운행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진로권을 가진다.
제203조 (진입순위)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저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권을 가진다. 다만,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이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4조 (추월의 방법) 전방에 비행중의 항공기를 타의 항공기가 추월하고자 할 때(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에는 후자는 전차의 우측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205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 진로권을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6조 (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 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7조 (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내에서 지상을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고 또 제동장치를 경도로 사용함으로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일 것.
3. 항공기 거리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유도원을 배치할 것.
제208조 (비행장 부근 비행방법)
①항공기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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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이륙최저기상조건이하인 경우는 이륙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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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가 계기 접근을 시작한 후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최저 착륙기상조건미만으로 변하였을 때 그러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접근로상에 있을 때는 계속 최저강하고도까지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후 실제의 기상 상태가 최저 착륙기상조건이상일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나. 국제 및 국내 정기 취항 항공기로써 당해비행장에 계기착륙장치(I.L.S) 및 정밀접근레이다(P.A.R)가 설치되어 있고 항공기가 양 착륙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최저 강하고도까지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후 실제의 상태가 최저 착륙기상조건이상인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다.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및 안전속도이하에서 선회하지 아니할 것.
②교통부장관은 비행장마다 전항제1호의 비행방식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최저 기상조건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9조 (긴급한 경우의 특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긴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99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항행하여야 한다.
제210조 (편대비행의 허가신청)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대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비행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편대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1조 (편대비행의 상의 사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상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대비행의 실시개요
2. 편대의 형
3. 선회 기타 행동의 요령
4. 신호와 그 의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2조 (수송금지의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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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에 게기한 물건은 전항의 물건에서 제외된다.
1. 별표 9에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해 수송하는 것.
2. 항공기를 운항하고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③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할 때에는 고정 장소에 보관하고 그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13조 (활공기의 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인이상 조종자가 탈 수 있는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승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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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항소의 길이는 100메-타이상 120메-타이하의 기준으로서 20메-터 간격에 적 또는 백의 표지포를 교호하여 붙일 것.
4.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활공기가 충분히 연락을 행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지상 연락원을 배치할 것.
5. 항공기는 활공기로부터 약 5메-터 낮은 고도를 취할 것.
6. 항공기가 예항색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7. 예항색은 보통 150메-터의 이상의 고도로서 이탈할 것.
8. 우중과 야간의 예항비행은 하지아니할 것(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214조 (활공기 이외의 물건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항기 이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항색에는 20메-터 간격에 적과 백의 지표를 교호하여 붙일 것.
2.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3. 항공기가 활공기이외의 물건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제215조 (물건 투하허가신청)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 투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6조 (낙하산 강하신청)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낙하산강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 실시와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낙하산의 형식 기타 당해낙하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7조 (곡기 비행금지 공역)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금지공역은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가옥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항공로
3. 이착륙 비행로
4. 관제권
5. 활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의 범위내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500m이하의 고도
6.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이하의 고도
7. 비행 시정이 5km미만의 기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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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항공교통관제구등에 있어서의 조종연습등의 허가신청) 법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 또는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교통관제구(권)조종연습(시험비행)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조종연습 또는 시험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연습에 있어서는 조종연습을 하는 자의 성명과 조종교육을 행하는 자의 성명과 자격
6.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에 있어서는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20조 (계기비행과 그 예)
①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 있어서 비행하거나 항공교통 관제구 또는 항공교통관제권중 교통부장관의 공고로써 지정한 공격을 비행할 때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서 비행할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전항 단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에 관한 관계권내를 비행할 것.
2. 구름에서 떠러져서 비행할 것.
3. 비행규정을 1,500메터이상을 유지하여 비행할 것.
4. 지표면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시인할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③항공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써 지정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호에 게재하는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비행할 것.
2. 당해공격을 신속히 통과할 것.
제221조 (항공, 교통 관제)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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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항의 지역한정자격 부여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관제업무기관의 책임자가 실시한다.
제222조 (관제업무)
①항공기는 비행장관제업무를 행하고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행장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계기비행항공기와 법 제74조의 단서규정 및 제220조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관제권내에서 이ㆍ착륙하거나 또는 관제권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진입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③계기비행항공기가 관제구를 비행하거나 또는 2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관제구중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서 지정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항공로 관제업무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행하는 최근의 기관에 연락하여 당해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④삭제 <1969.8.19>
제223조 (지정 위반통보) 항공기는 기상상태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지시를 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4조 (연락방법의 공고) 항공기와 항공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의 약호, 신호 기타의 연락방법은 공고로써 정한다.
제225조 (비행계획의 통보)
①법 제76조제1항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시계방식에 의한 비행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제11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비행계획의 통보자의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국적기호 등록기호와 무선호출번호
3. 항공기의 종류, 형식과 기수
4. 기장 다만, 편대비행의 경우는 편대 지도자)의 성명, 주소 항공면허장의 종류와 번호
5. 계기비행방식 또는 시계비행방식의 별
6. 출발지와 출발시각
7. 순항고도와 항로
8. 최초의 착륙지
9. 순항고도에 있어서의 전대기 속도
10.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계와 무선주파수
11. 최초의 착륙지까지의 예정 소요비행시간
12. 교체 비행장
13. 지구 시간으로 표시된 연료 탑재량
14. 국제비행의 경우에는 탑승하는 총인수
15. 법 제74조의 단서에 규정한 계기비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뜻
16. 기타 항공교통관제를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통보는 구두 또는 문서로써 한다.
③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비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국적기호 등록기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6조 (교차 비행장의 기상상태)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정하는 경우에 전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교체비행장은 당해항공기가 도착하는 때에 그 기상상태가 공고로써 정한 것이상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227조 (비행장 주변의 비행계획 통보)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통보는 동일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당해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8조 (통신기 고장의 경우의 항행)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는 통신기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계기상상태에 있어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계속하고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당해비행계획에 의한 최초의 착륙지(이하 "목적지"라 한다)에 도착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접비행장에 착륙한후 지체없이 과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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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비행방법)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내의 항공로를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비행하여야 한다.
제230조 (위치통보)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위치등을 통보하여야 할 항공기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위치통보점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지점에서 기타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지시한 지점에서 다음 사항을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항공기의 등록기호 또는 무선호출부호
2. 당해지점에 있어서의 시각과 고도
3. 다음의 위치 통보점의 예정시각(계기비행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한한다)
4. 예보되지 아니한 특수한 기상상태
5. 기타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사항
제231조 (항공정보)
①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의 개시, 휴지, 재개와 폐지, 그 시설의 중요한 변경 기타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에 있어서 항공기 운항의 해득에 관한 사항
3. 제20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상조건의 설정과 변경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로켓트 불꽃등의 발사 항공기의 집단비행 기타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6.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방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2조 (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5.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6.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내역과 조달방법
7.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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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10.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있어서의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그 산출의 기초와 사업수지예산
11. 신청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②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개설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노선개설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당해노선의 개설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 기타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3. 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4.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 내역과 조달방법
5.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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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
8.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 화물의 취급예정수량과 그 산출기초
9. 당해노선을 포함한 사업의 수지예산
③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정관 사업등기부의 등본(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최근의 재산목록과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3조 (운항개시전의 검사신청)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설검사신출서 1통을 검사를 희망하는 날의 1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일자
3. 검사를 희망하는 일자
4. 검사를 받은 시설이 있는 장소
5. 운항개시의 변경기일
제234조 (동전)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항공기외에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행한다.
1.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시설
2. 항공기의 연료와 윤활유의 저장시설
3. 항공기에 대한 급유시설
4. 발동기, 프로펠러 기타의 예비품 예비부품과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6. 지상작업용 기재
7. 운항관리자의 수
8.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9. 전 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따르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35조 (예정기일전 운항개시의 신고) 정기운송사업자가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운항개시 예정기일전에 운항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예정기일전 운항개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6조 (운항개시의 연기신청)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를 희망하는 기일과 사유를 기재한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항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정비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항규정(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제239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신청)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과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임과 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정시할 것)
3.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신청에는 운임과 요금의 설정의 경우에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경우의 사업 수지예산서,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0조 (운송 인가신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 설정(변경)인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변경의 경우에는 신구 대조로 명시할 것)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1조 (운송약관에 기재사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임, 요금의 수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
2. 탑승원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종류와 범위
4. 화물의 수취 인도와 보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 기타 책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송약관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242조 (사업계획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3. 변경의 예정기일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변경후의 사업수지예산
제243조 (운수에 관한 협정)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운송업자와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 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약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한 운수에 관한 협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협정의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외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와 국내에서의 주영업소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
3.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활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4.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5. 체결하고자하는 협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이하 같다)의 안
6. 유결하고자 하는 협정의 효력발생의 일자와 그 존속기간
7. 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체결하고자 하는 협정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당사자는 연서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2.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양도, 양수의 자격
3. 양도, 양수의 일자
4. 양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양수후의 당해노선에 대한 정기항공운송사업경영의 계획
5. 양수인이 이 법 제81조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최근의 사업수지계산서
3.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사업등기부의 등본 최근의 재산목록,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영업보고서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록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총사원 동의서
제245조 (사업합병인가 신청서)
①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항공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연서로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 항공운송사업 합병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합병의 방법과 조건
3. 합병의 일자
4. 합병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6.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81조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비율설명서
2. 합병하는 당사자의 정관, 사업등기부의 등본, 최근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와 사업수지계산서
3.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록이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총사원 동의서
제246조 (상속인에 의한 사업계승신고)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계승을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상속계승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9.8.19>
1.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신고자 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
4. 상속인의 사망일자
5. 신고자가 법 제81조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신청자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신고자이외의 상속인의 동의서
제247조 (사업휴지허가신청)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휴지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휴지하고자 하는 노선
3. 휴지의 기간
4. 휴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8조 (사업폐지신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기항공운송사업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폐지한 노선
3. 폐지의 일자
4.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49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 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이나 항공기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함께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면허신청서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당해사업을 위한 사무소 기타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5.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영업개시의 예정일
6.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 내역과 조달방법
7.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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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항공종사자의 자격별의 수
10.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여객과 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또는 도급행위별의 취급예정수량 그 산출기초와 사업수지예산
11. 신청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제250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3조, 제234조와 제237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제233조 내지 제246조와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기 사용사업에 각각 준용한다.
제251조 (사업휴지신고)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기사용사업 휴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휴지의 기간
3. 휴지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제251조의2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운송이용사업 등의 면허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3. 필요한 자본금
4. 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5.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업개시의 예정기일
6.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총액과 그 조달방법
7. 당해사업의 계약서의 사본
8. 당해신청이 법 제101조의3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9. 당해신청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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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취급업무 예정수량 또는 도급 행위별의 취급 예정수량 그 산출기초와 사업수지예산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정관 사업등기부등본 최근의 재산목록과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1조의3 (항공운송이용사업등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 구 대조를 명시할 것)
3. 변경의 예정기일
4.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변경 후의 사업수지예산
제251조의4 (항공운송이용사업등의 요금인가신청)
①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요금 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ㆍ구 대조를 명시할 것)
3.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요금설정의 경우에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경우의 사업수지예산서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최근의 사업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1조의5 (정기 항공운송 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0조ㆍ제241조ㆍ제243조ㆍ제244조ㆍ제246조ㆍ제248조의 규정은 항공운송이용사업등에 각각 준용한다.
제252조 (외국항공기의 출입국등의 허가신청) 법 제10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의 예정기일의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와 항행의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252조의2 (외국 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신청) 법 제10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ㆍ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ㆍ형식ㆍ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비행장 명
4. 동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253조 (지정외의 비행장에서의 이착륙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이외의 비행장에 있어서 착륙 또는 이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기일 5일의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 위치와 그 일시
4. 당해비행장에 있어서의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7.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254조 (군수품)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255조 (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송예정기일의 1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과 항행의 일시
제256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허가 신청)
①법 제105조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항개시 예정기일의 9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임원의 성명과 국적
3. 국내에서의 주사무소 기타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4. 자본금과 출자자의 국적별과 국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별에 의한 출자액의 비율
5. 당해국제항공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항 개시 예정기일
6. 신청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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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액과 그 산출기초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국적을 가진 외국에서 발급한 당해노선에 관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장 사본
2.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3.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4. 운송약관
제257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이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예정기일의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과 요금의 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3. 실시 예정기일
4. 운임과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제258조 (증명서 동의 승인)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항공기 등록증명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 증명,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증명이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면허 또는 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으로 간주되는 외국이 행한 증명, 면허 기타의 행위와 이에 관한 자격증서 기타의 문서로서 국제 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체결국인 외국이 행한 것과 교통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59조 (검사원의 증표) 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260조 삭제 <1969.8.19>
제261조 삭제 <1969.8.19>
제262조 (통보사항)
①법 제2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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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기상관측용의 것과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올리고 또는 전호 ㄱ 내지 ㄷ에 게기하는 공역에 부양 하는 것.
3. 항공기의 집단비행
②전항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와 연락장소
2. 당해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비행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