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1,항공법시행규칙및항공법시행규칙부속서(省略)※항공법시행규칙및항공법시행규칙부속서는 교통부(觀光公路局航空課)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함⊙교통부령 제179호(1964.5.20)항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제173조중 "구술심사"를 "필기심사"로 한다.제2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관제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과 기능이 있는 자로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다만,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개소에서 6월내에 다시 관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제2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신체검사기준의 적합여부는 1년마다 이를 행한다.별표 제2(規則 第52條)중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별표 제10에 게기하는 과목을 연수한 자.
2. 기능증명서가 있는 자의 감독밑에서 1년이상 관제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호의 경력이 2년이상 되는 자.
1. 3년이상의 항공기의 정비(技能證明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가 滑空機인 때에는 滑空機에 대한 整備와 改造)의 경험(技能證明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와 同等以上의 것에 대한 6月이상의 經驗을 包含한다)을 가진 자.
2.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2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나 기능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6일이상의 정비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별지 제3(規則 第55條)을 별표와 같이 한다.별표 제11을 삭제한다.⊙교통부령 제213호(1965.11.29)항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 본문중 "서류와 도면을"을 "서류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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