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4>
제2조 삭제 <1999.8.6>
제3조 삭제 <1999.8.6>
제4조 삭제 <1999.8.6>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삭제 <1999.8.6>
제7조 삭제 <1999.8.6>
제8조 삭제 <1999.8.6>
제9조 (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6.7.4, 2008.2.29>
1. 자체중량ㆍ연료용량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9조의2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제9조의3 (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6. 해상구조물헬기장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1994.7.11, 1994.12.23, 1999.8.6, 2004.6.29, 2006.7.4, 2008.2.29>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 시설
바.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ㆍ의료ㆍ교육훈련ㆍ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ㆍ방음벽ㆍ공해배출방지시설등 환경보호 시설
사. 상ㆍ하수도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안에 있는 여객ㆍ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당해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의2 (장애물제한표면의 구분)
①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제1항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공항 이용자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4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항공정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제11조의6 (수당 등) 항공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의4제4항과 제11조의5제7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7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1.11.7>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의 당해 항공기
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개정 2008.5.6>)
①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조부터 법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법 제138조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ㆍ장비품을 검사하거나 항공기등ㆍ장비품을 제작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조직ㆍ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2.8.12, 2008.5.6>
②항공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7.1, 2002.8.12, 2006.7.4, 2008.5.6>
1. 법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항공기술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의 검사관중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0.7.1, 2008.2.29>
제14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4.6.29, 2006.7.4>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14조의2 삭제 <2006.7.4>
제15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8.12>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6.30, 2002.8.12, 2005.12.28, 2006.6.12, 2006.7.4, 2008.2.29>
1. 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 및 항공안전본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교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ㆍ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항공기가 공역 및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5조의5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7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색ㆍ구조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공역에서의 역할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제9조의3 각 호의 비행장과 같다. <개정 2006.7.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비행장의 주변에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당해 비행장의 공사예정기일까지 그 물건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 표면의 경사도ㆍ비행장 표지시설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에 규정된 당해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번호와 당해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 날개폭 및 주륜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6.29, 2006.7.4, 2008.2.29>
제17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01.11.7>
②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1.11.7, 2004.6.29, 2008.2.29>
1. 항공등화(불빛으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ㆍ정지로등ㆍ유도로등 등)에 항공기가 접촉하는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의 바퀴의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의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항행안전무선시설(전파로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신설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미 설치된 다른 항행안전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양호한 전파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 등을 갖출 것
라. 주장비와 예비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비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인원ㆍ시험 및 계측장치ㆍ예비부품등을 갖출 것
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절차 및 설치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주파수대, 전파의 통달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 <2001.11.7>
4. 항공정보통신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예비전원 장치 등을 갖출 것
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원ㆍ시험 및 계측장치ㆍ예비부품 등을 갖출 것
라. 그밖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대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8조 (비행장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8.2.29>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이 휴지중인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에 대한 검사 및 항행안전시설중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6.29>
제20조 (장애물등의 매수요구)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당해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4.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5. 손실보상내역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당해 장애물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설명서ㆍ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기타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내역
제22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제한표면의 지상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1994.7.11, 2006.7.4>
제23조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안등의 공람 <개정 2004.6.29>)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안 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4.6.29, 2008.2.29, 2008.5.6>
제2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개정 2004.6.29>)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6.29>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 하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2. 2년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2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종합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항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6조 삭제 <2006.6.7>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6>
1.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2.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외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4.6.29, 2008.2.29>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당해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당해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대공사"라 함은 공항개발사업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기타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7일전에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투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10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4.12.23, 2006.7.4, 2008.2.29>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안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 기타 공항구역밖에 있는 공항시설
제37조 (무상사용 허가등)
①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시설ㆍ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공항시설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①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6.1.20, 2006.7.4, 2008.2.29>
1. 조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순공사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ㆍ환경영향평가비ㆍ시공감리비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9조 (무상사용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공항시설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39조의2 (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제63조제3항제32호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0조 (소음대책 수립등)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항에 대하여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1994.7.11, 2001.3.27, 2006.7.4, 2008.9.2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1.3.27, 2007.6.26, 2008.2.29>
1.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
4의2. 항공기 소음감시를 위한 소음감시ㆍ측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만,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및 저소음운항절차 위반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공항 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ㆍ고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7.6.26, 2008.2.29>
1.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3.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도면등을 송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④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2002.12.26, 2006.7.4>
제42조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4.6.29,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4.6.29>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방지시설의 보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4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소음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6>
제42조의2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기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공항별로 둔다. <개정 2008.5.6>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항공청 소속공무원
2.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의 소속직원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밖에 항공기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소음의 기준설정)
①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은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5.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소음등급에 따라 각 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4.12.23, 2004.6.29, 2008.2.29, 2009.3.25>
1. 제1등급ㆍ제2등급ㆍ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삭제 <2009.3.25>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4.6.29, 2009.3.25>
제44조의2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06.7.4, 2008.2.29>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
2.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김포ㆍ김해ㆍ대구ㆍ광주ㆍ제주ㆍ청주ㆍ양양 및 무안공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
②한국공항공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8.9.22>
제44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44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4조의5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의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1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08.5.6>
1.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이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② 삭제 <1999.8.6>
제46조 삭제 <1999.8.6>
제47조 (운수에 관한 협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은 항공협정에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6.7.4, 2008.2.29>
1. 삭제 <1999.8.6>
2. 공동운항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8조 삭제 <1997.12.31>
제4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개정 2003.11.4>)
①법 제131조(법 제132조제4항, 법 제134조제3항, 법 제142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4.7.1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1999.8.6, 2000.7.1, 2008.2.29>
③제44조의4 및 제44조의5의 규정은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4>
제50조 삭제 <2003.11.4>
제51조 삭제 <2003.11.4>
제51조의2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52조 삭제 <1999.8.6>
제53조 삭제 <1994.7.11>
제54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54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조직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제44조의4 및 제44조의5의 규정은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독촉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4.7.11, 1999.8.6>
제56조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57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7.11, 1994.12.23, 2006.7.4, 2008.2.29>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의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통계 및 자료의 발간
5의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7.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8.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9.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업무
11.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58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59조 삭제 <2006.7.4>
제59조의2 삭제 <2006.7.4>
제59조의3 삭제 <2006.7.4>
제59조의4 삭제 <2006.7.4>
제59조의5 (재정지원) 정부는 법 제1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보상비용을 제외한다)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①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1994.12.23, 2002.8.12,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증명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2002.8.12, 2006.7.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7.4>
1.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검사업무의 체제 및 절차
4.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61조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 등 <개정 2006.7.4>)
①전문검사기관의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7.1, 2006.7.4>
②전문검사기관의 증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2.8.12, 2006.7.4>
제62조 삭제 <2006.7.4>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외의 지역에 한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12, 2003.11.4, 2004.6.29, 2006.7.4, 2007.6.26, 2008.2.29, 2008.5.6>
1. 법 제2조의2에 따른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임대ㆍ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등록
1의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원부의 기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의 교부
3.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등의 교부등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5의2.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의 허가
6.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고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6의2.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6의3.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및 소유자등에 대한 정비등의 명령
6의4.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6의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에 관한 사항
10.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변경에 따른 감항성의 승인
10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10의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의 고시 및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0의4.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사항
10의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고시
11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고시
11의3.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고시
11의4.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조종자 또는 소유자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사항
1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의 심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의 면제에 관한 사항
16.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등에 관한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6의2.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
17. 삭제 <2006.7.4>
18.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시행
18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19.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신체검사 명령
20.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20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행ㆍ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20의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20의4.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2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등의 지정
22.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의 방식 및 절차의 공고에 관한 사항
22의2.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22의3.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2의4. 삭제 <2006.7.4>
2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의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등의 제한
23의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채취ㆍ소변검사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23의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에 관한 사항
23의4.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24. 법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24의2. 법 제50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장애의 보고에 관한 사항
2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ㆍ심사 및 취소와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
25의2.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인정 및 심사의 실시
25의3.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5의4.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5의5.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운송의 허가
26의2.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의 고시
26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26의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의 고시
26의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26의6.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6의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의 실시
26의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의 고시
26의9.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26의10.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7.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27의2. 삭제 <2006.7.4>
27의3. 삭제 <2006.7.4>
27의4. 삭제 <2006.7.4>
27의5. 삭제 <2006.7.4>
28. 삭제 <2006.7.4>
28의2.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28의3.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28의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동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동조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동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8의5. 삭제 <2008.5.6>
28의6. 삭제 <2006.7.4>
28의7.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및 동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30.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고시
30의2.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검사 및 동조제4항에 따른 고시
아.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및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자.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차.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의 취소
카.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안의 지역에 한한다)
파.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하.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거.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31.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나.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다.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마.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비용의 징수
바.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사.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아.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자.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차.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
타.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파.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ㆍ처분
하.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9조, 법 제80조제2항,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31의2. 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의 고시
31의3. 법 제1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ㆍ변경인가ㆍ신고의 수리 및 변경명령
31의4. 법 제1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의 검사 및 시정조치명령
31의5. 법 제1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및 공항운영의 정지
31의6. 법 제11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1의7. 법 제112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2.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법 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2의2.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법 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2의3.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법 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의4.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5의2.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사항
35의3. 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정비등의 업무정지 명령
35의4. 법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6. 삭제 <2006.7.4>
36의2. 법 제15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명령
37.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7의2. 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7의3.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1호부터 제1호의3까지 및 법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에 한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11, 1994.12.23, 1999.8.6, 2000.7.1, 2001.11.7, 2002.8.12, 2002.11.29, 2003.11.4, 2004.6.29, 2006.7.4, 2007.6.26, 2008.2.29, 2008.5.6>
1. 삭제 <1999.8.6>
2. 삭제 <2004.6.29>
2의2. 삭제 <2004.6.29>
3. 삭제 <2004.6.29>
4. 삭제 <2004.6.29>
4의2. 삭제 <2004.6.29>
4의3. 삭제 <2004.6.29>
4의4. 삭제 <2004.6.29>
5. 삭제 <2004.6.29>
6. 삭제 <2004.6.29>
6의2. 삭제 <2004.6.29>
7. 삭제 <2004.6.29>
8. 삭제 <2004.6.29>
8의2. 삭제 <2004.6.29>
9. 삭제 <2004.6.29>
10. 삭제 <2004.6.29>
11. 삭제 <2004.6.29>
12. 삭제 <2004.6.29>
13. 삭제 <2004.6.29>
14. 삭제 <2004.6.29>
15. 삭제 <2004.6.29>
16. 삭제 <2004.6.29>
17. 삭제 <2004.6.29>
18. 삭제 <2004.6.29>
19. 삭제 <2004.6.29>
20. 삭제 <2004.6.29>
21. 삭제 <1999.8.6>
22. 삭제 <2004.6.29>
23. 삭제 <2004.6.29>
24. 삭제 <2004.6.29>
25. 삭제 <2004.6.29>
26. 삭제 <2004.6.29>
27. 삭제 <2004.6.29>
27의2. 삭제 <2001.11.7>
28. 법 제120조(법 제152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28의2. 법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8의3.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28의4.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삭제 <2008.5.6>
마. 삭제 <2008.5.6>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거.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28의5.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삭제 <2008.5.6>
라. 삭제 <2008.5.6>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타.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파.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28의6.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28의7.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28의8.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航空運送總代理店業)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29.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이ㆍ착륙허가
30.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31.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 소관사항에 한한다.
31의2. 삭제 <2001.11.7>
32.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8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11, 1994.12.23, 1999.8.6, 2002.8.12, 2006.7.4, 2008.2.29>
1. 삭제 <2004.6.29>
2. 삭제 <2004.6.29>
3. 삭제 <2004.6.29>
4. 삭제 <2004.6.29>
5. 삭제 <2004.6.29>
6. 삭제 <1999.8.6>
7. 삭제 <2004.6.29>
8. 삭제 <2004.6.29>
9.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7.4,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9.8.6, 2006.7.4, 2008.2.29>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장애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⑦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1994.12.23, 1995.7.6, 1999.8.6, 2003.11.4, 2008.2.29>
⑧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4.6.29, 2006.7.4, 2008.2.29, 2008.5.6>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5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7.4>
10.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을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를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5의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6.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조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6의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6의3.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7.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18. 삭제 <2006.7.4>
19.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0.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1.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제외한다)
22.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을 제외한다)
23. 삭제 <2006.7.4>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동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동조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동조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5. 삭제 <2006.7.4>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 한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안의 지역에 한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및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 규정에 의한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9조, 법 제80조제2항,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29의2.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29의3. 법 제115조의2제7항(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29의4. 법 제115조의3(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29의5. 법 제115조의4(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0. 법 제116조(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1.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2.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3.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34.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1호부터 제1호의3까지 및 법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에 한한다)
⑨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재위임한다. <신설 2004.6.29, 2006.7.4, 2007.6.26, 2008.2.29, 2008.5.6>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삭제 <2008.5.6>
2의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조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3. 삭제 <2006.7.4>
4. 삭제 <2006.7.4>
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동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동조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06.7.4>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에 한한다)
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8.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9조,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9.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⑩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6.7.4, 2008.2.29>
1. 법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⑪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직ㆍ인력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06.7.4,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