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시행 1993.03.06 | 대통령령 제 13870호 | 1993.03.06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공정책심의회)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항공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공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ㆍ3ㆍ6>

1.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국방부ㆍ상공자원부ㆍ교통부ㆍ체신부ㆍ과학기술처 및 환경처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단체의 대표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7조 내지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방지대책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과 이와 관련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항공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자체중량ㆍ연료용량 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등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공보안시설

라. 관제탑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 시설

바.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ㆍ의료ㆍ교육훈련ㆍ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ㆍ관리 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상업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ㆍ방음벽ㆍ공해배출방지시설등 환경보호 시설

사. 상ㆍ하수도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및 공항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등의 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안에 있는 여객ㆍ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 시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지정공역의 공고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권 및 다음 각호의 공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공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관제구

2.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역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로

4.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5.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제구역

6. 법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는 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의한다.

제12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ㆍ승인 또는 확인등을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항공기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항공기의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제2항의 검사원중 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

3. 낙하산류

제15조 (항고사고의 조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등으로부터 사고보고를 받거나 이를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고원인조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비행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장의 주변에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당해 비행장의 공사예정기일까지 그 물건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의 체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접한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의 길이 및 폭과 각표면의 경사도ㆍ비행장표지시설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7조 (항공보안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등화(항공장애등을 제외한다)

2. 무지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3. 전방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4. 거리측정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5. 계기착륙시설(착륙 또는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방위각도ㆍ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6. 레이더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7. 전술항행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1. 항공등화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ㆍ정지로등ㆍ유도로등등)에 항공기가 접촉하는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의 바퀴의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제작ㆍ설치할 것

나. 항공등화설비중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맑은 주간에 이용하는 항공등화설비의 광도는 2천칸데라 내지 3천칸데라(진입등은 2만칸데라)정도가 되도록 하고 맑은 야간에 이용하는 활주로등의 광도는 50칸데라(진입등은 100칸데라)정도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다. 정밀진입 활주로용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는 별표1과 같이 하되 정밀진입용외의 항공등화의 광도는 비행장의 기상조건과 주변의 다른 등화의 상태에 따라 활주로등보다 낮은 광도로서 적절한 광도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항공보안무선시설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신설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이미 설치된 다른 항공보안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양호한 전파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장치등을 갖출 것

라. 주장비와 예비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비장비로 자동교체되고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인원ㆍ시험 및 계측장치ㆍ예비부품등을 갖출 것

3. 기타 항공등화시설의 광도ㆍ색상 및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주파수대ㆍ전파의 통달범위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8조 (비행장등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검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계획이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80조제1항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권이 있거나 공사예정기일까지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19조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검사) 교통부장관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1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이 휴지중인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장애물등의 매수요구)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당해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4.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5. 손실보상내역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장애물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의경위설명서ㆍ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기타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내역

제22조 (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지상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제23조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의 공람)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4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 하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2. 1년의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제25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범위 및 규모

②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공항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6조 (행위등의 제한)

①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는 시ㆍ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한때심기

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

3. 각 부분이 1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④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2.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외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공항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당해 기본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된 경우에는 당해 단계별 계획의 실시일)부터 2년이내에 수립ㆍ고시되어야 한다.

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서 "부대공사"라 함은 공항개발사업 공사시행 및 감독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기타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①교통부장관이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은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사업의 기간

3. 투자비용의 지급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또는 투자사업의 공사를 행하는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7일전에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 및 건설업자는 투자사업의 공사시행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법 제10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안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 기타 공항구역밖에 있는 공항시설

제37조 (무상사용허가등)

①법 제105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공항시설ㆍ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공항시설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①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1. 조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2. 설계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순공사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ㆍ환경영향평가비ㆍ시공감리비등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등을 말한다.

6.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중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9조 (무상사용의 변경) 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공항시설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소음대책 수립등)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은 민간항공기가 전용으로 운항하는 국제공항에 대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의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라 재원의 범위안에서 대책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공항 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ㆍ고시)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표시한 지형도

3.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에 관한 도면등을 송부하여 1월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2조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 소음영향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방지시설의 보완

제43조 (소음의 기준설정)

①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은 항공기 기종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 제1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4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5. 제5등급 :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등의 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이 아닐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뢰인이 당해 상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②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운임 및 요금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6조 (운송약관의 인가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운임과 요금의 수수 및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32조 및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취급업ㆍ항공운송주선업ㆍ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운수에 관한 협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및 협정은 항공협정에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연계운수에 관한 사항

2. 공동운항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 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8조 (의견 진술 절차)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31조(법 제132조제4항, 법 제134조제3항, 법 제142조제1항과 제2항 및 법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사업지역의 특수성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1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 법 제1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하여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53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4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협회의 설립)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6조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7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항공운송사업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등의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7.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8.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업무

9. 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58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9조 (사업자별 단체)

①법 제1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별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기항공사업협회

2. 항공기취급업협회

3. 항공화물협회

4. 항공운송총대리점협회

5. 도심공항터미널업협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중 부정기항공사업협회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항공화물협회는 항공운송주선업,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의 설립ㆍ정관ㆍ업무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①법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을 확보한 기관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

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

4.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검사원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제61조 (검사원의 자격등)

①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항공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 (검사보고서등의 제출)

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사고발생의 원인조사를 위한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검사보고서 및 검사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전문검사기관이 행한 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를 다시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심사(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외의 지역에 한한다)

2.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제한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기호의 부착신고수리

2.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소음적합증명. 다만, 신기종항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의 검사와 예비품 증명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ㆍ비행계획승인ㆍ안전기준 및 자격기준에의 적합성 인정

5.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및 증명서의 교부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용 구급용구의 검사

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 노선자격심사 및 자격인정

9.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10.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허가

11.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이하의 비행허가

12.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편대비행의 허가

1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14.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투하의 허가

1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의 허가

16.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의 허가

17. 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 또는 시범비행등을 위한 관제구 또는 관제권 비행허가

18.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의 허가

19.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제구역 시계비행의 허가

20.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2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도착통지의 접수

22.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및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 법 제7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마. 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수리

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검사

사.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아.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자.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대등에의 출입허가

차.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

카.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의 인가 및 신고수리

23. 공항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또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라.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차.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ㆍ처분

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6조, 법 제77조제2항, 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80조제2항, 법 제82조제6항,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의 허가, 신고의 수리, 관리검사,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 인가

24.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접수 및 승인

25.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26.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심사(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안의 지역에 한한다)

27.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등화의 제한조치 명령

28. 법 제120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항시간ㆍ기종 및 노선의 임시변경 또는 추가운항의 인가ㆍ허가

29.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이ㆍ착륙허가

30.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31.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 소관사항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실시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취업실태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3.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지신고의 수리

제6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항공정책심의회)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수당) 제8조(운영세칙) 제9조(항공기의 범위)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 제11조(지정공역의 공고등) 제12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제13조(항공기등의 검사) 제14조(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15조(항고사고의 조사) 제16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제17조(항공보안시설의 설치기준) 제18조(비행장등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검토) 제19조(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검사) 제20조(장애물등의 매수요구) 제21조(장애물의 손실보상등) 제22조(항공장애등의 설치) 제23조(공항개발기본계획안의 공람) 제24조(공항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5조(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 제26조(행위등의 제한) 제27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28조(실시계획의 신청)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0조(실시계획의 협의) 제31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제32조(부대공사의 범위) 제33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제34조(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제35조(투자사업의 시행) 제36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제37조(무상사용허가등) 제38조(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사용기간) 제39조(무상사용의 변경) 제40조(소음대책 수립등) 제41조(공항 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ㆍ고시) 제42조(시설물의 설치제한등) 제43조(소음의 기준설정) 제44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등의 기준) 제46조(운송약관의 인가기준) 제47조(운수에 관한 협정) 제48조(의견 진술 절차) 제4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1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2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제53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54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55조(협회의 설립) 제56조(정관) 제57조(업무) 제58조(감독) 제59조(사업자별 단체) 제60조(항공기검사기관) 제61조(검사원의 자격등) 제62조(검사보고서등의 제출)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타법폐지 (연혁) 제27971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886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5.01 타법개정 (연혁) 제27757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27호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27360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27243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27243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1 일부개정 (연혁) 제26564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8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455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일부개정 (연혁) 제25147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35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3989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23913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6.29 일부개정 (연혁) 제23180호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387호 공포 2010.09.17 시행 2010.09.23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214호 공포 2010.06.22 시행 2010.06.23 일부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타법개정 (연혁) 제21473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6 일부개정 (연혁) 제21372호 공포 2009.03.25 시행 200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일부개정 (연혁) 제20778호 공포 2008.05.06 시행 2008.05.06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10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9 일부개정 (연혁) 제19607호 공포 2006.07.04 시행 2006.07.09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3호 공포 2006.06.07 시행 2006.06.08 타법개정 (연혁) 제19281호 공포 2006.01.20 시행 2006.01.22 타법개정 (연혁) 제19195호 공포 2005.12.28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468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117호 공포 2003.11.04 시행 2003.11.04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0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2.11.29 일부개정 (연혁) 제17706호 공포 2002.08.12 시행 2002.08.12 일부개정 (연혁) 제17406호 공포 2001.11.07 시행 2001.11.07 타법개정 (연혁) 제17269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173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일부개정 (연혁) 제16892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511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6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721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타법개정 (연혁) 제14450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322호 공포 1994.07.11 시행 1994.07.1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전부개정 (연혁) 제13710호 공포 1992.08.17 시행 1992.08.17 일부개정 (연혁) 제12405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4 일부개정 (연혁) 제11620호 공포 1985.02.09 시행 1985.02.09 일부개정 (연혁) 제10862호 공포 1982.07.05 시행 1982.07.05 일부개정 (연혁) 제09205호 공포 1978.11.23 시행 1978.11.23 일부개정 (연혁) 제079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11 일부개정 (연혁) 제06828호 공포 1973.08.28 시행 1973.08.28 일부개정 (연혁) 제04551호 공포 1970.01.29 시행 1970.01.29 전부개정 (연혁) 제04031호 공포 1969.08.25 시행 1969.08.25 일부개정 (연혁) 제01908호 공포 1964.08.17 시행 1964.08.17 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1961.08.10 시행 196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