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제1조 (항공로의 지정)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항공로의 공역의 위치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항공보안시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1ㆍ23, 1988ㆍ2ㆍ24>
1. 항공등화(항공장애등을 제외한다)
2. 무지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향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3. 전방향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4. 거리측정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5. 계기착륙시설(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ㆍ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6. 레이다시설(항행중인 항공기의 위치정보를 얻는 시설)
7. 전술항행표지시설(항행중인 항공기에 방위정보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계획, 관리의 계획, 공사완성의 예정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3조 (비행장등의 설치, 변경에 관한 심사)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의 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의 권리가 있거나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4조 (비행장등의 관리검사)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시로 행하되, 휴지중인 비행장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4조의2 (항공기등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항공기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8ㆍ28>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항공기의 설계ㆍ제조ㆍ종비 및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항공기의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8ㆍ2ㆍ24>
③제2항의 검사관중 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4조의3 (항공종사자시험 및 기능증명한정심사의 위탁) 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실시
2.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에 관한 심사(해외에서 시행하는 심사를 제외한다)
제5조 (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ㆍ11ㆍ23, 1982ㆍ7ㆍ5>
1. 진입표면ㆍ수평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에 근접한 구조물.
2. 제1호 이외의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 (항공시설의 투자허가)
①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시설공사의 투자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부속서류
2. 항공시설공사의 투자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책임하에 당해 항공시설공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이하 "대행건설업자"라 한다)의 건설업면허증사본
③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사업의 시행)
①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는 공사착공 7일전에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투자자 및 대행건설업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준공도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무상사용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할 수 있는 항공시설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도 항공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항공시설로 한다.
②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시설ㆍ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액의 산정)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의 산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비산출방법(설계비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제잡비율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항공시설의 무상사용기간)
①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항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투자액에 달할 때 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 투자액중 하자보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투자액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임과 요금등의 인가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능률적인 경영하에서의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어야 할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하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하주가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없을 것.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적어도 운임과 요금의 수수와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③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주선업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12조 (사업 면허 절차)
①법 제80조, 법 제98조,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사업수지예산,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23>
②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1ㆍ23, 1982ㆍ7ㆍ5>
제13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점간운송사업 : 한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부정기적으로 항행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사업
2. 전세운송사업 :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사업
3.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출발하여 다시 그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제14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은 항공기정비업ㆍ항공기급유업ㆍ항공기하역업과 기타 지상조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82ㆍ7ㆍ5>
②항공기정비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비행전 점검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항공기급유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연료유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항공기하역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화물이나 수하물을 항공기에 적재하고 항공기로부터 적하하여 정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기타 지상조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입출항에 필요한 통상조업ㆍ장비대여ㆍ기내식운반ㆍ항공기의 청소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조제28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력비행장치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가.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미만인 것
나. 연료용량이 19리터이하인 것
다. 최대출력사용시 수평비행속도가 시속 102킬로미터이하인 것
라. 느린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실속속도가 시속 44킬로미터이하인 것
마. 차륜ㆍ스키드ㆍ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부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인 것
2. 인력활공기
가.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미만인 행글라이더 및 파라글라이더
나.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활공기
3. 기구
가. 유인자유기구
나.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구
Array
Array
제16조 삭제<1985ㆍ2ㆍ9>
제17조 삭제<1985ㆍ2ㆍ9>
제18조 삭제<1982ㆍ7ㆍ5>
제1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96조제3항(법 제98조제3항ㆍ법 제99조제2항 및 법 제10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과징금의 납부)
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1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