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제1조(항공로의 지정)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항공로의 공역의 위치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항공보안시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1ㆍ23>
1. 항공등화(항공장애등을 제외한다).
2. 무지향성 무선표지시설.
3. 초단파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4. 거리측정시설(DME).
5. 계기착륙시설(ILS).
6. RADAR 시설(ASRㆍARSRㆍPAR 및 SSR).
7. 전술항법무선표지시설(TACAN).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계획, 관리의 계획, 공사완성의 예정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3조(비행장등의 설치, 변경에 관한 심사)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의 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의 권리가 있거나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4조(비행장등의 관리검사)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시로 행하되, 휴지중인 비행장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4조의2(항공기등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항공기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8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당해 형식에 대한 한정을 가진 항공정비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3ㆍ8ㆍ28, 1978ㆍ11ㆍ23>
③제2항의 검사관중 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5조(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8ㆍ11ㆍ23>
1.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구조물.
2. 제1호 이외의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항공시설의 투자허가)
①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시설공사의 투자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투자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투자계획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부속서류
2. 항공시설공사의 투자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책임하에 당해 항공시설공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이하 "대행건설업자"라 한다)의 건설업면허증사본
③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사업의 시행)
①투자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투자자"라 한다)는 공사착공 7일전에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투자자 및 대행건설업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투자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ㆍ준공도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무상사용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할 수 있는 항공시설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도 항공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항공시설로 한다.
②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항공시설ㆍ사용목적 및 사용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액의 산정)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액의 산정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비산출방법(설계비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제잡비율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항공시설의 무상사용기간)
①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항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의 총액이 투자액에 달할 때 까지로 한다. 이 경우에 투자액중 하자보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투자액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운임과 요금등의 인가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능률적인 경영하에서의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어야 할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하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하주가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없을 것.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적어도 운임과 요금의 수수와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③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주선업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ㆍ11ㆍ23>
제12조(사업 면허 절차)
①법 제80조, 법 제98조,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사업수지예산,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1ㆍ23>
②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상업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1ㆍ23>
제13조(항공운송대리점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대리점업은 항공운송총대리점업과 항공운송일반대리점업으로 구분한다.
②항공운송총대리점업은 항공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항공운송일반대리점업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4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①법 제2조제2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은 항공기정비업ㆍ항공기급유업ㆍ항공기하역업과 기타 지상조업으로 구분한다.
②항공기정비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비행전 점검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항공기급유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연료유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항공기하역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화물이나 수하물을 항공기에 적재하고 항공기로부터 적하하여 정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기타 지상조업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입출항에 필요한 통상조업ㆍ장비대여ㆍ기내식운반ㆍ항공기의 청소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사업등의 장려) 교통부장관은 항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의 법위내에서 항공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11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