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시행 1970.01.29 | 대통령령 제 04551호 | 1970.01.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항공로의 지정)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항공로의 공역의 위치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항공보안시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등화(항공장애등을 제외한다).

2. 무지향성 무선표지시설.

3. 초단파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4. 거리측정시설(DME).

5. 계기착륙시설(ILS).

6. RADAR 시설(ASR, PAR 및 SSR).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계획, 관리의 계획, 공사완성의 예정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등의 설치, 변경에 관한 심사)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의 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의 권리가 있거나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4조(비행장등의 관리검사)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매년 2회이상 행한다.

제4조의2(항공기등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항공기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당해 형식에 대한 한정을 가진 항공정비사 또는 1급무선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의 검사관중 교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다음과 같다.

1.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물체.

2. 전호 이외의 물체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운임과 요금등의 인가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능률적인 경영하에서의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어야 할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하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하주가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없을 것.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적어도 운임과 요금의 수수와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③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운송 이용사업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 면허 절차)

①법 제80조, 법 제98조, 법 제99조 또는 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사업수지예산, 운항개시의 예정기일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상업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등의 장려) 교통부장관은 항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의 법위내에서 항공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①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해외 출장검사의 경비)

①법 제13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을 외국에서 신청하여 행하는 경우에 신청자는 검사관 또는 시험관의 출장에 요하는 경비의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금액은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비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인정)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1ㆍ29>

1. 교육법 제11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군 사관학교를 포함한다)에서 항공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2. 항공기술교육기관(군 기술학교를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조정과정, 항공기정비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과정을 이수하고, 당해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제1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폐지 (연혁) 제27971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886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5.01 타법개정 (연혁) 제27757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527호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27360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27243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27243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6.21 일부개정 (연혁) 제26564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8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455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일부개정 (연혁) 제25147호 공포 2014.02.05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24852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435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23989호 공포 2012.07.24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23913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6.29 일부개정 (연혁) 제23180호 공포 2011.09.29 시행 2011.09.2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387호 공포 2010.09.17 시행 2010.09.23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214호 공포 2010.06.22 시행 2010.06.23 일부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타법개정 (연혁) 제21473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6 일부개정 (연혁) 제21372호 공포 2009.03.25 시행 200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일부개정 (연혁) 제20778호 공포 2008.05.06 시행 2008.05.06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10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9 일부개정 (연혁) 제19607호 공포 2006.07.04 시행 2006.07.09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3호 공포 2006.06.07 시행 2006.06.08 타법개정 (연혁) 제19281호 공포 2006.01.20 시행 2006.01.22 타법개정 (연혁) 제19195호 공포 2005.12.28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468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117호 공포 2003.11.04 시행 2003.11.04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0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2.11.29 일부개정 (연혁) 제17706호 공포 2002.08.12 시행 2002.08.12 일부개정 (연혁) 제17406호 공포 2001.11.07 시행 2001.11.07 타법개정 (연혁) 제17269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173호 공포 2001.03.27 시행 2001.03.27 일부개정 (연혁) 제16892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891호 공포 2000.07.01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511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6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721호 공포 1995.07.06 시행 1995.07.06 타법개정 (연혁) 제14450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322호 공포 1994.07.11 시행 1994.07.1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전부개정 (연혁) 제13710호 공포 1992.08.17 시행 1992.08.17 일부개정 (연혁) 제12405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4 일부개정 (연혁) 제11620호 공포 1985.02.09 시행 1985.02.09 일부개정 (연혁) 제10862호 공포 1982.07.05 시행 1982.07.05 일부개정 (연혁) 제09205호 공포 1978.11.23 시행 1978.11.23 일부개정 (연혁) 제079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11 일부개정 (연혁) 제06828호 공포 1973.08.28 시행 1973.08.28 일부개정 (연혁) 제04551호 공포 1970.01.29 시행 1970.01.29 전부개정 (연혁) 제04031호 공포 1969.08.25 시행 1969.08.25 일부개정 (연혁) 제01908호 공포 1964.08.17 시행 1964.08.17 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1961.08.10 시행 196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