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령
제1조(항공로의 지정) 항공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항공로의 공역의 위치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항공보안시설)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등화(航空障碍燈을 除外한다)
2. 무지향성무선표식시설
3. AN식지향성무선표식시설
4. Z마아카아표식시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위치, 구조등의 설치의 계획, 관리의 계획, 공사완성의 예정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등의 설치, 변경에 관한 심사)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이나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다음의 각호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위치구조등의 설치의 계획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계획이 법 제38조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당해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4. 당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할 것
5. 비행장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의 권리가 있거나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제4조(비행장등의 관리검사)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매년 2회이상 행한다.
제4조의2(항공기등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항공기의 검사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이하 "檢査官"이라 한다)는 1등항공정비사 또는 1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항의 검사관중 교통부소속공무원이 아닌 검사관이 검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물체는 다음과 같다.
1.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물체
2. 전호이외의 물체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조(운임과 요금등의 인가기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능률적인 경영하에서의 당해 사업의 적정한 경비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사업이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어야 할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하주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하주가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업자와의 사이에 부당한 경쟁을 야기할 우려가 없을것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적어도 운임과 요금의 수수와 운송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③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면허절차)
①법 제80조, 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사업수지예산, 운항개시의 예정기일기타교통부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상업등기부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등의 장려) 교통부장관은 항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자격인정) 종전의 항공에 관한 법령(以下 舊法令이라 한다)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은 별표(2)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과 명칭을 심사하여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단, 조종사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항공종사자 기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본령 시행 후 육개월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세칙)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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