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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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진입표면의 경사도) 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진입 표면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7.9.1, 1978.7.1>
1. 계기비행의 용에 공하는 착륙대(정밀 진입에 대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5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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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
①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헤리포-트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4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륙대의 일방의 장변(이하 이 항에서 "갑 장변"이라 한다)의 측에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장변(이하 이항에서 "을 장변"이라 한다)의 외방 당해착륙대의 길이의 2배의 거리내에서 을장변을 포함하며 착륙대의 외측상방에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1977.9.1>
1. 갑장변이 외방 당해헤리포-트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헬리콥터의 회전익의 직경이 길이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내에서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에 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4분의 1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4분의 1부터 1분의 1까지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제5조 (항공보안시설) 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무선시설 : 전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항공등화: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3. 주간장애표지 : 주간에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6조 (항공등화) 법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등대 : 야간 또는 게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와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2. 비행장등화 : 야간 또는 게기거상 상태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것.
3. 항공장애등 : 야간 또는 게기기상태하에서 항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행의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시설
제8조 (활공기) 활공기는 다음 나종으로 한다. <개정 1973.9.26, 1988.6.7>
1. 특수활공기[규칙부속서(이하 "부속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감항류별 특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2. 상금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1종과 제2종의 활공기를 말한다)
3. 중급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초급활공기이외의 것을 말한다)
4. 초급활공기(부속서에 규정하는 감항류별 제3종의 활공기로서 원치예항(자동차에 의한 예항을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9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서식)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변경등록)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 원부 표시부의 표시의 변경 갱정란에 그 신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분실 파기 또는 훼손하여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증명서의 반납) 항공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등록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기호의 부착)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표의 형식 부착위치 부착방법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형식 : 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2. 부착위치 : 항공기의 출입구 상부내측의 보기 쉬운 곳
3. 부착방법 : 부착위치에 고정 시킬 것
4. 재질 : 강철등 내화금속
제14조 (감항증명)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항증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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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표 1 제조착수전
4. 제조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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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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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비행규정에는 다음 사항(당해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과 용도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2. 항공기의 종류, 등급과 형식
3. 발동기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4. 항공기의 중요척도
5. 항공기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6. 항공기의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7. 계기, 조종장치와 기타의 장치에 대한 표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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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도, 온도, 중량과 형태(부속서 제1장1-2-1의 e의 형태를 말한다)의 변화에 따르는 항공기의 이륙, 착륙, 착륙이행, 상승과 실속에 관한 성능
10. 계기의 오차 또는 그 수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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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결방지장치의 형식과 성능 기타 동결방지장치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5조 (항공기의 운용한계등 지정<개정 1978.7.1>)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한 항공기의 용도 및 운용한계를 지정할 때에는 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감항류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1>
②제1항의 항공기의 운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 최대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상면의 강도에 관한 운용한계)
2.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 상용운용속도, 플?N조작속도, 플?N내린속도, 착륙장치조작속도, 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에 관한 운용한계)
3. 운용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고도)
4.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 고도의 한계)
5.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 연속최대출력운전사와 희박흔합기 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 회전속도 흡기압력, 윤활유입구온도시린더온도, 냉각액출구온도에 관한 운용의 한계와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동온도, 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에 관한 운용한계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 필요한 운용한계)
6.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 동작시와 불동작시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7. 대기온도한계(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가 유효하게 운전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8. 횡풍속도한계(육상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의 횡풍의 속도한계)
9. 수상조건한계(수상기가 활주, 이주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 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10. 탑승자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11.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법의 종류)
12.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종류)
13.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이 사용방법에 관한 운용한계)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운용한계를 지정한 서류(이하 "운용한계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1977.9.1>
④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부속서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8.6.7>
⑤제4항의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및 완성후의 현상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77.9.1>
⑥제1항의 감항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⑦항공기 사용자는 제6항의 감항증명서가 분실, 파기 또는 훼손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통에 파기 또는 훼손된 감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5조의2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할 항공기는 외국에서 제조된 항공기로서 외국정부가 항공기의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이외의 젯트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 한다.
제15조의3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
①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록
2.당해 항공기의 비행규정
제15조의4 (소음증명의 기준등)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6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88.6.7>
제15조의5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서식)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는 별지 제5호의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8.6.7>
제16조 (감항증명서의 반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서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감항증명서를 반납의 사유를 갖추어서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감항증명서
2.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새로운 감항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구감항증명서
3. 말소등록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서
제17조 (시험비행등의 허가)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조 (형식증명)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공기형식증명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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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 계획서 1 설계의 초기
2.설계서 1 제조착수전
3.도면목록 2
4.설계도면 1
5.부품표 2
6.제조계획서 1
제19조 (검사방법) 형식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당해형식의 설계와 그 설계에 의한 항공기중 1대의 제조과정과 완성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20조 (형식증명의 서식)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서로써 행한다.
제21조 (형식증명서의 교부) 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형식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목록 부분품 각 1부에 당해형식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1977.9.1>
제22조 (형식설계의 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형식설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통에 신청당시의 형식증명서 당해변경에 관한 설계계획서, 설계서, 도면목록, 설계도면, 부품표, 제조계획서와 시방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첨부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23조 (준용규정) 제19조와 제21조의 규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24조 (형식변경의 승인방법) 교통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형식증명서를 새로이 교부한다.
제25조 (감항증명서의 반환등)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결과 당해항공기 또는 당해형식의 항공기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의 경과전에 제15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항공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항공기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감항증명서를 반납하게 된다.
②항공기사용자는 당해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감항증명서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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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73.9.26>
제28조 (수리ㆍ개조 검사의 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수리ㆍ개조검사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통에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리ㆍ개조검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과 그 작업완료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제29조의2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항공기수리ㆍ개조능력인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항공기의 수리ㆍ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규정"이라 한다) 2부 및 항공기의 수리ㆍ개조실적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2.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3. 제29조의3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제29조의3 (항공기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시설이 있을 것.
가. 별표 1의2에서 규정하는 설비중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면적, 온도 및 습도 조정설비, 조명설비 기타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가진 작업장
다.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장비품등을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2. 다음의 기술요원이 있을 것.
가.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ㆍ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인원
나. 최근 1년 6월이상의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이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가목의 작업 또는 검사를 직접 감독하는 자
다. 다음에 규정한 자중에서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확인"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이하 "검사주임"이라 한다)
1) 확인에 필요한 당해항공공장정비사의 기능증명을 가지고 당해사업장에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확인에 필요한 당해항공공장검사원의 자격증 소지자
3.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검사제도가 있을 것
가.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수리 또는 개조를 실시하기 위한 항공기의 수령검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재료ㆍ부품ㆍ장비품 등의 수령검사, 작업 및 검사설비의 교정ㆍ수리 또는 개조, 마무리작업의 과정과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면ㆍ기준ㆍ규격 기타 자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
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작업을 위한 독립된 검사기구
4. 재료ㆍ부품ㆍ장비품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있을 것.
5.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공정이 정확히 관리될 것.
6.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계되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작업 및 검사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관리될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에 적합할 것.
제29조의4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류 :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
2. 제2류 :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
제29조의5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한정)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은 제26조의 표에서 정하는 작업의 구분 및 작업내용에 의한 한정과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형식에 의한 한정으로 한다.
제29조의6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유효기간)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7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한정변경)
①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을 받은 자가 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항공기의 수리ㆍ개조 능력인정한정변경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29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의 한정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8 (확인방법)
①항공기의 수리ㆍ개조 인정을 받은 자는 수리 또는 개조를 한 항공기가 제32조제3항의 감항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검사주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주임의 확인은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 및 과정과 작업완료후의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③제1항의 확인은 검사주임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를 행한다.
제30조 (예비품증명) 발동기 프로펠러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3.9.26, 1977.9.1>
1. 회전익
2. 프랜스미션
3. 계기
4. 시동기, 자석발전기, 기상발전기, 연료펌프, 프로펠러조속기, 기화기, 고압유펌프, 여압실용과급기, 방빙용연소기, 방빙액펌프, 고압공기펌프, 진공펌프, 인버터, 각 정속구동장치, 물알콜분사펌프, 배기터빈, 연소식객실가열기, 방향타ㆍ승강타ㆍ보조익ㆍ고양력장치ㆍ후로트ㆍ스키ㆍ스키드, 연료분사펌프, 윤활유펌프, 냉각액펌프,페더링펌프, 연료관제기, 제빙계통관제기, 산소조절기, 공기조화장치용압력조절기, 고압공기원조정기, 전원조정기, 고압유조정기, 고압유관제기, 윤활유냉각기, 냉각액냉각기, 조종장치용작동기, 각 작동기, 동력장치용작동기, 점화용디스트리뷰터, 점화용이크사이터, 발동기가, 항법장비 및 무선통신기기(기상 디엠이장치, 방향탐지기, 브이오알수신장치, 기상태칸장치, 항공교통관제용자동응답장치, 로칼라이자수신장치, 글라이드슬롭수신장치, 마아카수신장치, 기상레이다 및 도플러 장치에 한한다.)
5. 기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제31조 (예비품증명의 신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이하 예비품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품증명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예비품의 검사)
①예비품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설계, 제조과정, 정비, 개조의 과정과 현상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예비품증명을 받고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품으로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비품을 항공기에서 떼어낸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검사만 행한다. <개정 1988.6.7>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예비품과 외국에서 설계ㆍ제조ㆍ정비 또는 개조한 예비품으로서 당해정부 또는 당해정부가 인정한 공장에서 발행한 검사합격증명이 있는 예비품은 그 과정검사에 한하여 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2.31>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확인 기준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2.10.14>
④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을 항공기에 장착한 때에는 그 예비품명과 유효기간을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제32조의2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인정의 신청)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에 관한 규정(이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규정"이라 한다) 2부 및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실적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2.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3. 제29조의3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제32조의3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기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항공기"는 "장비품"으로 본다.
제32조의4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에 관한 업무범위)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스톤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2. 터어빈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3. 고정핏치 푸로페라 또는 조정핏치 푸로페라의 수리 또는 개조
4. 가변핏치 푸로페라의 수리 또는 개조
5. 회전익의 수리 또는 개조
6. 트랜스미숀의 수리 또는 개조
7. 기계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8. 전기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9. 쟈이로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0. 전자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1. 기계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2. 전기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3. 전자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4. 무선통신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
15. 항법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6. 레다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에 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성부품의 수리 또는 개조
제32조의5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한정)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은 제26조의 표에서 정하는 작업의 구분과 장비품의 종류 및 형식에 의한 한정으로 한다.
제32조의6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유효기간)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7 (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의 한정변경)
①장비품의 수리ㆍ개조 인정을 받은 자가 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인정한정변경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29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한정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8 (확인방법) 수리 또는 개조한 장비품의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확인은 검사주임이 확인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를 행한다.
제32조의9 (확인표의 교부) 장비품의 수리ㆍ개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확인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품의 명칭 및 형식
2. 예비품의 제조자 및 제조번호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4.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5. 수리 또는 개조를 행한 자 및 사업장의 명칭
6. 확인연월일
제33조 (예비품증명의 방법) 예비품증명은 검사에 합격한 장비품에 대하여 예비품(별지 11호서식)을 교부하거나 예비품검사합격의 표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를 함으로써 행한다.
제34조 (예비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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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이 예비품의 제작회사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제작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사용중인 장비품을 사용기간내에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당해장비품을 예비품으로 보관할 경우의 당해예비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예비품을 부분적으로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의 당해예비품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1990.11.28>
제35조 (예비품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예비품증명에는 예비품의 강도, 구조와 성능에 응하여 당해예비품을 장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을 한다.
제36조 (예비품증명의 범위) 예비품증명의 범위는 제26조에 정하는 구분에 의한 수리와 개조로 한다. <개정 1977.9.1>
제37조 (발동기등의 정비)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윤활유펌프, 기화기, 자석발전기, 배기터어빈, 점화용 디스트리뷰우타, 연료관제기, 연료분사펌프, 발동기구동식 연료 펌프 및 프로펠러조속기를 말한다. <개정 1973.9.26>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과 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발동기등 장비품의 성능을 감안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에 규정된 품목의 사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1이외의 품목을 장비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그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73.9.26>
제38조 (정비)
①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할 수 있는 항공기정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6.7>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 또는 간격의 조정과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2. 항공기의 비구조부분으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늘림, 이음, 용접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3. 발동기, 프로펠러등 중요장비품에 있어서는 기본구조이외의 부분품의 교환 또는 교정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4. 감항성에 영량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미한 수리
②법 제19조의 규정에서 "경미한 보수"라 함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9조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거나 확인을 받기 곤난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은 항공기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2.10.14>
제40조 (정비확인자의 인정)
①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외국정부가 수여한 항공기정비의 기능에 관한 자격증서(이하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라 한다)을 가진 자(수리사업체를 포함한다)로서 교통부장관이 교부한 항공정비사의 기능증명을 가진 자의 능력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7.9.1, 1982.10.14>
②제1항의 인정에는 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한다. <개정 1977.9.1>
③제1항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의 국적, 성명, 연령, 주소와 직력, 외국정부의 자격증서의 종류, 발행연월일과 유효기간 법 제19조 단서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1통에 외국정부의 자격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과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국외정비확인자지명서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1982.10.14, 1988.6.7>
제41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예정일시 및 비행예정구역
2. 비행의 방식ㆍ경로 및 고도
②제1항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비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자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비행예정구역을 관할하는 기관과 사전협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등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비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한 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2조 (비행장치의 비행공역)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은 교통부장관이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등을 제외한 구역중에서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비행장치의 안전기준 및 조종자의 자격기준)
① 비행장치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하기 전에 미리 비행장치가 별표 1의3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비행장치를 제작한 정부또는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비행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비행장치 조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행장치안전기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 설계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2. 비행장치 설계도면 목록 1부
3. 비행장치 부품표 1부
제44조 (비행장치의 운용제한등)
①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접된 도시ㆍ마을ㆍ주거지 기타 사람이 운집한 지역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허가없이 관제권ㆍ관제구ㆍ비행금지구역ㆍ비행제한구역 또는 항공로의 부근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비행시정 또는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1의5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비행장치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비행장치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진로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동력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1973.9.26>
제46조 삭제 <1973.9.26>
제47조 삭제 <1973.9.26>
제48조 삭제 <1973.9.26>
제49조 삭제 <1973.9.26>
제50조 삭제 <1973.9.26>
제51조 (응시자격)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2.10.14, 1984.2.20>
1. 연령이 다음 각 목의 것 이상일 것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17세, 다만,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만16세로 한다.
나.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18세
다.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0세
라. 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사ㆍ항공기관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1세
마. 운송용조종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만23세
2. 법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51조의2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항공종사자시험 및 기능증명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 (시험의 공고) 공단이사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과 장소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8.7.1, 1982.10.14, 1984.2.20>
제53조 (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0조 각호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사본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제54조 (비행경력등의 증명)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법 시행전의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7.9.1, 1982.10.14, 1984.2.20>
1. 기능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매 비행의 종료마다 당해기장이 인정한 것.
2. 법 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 또는 조작연습생"이라 한다)는 그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그 사용자, 지도자 기타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제54조의2 (비행시간의 산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의 증명에 있어서 비행시간의 산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5조 (시험과목)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실기시험의 과목중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모의비행훈련장치(해외에서 기능증명 한정변경의 실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또는 구술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2.10.14, 1984.2.20, 1988.6.7, 1990.11.28>
②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쌍발이상의 수송용 항공기로서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10.14>
제55조의2 (심사과목)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에 대한 기능증명의 한정변경(조종교육 및 계기비행 증명을 포함한다)의 심사는 1과목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실기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증명의 한정변경심사실기과목중 교통부장관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모의비행훈련장치(해외에서 기능증명 한정변경의 실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 또는 구술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4.2.20, 1988.6.7, 1990.11.28>
제56조 (시험 및 심사결과의 통지)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능증명한정심사의 결과를 응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또는 기능증명한정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한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기타 필요한 인적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응시의 제한)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는 그 시험 또는 심사결과의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다.
제56조의3 (심사신청의 제한)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그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하는 심사에는 이를 재신청할 수 없으며, 지식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실기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57조 (과목합격의 유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자가 동일한 자격의 기능증명을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1975.12.31, 1977.9.1, 1982.10.14>
②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능증명의 한정변경(조종교육 및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다)지식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식심사에 한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1982.10.14>
제58조 삭제 <1973.9.26>
제59조 (면제의 인정) 기득자격외의 자격의 기능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하여 기득의 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의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서 교통부장관이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0.14>
제59조의2 (기능증명의 교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능증명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28>
1. 사진(가로ㆍ세로 각 4.5센티미터) 2매
2. 신원진술서(증명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원증명서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3월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59조의3 (기능증명의 인정교부)
①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60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는 외국인이 당해기능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가 발행한 기능증명서 사본 1부
2.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 1부
4. 기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서 1부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기능증명서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에 의하여 체약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증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능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외국인에게 기능증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9조의4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은 교통부장관이 법 제23조, 법 제24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3. 교관의 정수ㆍ자격 및 경력
4. 피교육생의 정수
5. 시설 및 장비의 개요
6. 교육기간
7. 교육평가방법
8. 교육규정
9. 기타 참고사항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자격별훈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지정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교통부장관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정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항의 보고를 허위로한 경우
4. 정기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영자가 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⑦기타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을 준용한다.
제60조 (시험의 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7.9.1, 1978.7.1, 1982.10.14, 1984.2.20, 1985.4.4, 1990.11.28>
1.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교관요원 및 운용요원(조종사ㆍ기관사ㆍ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2. 지정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자가 당해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취득한 항공기사 1급 및 항공기사 2급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공기사 1급 소지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에 응시할 경우에는 항공법규이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나. 항공기사 2급 소지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에 응시할 경우에는 자격소지후 항공업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이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4. 항공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당해 실무경험과 관련된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5. 삭제 <1982.10.14>
제60조의2 (심사의 면제)
①외국정부가 발행한 기능증명의 한정ㆍ조종교육 및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자가 당해자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식 및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술교육기관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당해 형식ㆍ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조종사ㆍ기관사 및 정비사가 기능증명의 한정변경심사를 받을 때에는 당해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후 90일이내에 한하여 실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하는 형식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4.4, 1988.6.7>
제61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초급활공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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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능증명서의 서식)
①운송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용 조종사와 자가용 조종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③항공통신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④항공정비사와 항공기관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⑤항공공장 정비사의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기능증명의 한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기능증명의 한정은 실기심사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활공기의 종류는 항공기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1982.10.14>
②제1항의 경우에 항공정비사의 기능증명에 대하여는 실기심사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등급이 육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육상다발기와 육상단발기로 하고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수상다발기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수상다발기와 수상단발기로 한다. <개정 1969.8.19, 1977.9.1, 1982.10.14>
③제1항의 경우에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등급이 상급인 경우에는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을 상급활공기와 중급활공기로 한다. <개정 1982.10.14>
④제60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을 행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 <신설 1973.9.26>
⑤법 제26조제4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능증명의 한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82.10.14>
제65조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법 제24조제1항의 항공기의 형식에 대한 한정은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69.8.19, 1977.9.1, 1982.10.14, 1985.4.4, 1988.6.7>
1. 조종자의 자격에 있어서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람이상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2. 항공기관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당해형식
3.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는 1만 5천키로그램이상의 최대이륙 중량을 가진 항공기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또는 회전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4.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에 있어서 제트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
제66조 (업무종류의 한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에 대한 한정은 별표 3에 의한 기체관련분야,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터빈발동기관련분야, 프로펠러관련분야, 전자ㆍ계기관련분야 또는 전기관련분야별로 행한다. <개정 1985.4.4>
제67조 (조종자 자격의 효력) 조종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 자격(법 제23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에 대하여 기능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한정은 새로히 받은 자격에도 유효하다.
제68조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의 한정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능증명 한정변경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1통을 공단이사장(해외에서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제68조의2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①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항공종사자의 해외취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 기타 항공기를 소유하는 국가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항공종사자의 고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88.6.7>
제69조 (기능증명의 취소등의 통지)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처분을 받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에게 통지한다.
제70조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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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대상자로서 만40세이상이 된 자의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③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유효기간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인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3월
2. 항공운송사업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6월
④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신체검사 완료일의 다음달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8.6.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별 신체검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교통부장관은 별표 4에 규정된 검사항목중 일부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기에 승무하여 그 운항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표 4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1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교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의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신체검사증은 종합병원 또는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원 및 장비가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72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서식)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73조 (계기비행증명과 조종교육증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계기비행(조종교육) 증명신청서 1통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해외에서 심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0, 1988.6.7>
제74조 (증명의 방식) 제73조의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은 당해기능증명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77.9.1>
제75조 (항공기의 지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활공기로 한다.
제76조 (조종교육)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 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단독으로 비행하게 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 (조정연습 및 조작연습허가 신청<개정 1982.10.14>)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정 및 조작연습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0.1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체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982.10.14>
제77조의2 (항공종사자보수교육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보수교육을 항공관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항공관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항공관계기관ㆍ단체(이하 "수탁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교육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교육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수료 일로부터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교육자 또는 피교육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항공종사자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항공종사자 보수교육신청서를 수탁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의3 (항공종사자 보수교육과목등)
①항공종사자보수교육의 과목은 항공관계법령ㆍ항공안전관리ㆍ항공보안ㆍ항공정보 및 정신교육으로 한다.
②항공종사자는 5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 교육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77조의4 (항공업무의 정지처분) 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항공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교육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의 서식과 그 유효기간<개정 1982.10.14>)
①법 제31조의 항공기 조정 및 조작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10.14>
②제1항의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7.9.1, 1985.4.4>
제79조 (기능증명서등의 분실) 항공조종사가 그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을 분실하거나 항공기조정 및 조작연습생이 그 항공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분실한 사유와 일시를 부기하여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10일이내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3.9.26, 1982.10.14>
제80조 (기능증명서등의 재교부)
①항공종사자 또는 조종 및 조작연습이 그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를 분실, 파기, 훼손하였거나 성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1982.10.14, 1985.4.4, 1988.6.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진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4.4, 1988.6.7>
1.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파기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파기 또는 훼손된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3. 분실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등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를 재교부한다. <개정 1973.9.26, 1982.10.14>
제81조 (기능증명서등의 반납) 다음 각호의 기능증명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자는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 증명서등을 분실한 때에는 동거의 친족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9.26, 1977.9.1, 1978.7.1, 1982.10.14>
1. 법 제27조(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또는 항공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당해기능증명서(항공기 승무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기능증명서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항공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
2. 동일종류의 상급의 자격에 관한 기능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의 자격에 관한 것.
3. 조종 및 조작연습생이 조종자의 기능증명서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
4.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것.
5. 유효기간이 만료전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
6.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 및 조작연습생이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능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 및 조작연습허가서
제82조 삭제 <1988.6.7>
제84조 (비행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7.10>
1. 삭제 <1974.7.10>
2. 성명과 주소
3. 비행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비행장의 공사설계도, 동 시방서와 공사예산서 및 시설 재료등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과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6. 계기착륙 또는 야간 착륙용에 공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이용을 예정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8. 비행장의 시설의 개요
9. 설치예정의 항공보안 시설의 개요
10. 설치에 요하는 비용
11.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12. 관리의 계획(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부기할 것)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985.4.4>
1. 삭제 <1974.7.10>
2. 삭제 <1985.4.4>
3. 신청자가 비행장의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가 있거나 또는 이를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비행자의 공사설계도 동 설계서 시방서와 공사예산서
5. 실측도
6.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 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향과 풍속을 공공용 비행장에 있어서는 3년이상 기타의 비행장의 있어서는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할 것)
7. 삭제 <1974.7.10>
8. 삭제 <1985.4.4>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의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10. 법인격이 없는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단체의 회칙 또는 조합계약서의 사본
11. 개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12. 삭제 <19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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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실측도) 제84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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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근도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도면에 예정하는 비행장의 진입표면전이표면과 수평면상에 나오는 높이의 물건 그 표면에 접근한 물건과 진입구역을 명시할 것.
제86조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의 공고) 교통부장관은 공공용 비행장 설치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와 이 영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한다.
제87조 (설치기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9.8.19, 1978.7.1, 1988.6.7, 1991.12.27>
1. 비행장의 주변에 있는 건조물, 식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일 것.
2. 대공선회권(비행장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대공 선회를 위하여 최소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비행장 상공의 소정의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존의 비행장에 설치된 대항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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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 유도로와 에이프론이 이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항공기의 운항과 그 회수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도가 있을 것.
5.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가 그 위를 항행하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거리와 접속점에서 적당한 각도를 가질 것.
6. 육상 비행장과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에 적당한 폭강도와 표면에 있는 슐더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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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상헤리포-트 및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당해헤리포-트에 관한 출발경로, 진입경로, 장주비행 경로에 있어서 비행중의 헤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물건에 위험성이 없이 착륙하는 장소를 확보할 입지조건이 있을 것.
9.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육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 당해 헤리포트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시설 또는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의 착륙패드 및 슐더등을 갖춘 착륙대
(1) 착륙패드의 길이 및 폭은 당해 착륙패드에 이ㆍ착륙할 헤리곱터 기종의 길이 또는 폭중 최대치수의 1.5배이상일 것
(2) 슐더의 폭은 3미터이상일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헤리곱터가 이ㆍ착륙할 때의 충격ㆍ바람 및 적설의 무게를 견딜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5) 건축물의 옥상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착륙대에 안전계단 및 낙하방지용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 1.5미터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 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방지시설
다. 연료의 유출방지시설
라. 일반인의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주차장ㆍ청사ㆍ소방 및 안전설비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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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상 비행장과 수상헤리포-트에 있어서는 착륙대 선회 수역과 유도수로가 간조시에 충분한 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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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사완성 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공사 완성 검사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변경공사의 완성 검사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89조 (사용개시기일의 신고)
①비행장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비행장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공용개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비행장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비행장의 공용재개 기일의 신고에 대하여 공용을 재개코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91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변경허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 대조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의 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7.10, 1977.9.1>
1.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공사설계도, 시방서 및 공사예산서
2. 삭제 <1974.7.10>
3. 변경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92조 (변경허가 신청의 공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공고하고 현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진입표면, 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변경이 있게 될 경우에는 변경후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
제93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휴지(폐지)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휴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폐지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94조 (공용의 재개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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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과 주소
2. 휴지허가의 연월일
3.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95조 (변경 휴지등의 공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의 고용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가 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
4.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5.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
제96조 (기술상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장을 제87조의 기준(제2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점검, 청소등에 의하여 비행장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43조에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금지 구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 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구역에 사람, 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천재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8. 관계행정 기관과 수시 연락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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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물건 제한의 특례) 법 제40조제1항 단서(법 제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설물
2.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제98조 (금지행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을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 비행장 표지시설과 급유시설로 한다.
제99조 (위해행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에이프론에 금속편포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 유도로, 에이프론 격납고와 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의 설치지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표지로써 화기를 금지한 장소에 임의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제100조 (사용금지)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비행장의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표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제2항의 신청서에는 사용요금 설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신청이 인가된 당시의 사업수지예산서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사업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01조 (관리규정) 비행장 설치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
3. 항공기에의 승강 적하 또는 보급의 장소 항공기의 정비, 점검의 장소 또는 항공기의 정류 방법과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 또는 방법
4. 법 제44조의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환불에 관한 사항
5. 비행장에의 입장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내에 있어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할 행위
7. 기타 공용조건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102조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 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 설치자지위 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계승의 조건
6. 계승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기업체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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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상속에 의한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비행장의 설치 허가연월일
4. 비행장의 명칭과 위치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04조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무지향 무선표지 신설(N.D.B)
2.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3. 거리측정시설(D.M.E)
4. 계기착륙시설(I.L.S)
5. RADAR시설
6. 전술ㆍ항법 무선표지시설(TACAN)
제105조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치의 목적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적어도 정격통달 거리 코-스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방향, 송신기의 정격 출력과 설계상의 상정주파수를 부기할 것)
7. 관리의 계획(희망하는 운용시기를 부기할 것)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 제8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06조 (설치기준) 항공보안무선시설의 위치ㆍ구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07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 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 완성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08조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
①항공보안무선시설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개시코자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09조 (중요한 변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정격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 방향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계의 변경
5. 송수신설비 방식의 변경
6. 송수신 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 공중선전력 식별 부호의 변경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향한다)
7. 송수신 장치와 전원비의 증설
제110조 (변경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를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식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동 설계선 공사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11조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신고의 경우에는 폐지 예정기일
5. 휴지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12조 (공용의 재개 검사 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재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공용재개 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 재개의 예정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공용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3조 (공용개시의 공고)
①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자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개시 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위치과 소재지
4. 반송 주파수
5. 공중선 전력
6. 코-스의 방향
7. 식별부호
8. 정격통달거리
9. 운용시간
10. 공용개시기일
11. 항공보안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14조 (변경휴지등의 공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한 공사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공용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한 휴지의 개시기일과 그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15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시설의 운용을 확실히 유지할 것.
2.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3. 건축물ㆍ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 변경 식별부호 송신의 불량 기타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5.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보안 무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행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할 것.
7. 항공보안 무선시설에는 예비품으로써 수정 발전기ㆍ진공관과 가용편에 있어서는 현용수와 동수 저항기와 축전기에 있어서는 현용수의 분의 1을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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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보안 시설의 사용료의 설정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사용요금설정(변경)인가신청서
1. 성명과 주소
2. 항공보안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 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제117조 (항공보안무선 시설 설치자의 위치의 계승의 허가신청)
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지위 계승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받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당해항공보안 무선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18조 (계승의 신고)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의 지위의 계승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보안 무선시설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ㆍ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3.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허가연월일
4. 항공보안 무선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2자의 동의서
제119조 (항공등대의 종류) 제6조제1호의 항공등대의 종류는 다음 4종으로 한다.
1. 항공로 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항공로상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 지표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 신호 항공등대(항해중의 항공기에 특정의 1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4. 위험항공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특히 위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제120조 (비행장등화) 제6조제2호의 비행장등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보조비행장 등대이외의 것)
2. 보조 비행장등대(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모-르스 부호로서 명멸하는 것)
3. 활주로 방향등대(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축의 연장선상에 설치하는 등화)
4. 선화등(체공선회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활주로의 외측상방에 등광을 발하는것)
5. 진입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6. 진입각지시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착륙의 진입각의 양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말단부근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이외의 것)
8. 활주로 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비상용 활주로등 이외의 것)
9. 비상용 활주로등(활주로등과 활주로 말단등에 고장이 있을 경우에 응급적으로 사용하는 반송가능한 등화)
10. 활주로 말단 보조등 (활주로 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11. 접지대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접지대에 설치하는 등화)
12. 정거리등(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부터 300메-터 내측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3. 활주로 거리등(활주로를 주행중의 항공기에 활주로의 전방의 말단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4. 과주대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과주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15. 착륙대등 (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등이외의 것)
16. 착륙대말단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륙대의 말단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착수로 말단등이외의 것)
17. 경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등이외의 것)
18. 경계유도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과 착륙에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등에 병렬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수상경계 유도등이외의 것)
19. 유도로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로서 유도수로등이외의 것)
20. 유도안내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 경로 분기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착륙방향지시등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T형 또는 4면체의 형상물에 설치하는 등화)
22. 이륙목표등(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륙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목표로서 설치하는 등화)
23. 풍향등(항공기에 풍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4. 지향신호등(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 구역등(항공기에 비행장내의 사용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착륙구역 조명등(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7. 착수로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편측 또는 양측에 배치하는 등화)
28. 착수로 말단등(수상비행장에 있어서 착륙대의 말단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말단에 배치하는 등화)
29. 수상경계등(이수하거나 착수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이수와 착수의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배치하는 등화)
30. 수상경계ㆍ유도등(수상경계등에 병렬하여 항공기의 이수와 착수에 적당한 방향을 표시하기 위하여 특히 색별하여 배치하는 등화)
31. 유도수로등(항공기에 유도수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등화)
32. 활주로 중심선등(이륙하거나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의 중심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33. 유도로 중심선등(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게 유도로의 중심선 및 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에 설치하는 등화)
제121조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0.14>
1. 설치의 목적
2.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4.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5. 항공등화설치 예정지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6. 시설의 개요
7. 관리의 계획
8. 설치와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10. 비행장 설치 허가서 사본
11. 설치도면, 시설사양서 및 공사설계내역서
12. 등광도 시험성적서
②삭제 <1982.10.14>
제122조 (항공 등대의 설치기준) 항공 등대의 위치ㆍ구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123조 (비행장 등화의 설치기준) 비행장 등화의 위치ㆍ구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124조 (공사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사완성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사완성의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검사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25조 (공용개시기일의 신고)
①항공등화 설치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의 공용개시 기일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개시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및 주소
2. 설치허가의 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개시의 기일
③제2항의 규정은 항공등화의 공용을 휴지한 경우에 그 공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9.1>
제126조 (준용한 변경) 항공등화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등질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와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127조 (변경의 허가 신청)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변경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 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신구대조를 표시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할 것)
5. 변경에 요하는 비용
6. 공사의 착수와 완성의 예정기일
7. 관리의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관리계획
8.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변경에 요하는 비용 토지와 물건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공사설계도 공사 예산서와 시방서
3. 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변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28조 (공용의 휴지와 폐지와 신고)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휴지(폐지)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폐지의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폐지의 예정기일
5. 휴지 신고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일과 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
②신고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전항의 신고서에 공용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공용의 재검사신청)
①법 제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공용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공용재검사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과의 휴지 신고연월일
3.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4. 공용재개의 예정 기일
②신청자가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공용의 재개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30조 (공용개시의 공고) 항공등화 설치자가 항공등화의 공용개시기일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등화의 종류와 명칭
3. 항공등화의 위치와 소재지
4. 등질 광도 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5. 운용시간
6. 공용개시 기일
7.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제131조 (변경 휴지등에 공고) 항공등화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항공등화의 공용의 휴지 재개 폐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제13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공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
2. 휴지의 경우에는 예정하는 휴지의 개시기일과 기간
3. 재개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예정기일
제132조 (관리기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 등화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7.1>
1. 항공등화의 개수 청소등을 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등화의 기능을 손상하게 된 당해항공등화의 운용 또는 기능이 복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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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 등대와 비행장 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 중 점등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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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항공장애 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항공장애 등은 고광도의 항공장애 등과 저광도의 항공장애 등으로 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장애 등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가. 고광도의 장애 등
(1) 등광은 항공적의 명멸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2) 1분간의 명멸회수는 20회 내지 60회일 것.
(3) 최대 광도는 2천칸데라이상(최대 광도가 2천칸데라이상의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광도)
나. 저광도의 항공장애 등
(1) 등광은 항공적의 부동광으로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하 15도에서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2) 광도는 20칸데라이상의 것일 것.
2. 항공장애 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당해물건이 인식되도록 다음의 위치에 1개이상 설치할 것.
가. 물건(피뢰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정상. 다만, 연돌 기타의 물건으로서 그의 정상에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등화의 기능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하방 1.5미터 내지 3미터 사이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하방에 있는 물건에 있어서는 이들 표면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할 것.
나. 45미터를 초과하는 높이의 물건에 있어서는 당해물건의 정상에서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로 45미터이하의 등 간격의 위치일 것.
3.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자는 장애 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가시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높이가 45미터이상이고 폭이 45미터를 초과하는 물건 또는 진입표면ㆍ전이표면이나 수평표면에 현저히 근접한 물건의 폭이 45미터를 초과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 형태를 표시하는 위치로서 등의 간격이 수평거리로 4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위치일 것.
5. 다음 물건중 항공기 항행에 특히 위험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서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위치(가장 낮은 위치를 제외한다)에는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할 것.
가. 90미터이상의 높이의 물건
나. 가스탱크ㆍ저유조 기타 항공기가 충돌한 경우에 특히 재해의 염려가 있는 물건
다. 항공기가 빈번히 저공비행을 행하는 통로에 있는 물건
라. 나목 또는 다목에 게기한 항공장애 등을 설치할 위치가 다른 인접한 물건에 의하여 차폐될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물건에 인접하는 물건에 대응하는 위치(항공장애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당해인접 물건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일 것.
6. 다음의 물건에 있어서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광도의 항공장애 등을 교통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가. 산, 언덕과 숲
나. 광범위하게 걸친 물건으로서 저광도의 항공장애 등에 의한 표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물건
제134조 (항공장애 등의 설치대상)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 등을 설치하여야 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진입표면ㆍ전이표면 또는 수평표면에 접근한 물건
2. 제1호외의 물건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물건
②삭제 <1988.6.7>
③항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표면 등에 근접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에 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6.7>
1.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경 45미터이내에 60미터이상 높이의 구조물이 2개이상인 때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2. 비행장으로부터의 거리가 15킬로미터이상의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저공비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산악지대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미만의 구조물
제135조 (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항공장애등의 개수, 청소등을 행함으로써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보전할 것.
2. 건축물 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을 손상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정지하거나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손상될 경우와 당해항공장애등의 운용 또는 기능을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 통보할 것.
4.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동시에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장애등에는 예비품으로서 전구가용편을 비치할 것.
6. 항공장애등은 야간 또는 계기 기상 상태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점등을 계속할 것.
7. 삭제 <1982.10.14>
8. 삭제 <1982.10.14>
9. 삭제 <1982.10.14>
10. 항공장애등은 등화관제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즉시 소등할 수 있을 것
제135조의2 (항공장애 등의 설치신고)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1. 성명 및 주소
2.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연월일
3.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소재지ㆍ위도 및 경도
4. 항공장애 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종류ㆍ높이 및 해발고도
5. 항공장애 등의 설치위치ㆍ종류 및 수량을 기입한 도면
제136조 (사용요금의 인가신청)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 공하는 항공등화 사용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사용요금 설정(변경) 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3.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요금의 종류액과 그 산출의 기초(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4. 사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그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원가계산서 기타 사용 요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신구대조를 표시한 서류
제137조 (항공 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신청)
①법 제45조제1항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지위계승 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2. 피계승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의 설치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계승의 조건
6. 계승을 하고자 하는 시기
7. 계승을 필요로 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계승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계승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계승인이 항공등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38조 (상속에 의한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의 신고)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 설치자의 지위계승을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등화 설치자 상속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와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3. 항공등화 설치 허가연월일
4. 항공등화의 명칭과 소재지
5. 상속개시의 기일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신고자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자의 이력서와 자산목록
3. 신고자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신고에 대한 그 자의 동의서
제139조 (신고) 항공등화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사항 그 실시기일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관리의 위탁과 수탁이 있는 경우
2. 항공등화에 대하여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외의 변경을 기하였을 경우
3.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경우
4. 성명과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5. 법인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또는 사원과 정관 또는 규약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제140조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대상)
①법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은 다음 각호의 구조물외의 구조물을 말한다.
1. 연통ㆍ철탑ㆍ기둥 기타의 구조물로서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선
2. 골조구조물
3. 가공선 및 계류기구와 그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구조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경 45미터이내에 60미터이상 높이의 구조물이 2개이상인 때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2. 비행장으로부터의 거리가 15킬로미터이상의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저공비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산악지대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미만나의 구조물
③제135조의2의 규정은 주간장애표지의 설치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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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주간장애 표지의 관리방법) 법 제41조제4항의 주간 장애표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주간장애표지를 제14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에 기능을 손상하는 지장(그 기능의 회복에 7일이상을 요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3조 (국적기호) 항공기의 국적은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이하 "국적기호"라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등록기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이하 "등록기호"라 한다)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수자의 대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5조 (기호의 표시방법) 국적기호와 등록기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써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6조 (등록기호의 연기)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연기하여야 한다.
제149조 (기호의 폭, 선등) 각 기호의 폭, 선의 굵기, 간격과 색은 다음과 같다.
1. 폭은 각 기호의 높이의 3분의 2로 한다. 다만, 아라비아 수자의 1은 예외로 한다.
2. 선의 굵기는 각 기호의 높이의 6분의 1로서 중앙선으로 한다.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색은 각 기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지색과 선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0조 (각호표시의 예외) 제14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1조 (식별판) 항공기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항공기의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타각한 깊이 7센치메-터 폭 5센치메-터의 내화성 재료로 만든 식별판을 당해항공기의 출입구의 보기쉬운 장소에 붙여야 한다.
제152조 (항공일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항공일지는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또는 활공용 항공일지로 하고 법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탑제용 항공일지로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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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1조의 각호에 게기하는 항공기의 탑제용 운항 일지에는 동항제1호 ㄱ과 ㅂ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77.9.1>
제153조 (증명서등의 비치면제) 활공기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비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4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일지) 법 제5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일지는 탑제용항공일지로 한다.
제155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용한계지정서 또는 비행규정
2.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ㆍ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보유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3.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서류
제156조 (무선설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가. 계기비행과 야간의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1) 항행중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2) 방향탐지기 1대
(3) 계기착륙장치(ILS) 수신기 1대
(5,700킬로그램이하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4)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5) 거리측정시설 수신기 1대
(6) 기상레이다 1대이상(국제선 항공기에 한한다)
(7) 트랜스폰다 1대
나. 주간의 시계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
(1) 항행중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2) 방향탐지기 1대
(3)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4) 트랜스폰다 1대
2. 항공운송사업용외의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에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
가. 항행중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나. 방향탐지기 1대
다.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라. 트랜스폰다 1대
3. 항공운송사업용외의 항공기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가. 항행중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공교통관계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나. 트랜스폰다 1대
나. "가"시외의 항공기가 긴급 3. 구급함에는 의료품 1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조를 넣어야 한다.
순항속도로 30분 또는 180키 4. 구명 보-트 비상식량
로 메-타이상의 해상을 비 및 항공기용 구명무전기
행하는 경우 는 승무원 이외의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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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무선설비 불필요의 경우) 주간에 있어서 지상 무선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 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구급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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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자의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시험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다만, 제작후 최초시험 비행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곡기 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제159조 (구급용구의 점검) 항공기의 사용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하는 구급용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개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장비하는 구급용구에 대하여는 표본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1969.8.19, 1978.7.1>
1. 낙하산 60일
2. 비상 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과 조명탄 60일
3. 구명동의와 구명 보트 180일
4. 구급함 60일
5. 비상 식량 180일
6. 항공기용 구명무선기 12월
제160조의2 (기압저하 경보장치등) 여압장치를 가진 여객운송용 항공기가 7천600미터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기압저하 경보장치를, 산악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상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자동통신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161조 (계기장치)
①항공기는 다음의 계기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운중 비행 기타의 계기비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공 운송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자이로식 전후 좌우 경시 지시기 자이로식 방향지시기, 초각시계, 에토관동격방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2. 항공기 운송사업 이외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정밀고도계, 외기온도계, 경시계부 자이로식 선회계, 초각시계 비-도관동결방지장치부 속도계와 승강계
②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키로그램이상인 터-보 프럽 및 터-보젯트식 항공기와 최대이륙중량 30,000키로그램이상인 피스톤식 항공기에는 비행경로 기록계 및 지상충돌경보장치(FLI-GHT DATA RECORDER)를 장비하여야 한다. <신설 1969.8.19, 1990.11.28>
제162조 (동결 방지장치) 항공기는 동결방지장치를 장비하지 아니하면 동결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구급용구등의 검사) 제158조와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 휴대등, 방수휴대등, 구명동의, 구명보-트, 무선(유대)기, 조명탄, 낙하산과 산소공급장치는 그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형식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4조 (항공기의 연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의 양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하여 노선의 거리, 기상변화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연료량을 추가로 싣도록 할 수 있다.
1. 시계비행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순항속도로 45분간(회전익항공기의 경우는 1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더한 양
2. 계기비행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당해예정지의 교체 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다시 순항속도로 45분간(회전익항공기의 경우는 1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더한 양.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계기비행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로서 교체비행장을 비행계획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의 착륙예정지까지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순항속도로 2시간(회전익항공기의 경우는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더한 양
제165조 (항공기등의 표시)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으로서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당해항공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시설
2. 제1호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항공기의 우현등, 좌현등과 미등
제166조 (항공기에 탑승시켜야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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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동표의 업무란에 계기하는 각 업무를 타의 항공조종사가 행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하는 항공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개정 1977.9.1>
제167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조종자는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90일까지의 사이에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으로서 가중이 최대 착륙 중량의 70퍼센트이상으로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형식마다 지정하는 100분비이상인 항공기에 승무하여 이륙과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야간에 제1항의 운항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비행경험중 적어도 1회는 야간에 행한 것이라야 한다. <개정 1977.9.1>
③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승무원중 기장이외의 조종자가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험으로 본다. <개정 1977.9.1>
제168조 (항공기관사의 최초의 비행경험)
①항공운송사업용의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당해지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 또는 당해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25시간이내에 한하여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1977.9.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기관사는 교통부장관이 제167조제3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69조 (기타 승무원의 비행경험)
①제167조 및 제168조에 규정하는 항공기 승무원이외의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7.9.1>
1.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25시간이상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2. 항공기의 위치 침로의 측정 또는 항법상의 자료의 산출을 행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에 종사한 비행경험 다만, 국내 항공운항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의 비행경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 각호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 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0조 (계기비행의 경험)
①계기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69.8.19>
1.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을 행한 경험
2. 조종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80일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 모의계기 비행을 행한 경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종자는 교통부장관이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1조 (조종교육의 경험)
①법 제29조제2항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조종자의 조종교육을 행하는 날로부터 소급하며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전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자는 법 제29조2항의 조종교육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77.9.1>
제172조 (기장의 노선자격)
①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있어서 항공기조종에 대하여 최근 1년간에 다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7.9.1>
1. 당해노선은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1회이상의 왕복비행 또는 2회이상의 편도비행을 행한 경험
2.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시계기상상태로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이륙 또는 착륙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를 것)
3. 제2호의 비행장에 있어서 계기비행 또는 모의계기비행에 의하여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험(당해비행장에 대하여 계기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의 방식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방식에 따랐을 것과 당해비행장에 GCA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GCA에 의하여 착륙한 것)
②정기항공운송사업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당해노선에 관한 다음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당해노선의 사용비행장에 있어서 당해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모든 방식에 따라 안전히 이륙과 착륙하는 방법
2. 긴급시에 있어서의 항공기의 조작과 조치
3. 최저 안전고도 대기방식 기타의 완전방식
4. 통신 방식과 항공 교통관제방식
5. 항공 보안시설의 이용방법
6. 당해노선의 사용비행과 그 설비의 개요
7. 지형 장애물과 인가가 밀집하여 있는 장소
8. 당해노선의 기상상태
제173조 (경험 및 지식의 인정 신청)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경험 및 지식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한 기장노선경험 및 지식인정신청서에 제172조제1항각호의 경험이 있음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제174조 (경험 및 지식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경험심사는 서류심사로, 지식심사는 구술심사 및 실기심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되, 각각 1년마다 이를 행한다. <개정 1982.10.14>
②제1항의 심사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에 대한 심사인 때에는 당해기종의 비행시간이 1,000시간이상인 기장으로서 신규노선의 비행장과 유사한 비행장에 있어서의 제172조제1항각호의 경험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험 및 지식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심사는 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당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0.14>
④제1항의 실기심사는 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와 당해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심사를 받으려는 항공기와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한다. <신설 1982.10.14>
⑤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인정 및 심사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2.10.14>
⑥법 제57조의2제6항의 심사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2.10.14>
제174조의2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 연월일
3.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노선
4.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험 및 지식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의 수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노선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습기장"이라 한다)와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심사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촉심사관후보자"라 한다)에 대한 인정ㆍ심사 또는 위촉에 관한 선정기준ㆍ훈련체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조직체제 및 실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③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4조의3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습기장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이들에 관한 선정기준이 적절할 것.
2. 수습기장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과 필요한 인원이상의 조종교관을 확보하고, 훈련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3. 수습기장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과목, 시간 기타 훈련방법이 적절할 것.
4. 법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독립된 조직 및 필요한 인원이상의 위촉심사관이 있을 것.
5. 위촉심사관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인정 및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ㆍ심사내용 및 평가기준은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ㆍ심사내용 및 평가기준에 준할 것.
7. 관계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제174조의4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공법 또는 항공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174조의3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위촉심사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한 때
제174조의5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위촉신청 등)
①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위촉을 신청할 때에는 명칭 및 주소와 위촉심사관후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기능증명자격한정 및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번호
3. 해당노선 및 항공기의 형식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가 제174조의6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가 제174조의6 각호의 요건이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서류심사ㆍ구술심사 및 실기심사를 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실기심사는 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촉심사관이 위촉심사관후보자와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은 노선 및 항공기의 형식을 한정하여 행한다.
제174조의6 (위촉심사관의 위촉요건) 위촉심사관의 위촉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시간이 3천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심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받았을 것.
2. 노선 및 항공기의 형식에 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인정을 받았을 것.
3.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을 것.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이 종료하였거나 항공업무의 정지가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자일 것.
제174조의7 (위촉의 실효 및 취소)
①위촉심사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의 효력은 상실된다.
1.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거부한 때
2.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
3. 위촉 당시 소속하여 있던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때
4. 위촉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공법 또는 항공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인정 및 심사를 한 때
제174조의8 (위촉심사관에 대한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이 제174조의6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제17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의9 (인정 및 심사결과의 보고)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출발전의 확인)
①기장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가 운항에 지장이 없고 기타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
1. 당해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상황
2.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와 중요분포
4. 당해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5. 연료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적재물의 안전성
②기장은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항공일지 기타의 경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항공기의 외부점검과 발동기의 시상시운전 기타 항공기의 동작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176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 또는 당해항공기의 사용자의 성명과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3.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형식과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4. 항공기의 사고개요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서명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7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전복 도립익단점지와 동체착륙
2. 폭발과 항행중에 있어서의 발동기 또는 프로펠라 탈락
3.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동결, 기류의 교란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가 긴급사태에 있는 것(항공 교통관제상의 우선권을 필요로 하는 뜻을 통보한 것에 한한다.)
4. 전 각호의 사고에 준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제178조 (사고보고) 법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장의 성명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장소
3. 사고의 개요와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9조 (이상사태의 보고) 기장은 비행중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기타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타의 통보에 의하여 알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
2. 기류의 교환 기타 이상한 기상상태
3. 화산의 폭발 기타 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4.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항공기의 행안전에 장애가 될 사태
제180조 (이상사태의 보고)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기장의 성명과 주소
2.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득한 일시나 사태가 발생한 장소
3. 사태의 개요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81조 삭제 <1969.8.19>
제182조 삭제 <1969.8.19>
제183조 삭제 <1969.8.19>
제184조 삭제 <1969.8.19>
제185조 삭제 <1969.8.19>
제186조 삭제 <1969.8.19>
제187조 삭제 <1969.8.19>
제188조 삭제 <1969.8.19>
제189조 삭제 <1969.8.19>
제190조 삭제 <1969.8.19>
제191조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59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
제192조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허가신청) 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의 이착륙 허가신청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일시와 장소(당해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7.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3조 (비행금지구역등<개정 1986.8.30>)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세행을 금지하는 구역은 비행금지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역)과 비행제한구역(그 상공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을 인정한 조건하에 금지하는 구역)으로 이를 공고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비행선ㆍ활공기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정한 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만 운항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8.30>
제194조 (최저 안전고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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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비행기에 있어서는 고도로써 정하는 고도
3. 제1호 및 제2호의 항공기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방과 측방에 수평거리 8키로메-터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600메-터의 고도산악지대이외의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300메-터의 고도
제195조 (최저안전고도의 비행허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최저 안전고도이하의 고도의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6조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특례) 다음의 항공기가 항공기의 사고 해난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항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통부장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로서 수색 또는 구조를 임무로 하는 것
2. 교통부장관의 의뢰에 의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행하는 항공기
제197조 (순항고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9.1>
1. 계기 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비행계획에서 정하는 고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고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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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기압고도계의 규정) 기장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기압 고도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978.7.1>
1. 평균해면에서 1만4천피트미만의 고도로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경로상의 지점의 QNH의치(출발시에 출발지의 QNH의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출발점의 고도)에 의하여 규정할 것.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표준 기압치(10B,2미리바)에 의하여 규정할 것.
제199조 (진로권) 비행의 진로가 교차 또는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상호간의 진로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1. 활공기
2.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비행기
3. 비행선
4. 비행기 회전의 항공기와 동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제200조 (진로의 양보)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의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01조 (진로의 변경) 정면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서 접근하는 비행중의 동순위의 항공기 상도간에 있어서는 서로 침로를 우로 바꾸어야 한다.
제202조 (진로권의 우선) 착륙을 위하여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와 착륙의 조작을 행하고 있는 항공기는 비행중의 항공기 지상 또는 수상에 있어서 운행중의 항공기에 대하여 진로권을 가진다.
제203조 (진입순위)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진입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저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권을 가진다. 다만, 최종진입의 경로에 있는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이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4조 (추월의 방법) 전방에 비행중의 항공기를 타의 항공기가 추월하고자 할 때(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추월을 포함한다)에는 후자는 전차의 우측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205조 (진로와 속도의 유지) 진로권을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6조 (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 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7조 (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내에서 지상을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고 또 제동장치를 경도로 사용함으로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일 것.
3. 항공기 거리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유도원을 배치할 것.
제208조 (비행장 부근 비행방법)
①항공기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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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이륙최저기상조건이하인 경우는 이륙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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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기가 계기 접근을 시작한 후 기상상태가 당해비행장의 최저 착륙기상조건미만으로 변하였을 때 그러나 항공기의 위치가 최종 접근로상에 있을 때는 계속 최저강하고도까지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후 실제의 기상 상태가 최저 착륙기상조건이상일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나. 국제 및 국내 정기 취항 항공기로써 당해비행장에 계기착륙장치(I.L.S) 및 정밀접근레이다(P.A.R)가 설치되어 있고 항공기가 양 착륙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최저 강하고도까지 접근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후 실제의 상태가 최저 착륙기상조건이상인 경우에는 착륙할 수 있다.
다.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및 안전속도이하에서 선회하지 아니할 것.
②교통부장관은 비행장마다 제1항제1호의 비행방식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최저 기상조건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09조 (긴급한 경우의 특례) 항공기는 타의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긴급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99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제210조 (편대비행의 허가신청)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대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비행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와 경로를 명기할 것)
4. 편대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6.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1조 (편대비행의 상의 사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상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대비행의 실시개요
2. 편대의 형
3. 선회 기타 행동의 요령
4. 신호와 그 의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2조 (수송금지의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7.1, 1984.2.20>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2. 고압까스 섭씨 21.1도에서 2.8kg 매 ㎠이상 또는 섭씨 54.4。에서 7.3kg 매 ㎠이상의 압력을 갖는 물질 및 섭씨 37.7。에서 2.8kg 매 ㎠이상의 까스 압력을 가진 액체의 인화성 물질
3. 부식성 액체 : 생물체의 조직과 접촉한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해 조직에 심한 위해를 가하는 액체, 새어 나올 경우 항공기의 기체 적하등에 물질적 손해를 줄 액체 및 유기물질 또는 화학제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액체
4. 인화성 액체 : "와구리아부" 개방식 인하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26.7。이하 또는 "아-벨"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 또는 "아벨펜스기"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22.8도이하의 액체로서 고압까스이외의 것.
5. 가연성 고체 : 통상의 수송 상태에서 마찰습기의 흡수 화학변화등에 의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고체 또는 화재의 경우 이를 조장할 가연성의 고체로서 화약류이외의 물건
6. 산화성 물질 : 타의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7. 독물 : 생물이 그 까스 또는 액체의 증기의 극히 소량을 흡인한 경우에도 치명적인 독작용을 받을 까스 및 액체와 생물이 그 물질을 피부에 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받을 액체 또는 고체
8.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관리 및 그에 의한 방사성 장해 방어령에 규정한 물질로써 전리작용을 갖고 있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하는 것.
9. 자성물질 : 포장된 표면의 어느 점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천만분의 2테락스이상의 자기밀도를 가지는 자계를 형성하는 물질
10. 기타유해물질 :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건이외의 물건으로서 포장이 완전하지 아니할 경우 수송중에 그 화학적 성질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열ㆍ가스등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항공기 탑승자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항공기 기체적하등에 물질적인 손해를 줄 수 있는 것
11. 부착물건 : 제1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물건이 부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물건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총포, 도검 기타 이에 준하는 흉기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에서 제외된다. <개정 1984.2.20>
1.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여 우송하는 것.
2. 항공기를 운항하고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3. 제1항제12호의 물건으로서 화물로 적재하여 수송하는 것.
③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할 때에는 고정 장소에 보관하고 그 수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13조 (활공기의 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인이상 조종자가 탈 수 있는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승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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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항소의 길이는 100메-타이상 120메-타이하의 기준으로서 20메-터 간격에 적 또는 백의 표지포를 교호하여 붙일 것.
4.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와 활공기가 충분히 연락을 행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지상 연락원을 배치할 것.
5. 항공기는 활공기로부터 약 5메-터 낮은 고도를 취할 것.
6. 항공기가 예항색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7. 예항색은 보통 150메-터의 이상의 고도로서 이탈할 것.
8. 우중과 야간의 예항비행은 하지아니할 것(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214조 (활공기 이외의 물건예항)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항기 이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항색에는 20메-터 간격에 적과 백의 지표를 교호하여 붙일 것.
2. 이륙을 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3. 항공기가 활공기이외의 물건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상연락원은 이탈한 여부를 항공기에 연락할 것.
제215조 (물건 투하허가신청)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 투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6조 (낙하산 강하신청)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낙하산강하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목적 실시와 장소
5.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6. 낙하산의 형식 기타 당해낙하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7조 (곡기 비행금지 공역)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금지공역은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가옥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항공로
3. 이착륙 비행로
4. 관제권
5. 활공기 이외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의 범위내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500m이하의 고도
6.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의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m이하의 고도
7. 비행 시정이 5km미만의 기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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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항공교통관제구등에 있어서의 조종연습등의 허가신청) 법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 또는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교통관제구(권)조종연습(시험비행)허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항공기의 형식과 항공기의 국적 등록기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 일시, 경로와 고도를 명기할 것)
4. 조종연습 또는 시험비행을 행하는 일시와 장소
5. 조종연습에 있어서는 조종연습을 하는 자의 성명과 조종교육을 행하는 자의 성명과 자격
6. 항공기의 시험을 위한 비행에 있어서는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동승자의 성명과 동승의 목적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20조 (계기비행과 그 예)
①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 있어서 비행하거나 항공교통 관제구 또는 항공교통관제권중 교통부장관의 공고로써 지정한 공격을 비행할 때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기가 계기기상 상태에서 비행할 경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제1항 단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허가에 관한 관계권내를 비행할 것.
2. 구름에서 떠러져서 비행할 것.
3. 비행규정을 1,500메터이상을 유지하여 비행할 것.
4. 지표면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시인할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③항공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써 지정한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호에 게재하는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비행할 것.
2. 당해공격을 신속히 통과할 것.
제221조 (항공, 교통 관제)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관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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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지역한정자격 부여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관제업무기관의 책임자가 실시한다. <개정 1977.9.1>
제222조 (관제업무)
①항공기는 비행장관제업무를 행하고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행장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계기비행항공기와 법 제74조의 단서규정 및 제220조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관제권내에서 이ㆍ착륙하거나 또는 관제권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진입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③계기비행항공기가 관제구를 비행하거나 또는 2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관제구중 교통부장관이 공고로서 지정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항공로 관제업무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행하는 최근의 기관에 연락하여 당해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9.8.19>
④삭제 <1969.8.19>
제223조 (지정 위반통보) 항공기는 기상상태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지시를 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4조 (연락방법의 공고) 항공기와 항공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의 약호, 신호 기타의 연락방법은 공고로써 정한다.
제225조 (비행계획의 통지)
①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계비행방법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항공기의 국적기호 또는 무선호출부호
2. 항공기의 형식
3. 항법장비
4. 비행방식의 종류
5. 출발지 및 출발예정시간
6. 예정항로ㆍ순항고도 및 속도
7. 최초착륙예정지 및 총예상소요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탑승 총인원수
11.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2.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지도자의 성명)
13. 기타 항공교통관제를 위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반복비행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통지는 구두ㆍ문서 또는 전문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신청을 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비행계획서에 의한다.
⑤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비행계획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226조 (교차 비행장의 기상상태)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정하는 경우에 제2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체비행장은 당해항공기가 도착하는 때에 그 기상상태가 공고로써 정한 것이상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야 한다. <개정 1977.9.1, 1988.6.7>
제227조 (비행장 주변의 비행계획 통보)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통보는 동일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당해비행장의 주변을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8조 (통신기 고장의 경우의 항행)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는 통신기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1. 시계기상상태에 있어서는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계속하고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비행계획에 따라 당해비행계획에 의한 최초의 착륙지(이하 "목적지"라 한다)에 도착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접비행장에 착륙한후 지체없이 과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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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비행방법)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내의 항공로를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비행하여야 한다.
제230조 (위치통보)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위치등을 통보하여야 할 항공기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위치통보점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지점에서 기타의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지시한 지점에서 다음 사항을 항공로 관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항공기의 등록기호 또는 무선호출부호
2. 당해지점에 있어서의 시각과 고도
3. 다음의 위치 통보점의 예정시각(계기비행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한한다)
4. 예보되지 아니한 특수한 기상상태
5. 기타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사항
제231조 (항공정보)
①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사용의 개시, 휴지, 재개와 폐지, 그 시설의 중요한 변경 기타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에 있어서 항공기 운항의 해득에 관한 사항
3. 제20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상조건의 설정과 변경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로켓트 불꽃등의 발사 항공기의 집단비행 기타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6.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와 방법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면허신청이 법 제81조 각호의 사항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회수 및 발착일시
라. 당해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사업소의 수
자. 신청자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개설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노선개설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당해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 및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다.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회수 및 발착일시
라. 당해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 당해노선에 있어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
아. 당해노선을 포함한 예상사업수지
4. 영업실적보고서 1부
③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 개설의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233조 (운항개시전의 검사신청)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항공기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운항개시전검사신청서를 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2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4조 (운항개시전 검사)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사업용 항공기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등에 대하여 행한다.
1.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3.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4. 운항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그 관리방식
5.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6.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7.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8. 기타 교통부장관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35조 (예정기일전 운항개시의 신고) 정기운송사업자가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운항개시 예정기일전에 운항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8호서식의 예정기일전운항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제236조 (운항개시의 연기신청)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를 희망하는 기일과 사유를 기재한 운항개시 별지 제39호서식의 운항개시예정기일연기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제23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운항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정비규정설정(변경)인가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소
2.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항규정(변경의 경우에는 신구대조를 명시할 것)
제239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책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운임및요금책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과 그 산출기초 1부
2. 운임 및 요금의 책정의 경우에는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1부(국내선 전세운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1부
②법 제8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할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별지 제41호서식의 할인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9조의2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의 게시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내선 및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주요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할인내용
3. 운송약관(제241조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국제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0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운송약관설정(변경)인가신청서에 운송약관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1조 (운송약관에 기재사항)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임, 요금의 수수와 환불에 관한 사항
2. 탑승원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종류와 범위
4. 화물의 수취 인도와 보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 기타 책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송약관의 내용으로서 필요한 사항
제242조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 1부
2.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 1부
제242조의2 (사업계획변경의 신고)
①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8.6.7>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및 변경
②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③삭제 <1988.6.7>
제243조 (운수에 관한 계약등)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운송업자와의 연락운수에 관한 계약ㆍ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약(이하 "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운수에관한계약등체결(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1부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등의 안(계약등의 안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1부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1부
제24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 후 당해노선에 대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영계획서 1부
2. 양수인이 법 제8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1부
4.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록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총사원의 동의서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45조 (사업합병의 인가신청)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8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5.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6.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록 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총사원의 동의서 각1부
7.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각1부
제246조 (상속인의 사업승계신고)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상속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법 제8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2. 호적등본 1부
3. 신고인외의 정기항공운송사업승계에 대한 신고인의 상속인의 동의서 각 1부
4.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1부
제247조 (사업휴업 허가신청)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휴업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8조 (사업폐지신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9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신청)
①법 제98조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나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신청이 법 제81조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마.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바.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또는 도급사업별의 취급예정수량과 그 산출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9조의2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시설기준등)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경영능력의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50조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3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제233조 내지 제238조ㆍ제242조 내지 제246조 및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8.6.7>
제251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1조의2 (항공운송주선업등의 면허)
①법 제10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신청이 법 제101조4의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당해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에 관한 명세서 1부
3. 당해사업에 있어서의 취급 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와 예상사업수지 1부
4.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1년이상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 취급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01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시설 및 경영능력등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51조의3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등의 등록)
①법 제10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또는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신청이 법 제1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25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 각 1부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항공화물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운송계약 및 대리점계약의 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 제1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251조의4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①법 제10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
2.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가 상호, 소재지ㆍ대표자 또는 사업의 범위를 변경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납세번호증 사본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1부(사업범위를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1조의5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등의 변경등록)
①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1조의3제2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1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 호
2. 자본금
3. 주사무소를 포함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면적
4.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5. 계약을 체결한 항공운송사업자
6. 계약을 체결한 외국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변경사항이 사업계획이 변경신고내용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1988.12.31>
제251조의6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갱신등록)
①법 제10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3호서식의 갱신등록신청서에 제251조의2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갱신등록신청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1조의7 (사업계획의 신고등) 법 제10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의 면허를 받은 자,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1조의8 (요금의 신고) 법 제10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의 요금을 책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요금책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요금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명세서 1부
2. 요금의 산출근거 1부
제251조의9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240조, 제241조 및 제243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운송주선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244조 및 제247조중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②제240조, 제241조 및 제243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4조ㆍ제245조 및 제247조중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③제244조 내지 제248조의 규정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4조ㆍ제245조 및 제247조중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제252조 (외국항공기의 출입국등의 허가신청) 법 제10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의 예정기일의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와 항행의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252조의2 (외국 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신청) 법 제10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예정기일 5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ㆍ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ㆍ형식ㆍ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비행장 명
4. 동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
5.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6.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253조 (지정외의 비행장에서의 이착륙신청)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이외의 비행장에 있어서 착륙 또는 이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기일 5일의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주소와 국적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 위치와 그 일시
4. 당해비행장에 있어서의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7. 여객의 성명, 국적과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254조 (군수품)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255조 (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송예정기일의 1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통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과 주소
2. 항공기의 국적, 형식, 등록기호와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3. 운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과 항행의 일시
제25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운항개시 예정기일 90일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1부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사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1부
3. 신청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1부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그 상호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국적ㆍ형식ㆍ등록기호 및 항공기의 무선국의 호출부호
다. 운항회수 및 발착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5. 신청인의 본국에서 발급한 당해노선에 관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증 사본 1부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제256조의2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행예정기일 20일전(국내에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항행예정일 1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형식ㆍ등록기호 및 무선국호출부호
3.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와 유상운송구간
4. 당해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5. 기장ㆍ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6.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7.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8. 국내에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9.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57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책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예정기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책정(변경)인가신청서에 책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의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56조제4호가목의 경우에는 실시예정기일 25일전 다만, 이미 운항하고 있는 지점을 7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예정기일 7일전.
2. 제256조제4호나목중 항공기의 형식의 변경과 동호 다목중 운항회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실시예정기일 10일전 다만, 항공기의 형식 또는 운항회수를 7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예정기일 7일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실시예정기일 7일전
제258조 (증명서 동의 승인)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항공기 등록증명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 증명,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증명이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면허 또는 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으로 간주되는 외국이 행한 증명, 면허 기타의 행위와 이에 관한 자격증서 기타의 문서로서 국제 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체결국인 외국이 행한 것과 교통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59조 (검사원의 증표) 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8.6.7>
제260조 삭제 <1969.8.19>
제261조 삭제 <1969.8.19>
제262조 (통보사항)
①법 제2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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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기상관측용의 것과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올리고 또는 전호 ㄱ 내지 ㄷ에 게기하는 공역에 부양 하는 것.
3. 항공기의 집단비행
②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7.9.1>
1. 성명, 주소와 연락장소
2. 당해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비행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63조 (신청등의 경유)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 신청, 신고, 보고, 통지 또는 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지방항공관리국장, 비행장장, 항공통신소장 또는 항공관제소장을 경유할 수 있다.
제264조 (수수료)
①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각종 검정 또는 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현지에서 검사 및 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정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정 또는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항공교통관제사가 신체검사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에 응시하는 자는 수수료를 시험 및 심사 실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