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9조

제9조(기획위원회)

① 예술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 시행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