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5조
제15조(교육지원시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예술실기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예술 관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총장으로부터 예술실기교육을 위한 시설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