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