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