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