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