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