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을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3조 (등록의 신청)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칙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원카드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및 인감증명서.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①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조건부설립)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에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카드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ㆍ구조문대비표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1. 인수자 및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 (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학원의 페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하며, 학원의 재개원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학원재개원신고서에 의한다.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교육전문요원 채용보고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채용하거나 이를 해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교육전문요원대장에 그 보고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라 함은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제12조 (교습소 신고필증)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하며, 교습소의 재개소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습소재개소신고서에 의한다.
②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필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등의 게시 등)
①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