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