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 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